공적자금 조성방법·문제점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어떻게 그 많은 자금을 조성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재정경제부는 금년중 필요한 공적자금 소요는 약 30조원인데 이중 10조원은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어 공적자금 올해 실제 소요는 20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공적자금 수급전망과 관련, 올해 필요한 공적자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해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 구조조정에 실기함으로서 금융부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자금을 조성하는 경우 금리인상등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의 20조원 조성계획=정부는 우선 20조원은 국회동의없이 자금조성이 가능하고 내년으로 연기할 10조원은 기존 공적자금 투입분을 다시 회수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먼저 20조원 조달계획은 예금보험공사가 차입해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15일 발표한 정부의 공적자금 사용실적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의 가용재원은 3,000억원에 불과하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6조3,000억원이 가용재원이다. 따라서 예금공사는 20조원의 상당부분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입할 예정이다. 양쪽 가용재원을 모두 합해도 6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중 20%는 현금이 아닌 채권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5조3,000억원 정도가 당장 사용가능한 현금이다. 여기에 예금공사는 정부가 뉴브리지캐피탈에 제일은행을 매각하면서 정산과정에서 받은 한전주식(액면가 기준 1조원 상당)과 은행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EB)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중 한전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EB는 해외발행을 목표로 현재 주간사(LEADING MANAGER)선정작업을 진행중이다. 은행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EB발행도 계획하고 있지만 주가가 낮아 시장에서 팔릴 지 의문이다. 정부는 은행주식교환 EB를 발행하더라도 교환가격은 액면가 이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예금보험공사가 퇴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산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는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지만 5개 퇴출은행, 4개 퇴출생보사, 18개 퇴출종금사 자산을 담보로 한 ABS발행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에 예금보험공사의 경상수입이 포함된다. 퇴출금융기관으로부터의 파산배당, 퇴출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구상권 행사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문제점=금융구조조정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건전화, 시장신뢰의 회복에 있다. 그러나 돈은 없고 돈쓸 곳은 많마 금융구조조정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지 의문이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의식, 올해중 공적자금 소요는 30조원이지만 돈이 없어 10조원은 내년으로 미루고 20조원만 올해 조성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금융구조조정을 올해에 끝내지 않고 내년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이어서 신속한 시장신뢰 회복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정부의 자금조달 방식이 성공할 지도 의문이다. 금융당국은 조달계획중 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 차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보, 자산공사 양쪽의 가용재원을 모두 합해도 6조6,000억원이다. 자산공사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부실채권 매입계획을 고려하면 이 돈을 모두 활용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이외의 자금조달계획은 대부분 주식시장, 채권시장 상황에 의존한다. 한전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EB)발행이나 은행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EB 발행등이 모두 그렇다. 퇴출금융기관 자산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도 채권시장이 안정돼야 원활한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하반기 주식시 장 상황은 그리 밝지 못하다. 미국 금리인상, 동남아 경제위기 재연가능성등 해외상황도 좋지 않고 국내 경제의 전망에 대해 불안해 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만일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해 국고, 공공자금 관리기금, 국책은행 자금등 준공적자금을 동원한다면 당장은 금융부실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국가재정이나 해당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게 되어 부실의 전이에 불과할수 있다. 안의식기자[email protected] 김영기기자[email protected] 입력시간 2000/05/16 19:04 ◀ 이전화면
수협 21년 만에 공적자금 일시상환…자율경영 복귀 속도
수협이 8000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내년까지 일시에 상환한다. 공적자금을 투입한지 21년 만이다. 2028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공적자금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 경영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수협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협은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통해 자율경영 체계를 수립하고 상호금융권의 본원적 역할인 조합원 보호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정부가 내년까지 공적자금 8000억 원을 상환하는 수협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수협은 2001년 정부로부터 1조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았다. 거치 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 분할상환을 시작했고 오는 2028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이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7월 14일 임시총회에서 2022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을 조기에 완료하기로 의결했다. 공적자금 부담을 줄여 본연의 역할인 어업인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위한 안건이 수협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채택된 만큼 실제 이행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달 26일 기획재정부가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수협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조기 상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일시상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수협 입장에선 공적자금 을 한 번에 상환하면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이었는데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일시 상환해야 할 법인세 부담이 낮아진 셈이다.
수협 관계자는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부진, 바닷모래 채취, 해상풍력 개발, 중국어선 불법 조업, 어업자원 고갈과 어촌 고령화 등으로 고사 직전의 어업인에 대한 지원기능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2022년 02월 11일 16:3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 공적자금 회수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출자사인 한화생명보험의 회수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화생명의 주가 부진에 따라 주식 매각을 통한 회수는 수년 째 멈춰 있다. 우리금융과 달리 한화생명에는 구체적인 매각 로드맵이 설정돼 있지 않다. 한화생명의 주가가 회복돼야 공적자금 회수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9월 NH투자증권·UBS를 한화생명 매각주관사로 선정했다. 주관사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시장 상황과 투자자 현황 등을 보고하고, 공자위는 이를 기반으로 매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
다만 주관사 선정 이후 한화생명 매각과 관련한 실질적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예보 예산에도 한화생명 지분매각에 따른 수입은 편성되지 않았다. 기존 주관사 계약 만료에 따라 새 주관사를 선정해둔 것이지, 당장 매각을 하기 위한 액션은 아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태현 예보 사장도 지난달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한화생명 지분 매각과 관련해 “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낮아 당장 지분을 판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선 말하기 어렵다”며 “너무 손해 보고 팔 수는 없어 주가 추이나 시장 동향을 좀더 보겠다”고 언급했다.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한화생명의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 10%(8586만주)다. 예보는 1999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한화생명(당시 대한생명)에 3조5500억원을 투입해 지분 100%를 매입했다. 이후 2002년 한화그룹에 지분 67%를 1조1000억원에 매각했다. 2010년 한화생명 상장 당시 지분 8.3%를 매각해 1590억원을 회수했고 블록딜로 2015년 5000억원, 2017년 약 3300억원을 회수했다.
이후로는 한화생명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처분이 쉽지 않았다. 예보가 마지막으로 매각한 금액은 주당 7330원으로, 업계에서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마지노선을 이 즈음으로 보고 공적자금 있다. 매년 배당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투입금액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예보가 한화생명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2019년 87억원, 2020년 26억원 가량이었다.
한화생명에 대한 미회수 공적자금은 약 1조원 가량이다. 미회수 공적자금을 잔여지분 10%, 약 8700만주로 나누면 회수를 위한 주당 가격은 1만15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한화생명 주가는 2018년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코로나19 직후 주당 1000원대까지 내려앉았다.
다만 최근에는 금리 상승에 힘입어 예보가 보유한 한화생명의 지분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2019년말 기준 예보가 보유한 한화생명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2006억원이었지만 2020년말에는 2119억원으로 113억원 상승했다. 2022년 2월 10일 종가(3235원)은 당시(2100원 가량)보다 상승한 상태로 보유주식 평가액은 약 2800억원 내외로 상승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금융과 달리 한화생명의 매각 기한은 아직 여유가 있다.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로드맵’을 통해 설정한 완전 민영화 기한은 2022년이었다. 반면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른 한화생명 투입 자금 회수 기한은 2027년이다. 2002년 공적자금 공적자금 상환대책 수립 당시 정해진 기한으로, 이후 우리금융의 사례처럼 로드맵을 통해 매각 기한을 정확히 못 박아둔 적은 없다.
공자위는 한화생명의 회수 기준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상태다. 우리금융에 대해서는 IR 여건과 주가 등을 고려해 2020년 하반기 우호적 여건이 조성될 경우 매각 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주시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실제로 지난해부터 완전민영화 작업을 진행했다.
반면 한화생명의 경우 주가 및 및 금리추이, 투자 수요, 생보업 전망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매각여건 성숙 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잔여지분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만 밝혀뒀다. 우리금융과 같이 매각 로드맵을 설정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방향을 택한 셈이다.
결국 예보는 한화생명의 공적자금 회수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주가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잔여 지분 매각 3대 원칙은 조기 회수, 회수 극대화, 금융시장 발전이다. 조기 회수라고 보기에는 이미 어렵기 때문에 회수 극대화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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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8 년 3/4 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제 목 : 2018년 3/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 ’97.11~’18.9월중 총 168.7조원을 지원하였으며, ’18.9월말 현재 116.1조원을 회수하여 회수율은 68.9% 수준
시기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9월말
회수율(%) 63.4 65.2 66.2 67.8 68.5 68.9
ㅇ ’18년 3/4분기 중에는 216억원 회수
-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수입(205억원), 대우조선해양 법인세 경정에 따른 지방세 환급금(11억원) 등
2. 공적자금 Ⅱ(구조조정기금) 운용현황
□ ’14년말 운용 종료하였음
공적자금 Ⅰ, Ⅱ 비교
공적자금 통계자료 (2018. 9. 30. 기준)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email protected]
공적자금 Ⅰ, Ⅱ 비교
□ (공적자금Ⅰ) 1997년 경제위기 공적자금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 조성
ㅇ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 마련
□ (공적자금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하여 구조조정기금을 설치
ㅇ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
※ 2009년 이후 조성된 공적자금은 기존 공적자금과 목적, 성격 등이 달라 운용실적 관리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Ⅰ’, 신규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Ⅱ’로 구분하여 관리
구분 공적자금 Ⅰ 공적자금 Ⅱ
조성시기 1997년∼2002년 2009년∼2011년
재원
아래의 재원으로 구조조정에 지원된 자금 아래의 재원으로 구조조정에 지원된 자금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금보험공사) 1) 구조조정기금(자산관리공사)
2)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
3) 공공자금관리기금(정부)
4) 국유재산
5)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출자금
6) 공공차관
공적자금 통계자료
(2018. 9. 30. 기준)
※ 통계자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항목․합계란에 관계없이 반올림 원칙을 적용함
1. 공적자금 Ⅰ
1) 기관별
(’97. 11월 ~ ’18. 9월말, 단위 : 조원)
기 관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예금보험공사 50.8 18.6 30.3 11.2 - 110.9
자산관리공사 - - - - 38.5 38.5
정 부 11.8 - - 6.6 - 18.4
한 국 은 행 0.9 - - - - 0.9
계 공적자금 63.5 18.6 30.3 17.8 38.5 168.7
2) 금융권별
(’97. 11월 ~ ’18. 9월말, 단위 : 조원)
금융권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은 행 34 13.9 - 14.4 24.6 86.9
제 종 금 2.7 0.7 18.3 - 1 22.8
2 증권․투신 10.9 0.4 0.01 2.1 8.5 21.9
금 보 험 15.9 3.1 - 0.3 1.8 21.2
융 신 협 - - 4.7 0.3 - 5
권 저축은행 - 0.4 7.3 0.6 0.2 8.5
소 계 29.5 4.7 30.3 3.3 11.5 79.4
해외금융기관등 - - - - 2.4 2.4
계 63.5 18.6 30.3 17.8 38.5 168.7
3) 연도별
(’97. 11월 ~ ’18. 9월말, 단위 : 조원)
연 도 채권발행 회수자금 공공자금 기타자금* 계
재사용
1998년 38.8 - 15.7 1.1 55.6
1999년 25.2 5.7 4.6 - 35.4
2000년 8.9 20 0.8 7.4 37.2
2001년 29.2 5 △0.2 △7.0 27
2002년 - 2 - 1.7 3.7
2003년 - 1.6 △0.5 1 2.2
2004년 - 4 △0.1 - 3.9
2005년 - 3.3 △0.4 - 2.9
2006년 - 0.4 △0.1 - 0.3
2007년 - 0.16 △0.02 - 0.1
2008년 - 0.09 △0.03 - 0.1
2009년 - 0.21 △0.05 - 0.2
2010년 - 0.12 △0.12 - -
2011년 - 0.12 △0.12 - -
2012년 - 0.13 △0.12 - 0.01
2013년 - 0.16 △0.16 - -
2014년 - - - - -
2015년 - - - - -
2016년 - - - - -
2017년 - - - - -
18년 전분기 - - - - -
누계
3/4분기 - - - - -
소계 - - - - -
누계 102.1 43 19.3 4.3 168.7
* 예보 : 예금보험공사가 신용관리기금에서 인수받은 자금(0.05조원), 예보료 적립금(3.14조원)
캠코 : 부실채권정리기금 조성시 금융기관 출연금(0.6조원) 및 산업은행 융자금(0.5조원)
나. 공적자금 Ⅰ 회수현황
1) 기관별
(’97. 11월 ~ ’18. 9월말, 단위 : 조원)
구분 회 수 방 법
예금 출자금 파 산 자 산 - 소 계
보험 회 수 배당등 매각등
공사 29.3 20.7 9.3 - 59.3
자산 국제 ABS AMC, 개별매각, 법원경매, 직접회수 대우채권 환매, 소 계
관리 입찰 발행 CRC, 변제회수 해제
공사 CRV매각
1.7 5.1 2.공적자금 7 13.4 12.9 10.3 46.1
정부 출자금 후순위채권 부실채권매입 - 소 계
회 수 회 수 관 련 회 수*
3.8 6.6 0.3 - 10.8
계 116.1
* '13.2.22일 이후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반환된 현물자산의 정리를 통한 회수금액은 정부 부문 회수로 계상
2) 연도별
(’97. 11월 ~ ’18. 9월말, 단위 : 조원)
연 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 사 정 부 계
출자금 파 산 자 산 소계
회 수 배당등 매각 등
1998년 - - - - 2.4 - 2.4
1999년 1.4 2.9 - 4.3 9.7 0.04 14
2000년 1 2.9 2.2 6 8.9 0.005 15
2001년 1.4 1.4 1.3 4.1 5.3 - 9.4
2002년 1.3 0.9 0.5 2.7 3.8 6.6 13.1
2003년 1.2 4 0.4 5.6 2.4 1.1 9.1
2004년 2.1 2.7 0.9 5.7 1.4 0.2 7.3
2005년 2.6 1.3 △0.3주) 3.6 2.1 0.1 5.8
2006년 2.1 0.8 0.5 3.4 4.8 0.2 8.4
2007년 3 0.7 0.7 4.4 0.8 0.2 5.4
2008년 1.1 0.5 0.8 2.4 0.7 0.3 3.4
2009년 1.3 0.5 0.6 2.4 0.4 - 2.8
2010년 1.8 0.4 0.7 2.9 1.8 - 4.8
2011년 0.7 0.4 0.2 1.3 0.3 0.1 1.7
2012년 0.3 0.3 0.8 1.4 1.2 0.2 2.7
2013년 0.3 0.5 - 0.8 0.1 0.8 1.7
2014년 2.31 0.11 0.02 2.44 - 0.46 2.91
2015년 1.43 0.17 0.03 1.62 - 0.09 1.72
2016년 2.59 0.05 0.001 2.65 - 0.08 2.73
2017년 1.09 0.08 - 1.17 0.08 1.25
2018년 01월 04일 - 0.02 - 0.02 - △0.06 △0.04
02월 04일 0.4 0.01 - 0.41 - 0.16 0.57
03월 04일 - 0.02 - 0.02 - 0.001 0.02
04월 04일 - - - - - - -
계 0.4 0.05 - 0.45 - 0.1 0.55
누계 29.3 20.7 9.3 59.3 46.1 10.8 116.1
(단위 : 조원, %)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9 계
지 원 55.6 35.5 37.1 27.1 3.7 2.1 3.9 2.9 0.3 0.14 0.06 0.17 - - 0.01 - - - - - - 168.7
회 수 2.4 14 15 9.4 13.1 9.1 7.3 5.8 8.4 5.5 3.4 2.8 4.8 1.65 2.71 1.63 2.91 1.72 2.73 1.25 0.55 116.1
회수율 4.3 18 24.4 26.3 33.8 39 42.6 45.3 50.2 53.4 55.4 57 59.9 60.9 62.5 63.4 65.2 66.2 67.8 68.5 68.9 -
(누계)
1) 지원현황
(’09. 6월 ~ ’14. 12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입 출자 계
지원액 56,421 5,272 61,693
* ’14.12월말 구조조정기금 운용 종료
2) 지원대상별
(’09. 6월 ~ ’14. 12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입 출자 계
PF대출채권 43,743 9 43,752
일반담보부채권 8,387 - 8,387
기업개선채권등(JV-SPC) 4,291 - 4,291
해운사 보유선박 - 4,736 4,736
미분양 주택 - 527 527
계 56,421 5,272 61,693
3) 권역별
(’09. 6월 공적자금 ~ ’14. 12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입 출자 계
금융권 은 행 12,475 5 12,480
제2금융권 43,946 4 43,950
소 계 56,421 9 56,430
비금융권 해운사 - 4,736 4,736
건설사 - 527 527
소 계 - 5,263 5,263
계 56,421 5,272 61,693
나. 공적자금 Ⅱ 회수현황
1) 회수현황
(’09. 6월 ~ ’15. 3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각등 출자금회수 계
회수액 59,160 6,823 65,983
* ’14년말 구조조정기금 운용 종료 후 ’15.3월말까지 청산 과정에서 624억원 추가 회수
2) 지원대상별
(’09. 6월 ~ ’15. 3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각등 출자금회수 계
PF대출채권 45,494 - 45,494
일반담보부채권 9,041 - 9,041
기업개선채권등(JV-SPC) 4,625 - 4,625
해운사 보유선박 - 6,264 6,264
미분양 부동산 - 559 559
계 59,160 6,823 65,983
3) 권역별
(’09. 6월 ~ ’15. 3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부실채권매각등 출자금회수 계
금융권 은 행 13,142 - 13,142
제2금융권 46,018 - 46,018
소 계 59,160 - 59,160
비금융권 해운사 - 6,264 6,264
건설사 - 559 559
소 계 - 6,823 6,823
계 59,160 6,823 65,983
외환위기 때 김대중정부는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1차로 64조원, 2차로 40조원을 꾸렸다. 회수해서 다시 투입한 돈까지 합치면 총 160조원이 넘는다. 이 돈으로 외환위기라는 죽음의 계곡을 건넜다. 2000년 2차 공적자금 조성은 쉽지 않았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은 공적자금을 마구잡이로 퍼부었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할 수 없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했다. 우여곡절 끝에 12월 초 국회를 통과했다. …논란이 있었지만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공적자금은 그 손실을 예상하고 조성된 것이었다. 다행히 회수율이 점점 늘어 2006년부터 50%를 넘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자서전(2권)에서 회고한 내용이다.
이후 회수율은 더 높아졌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4월)에 따르면 회수율은 70%에 육박한다. 공자위는 "공적자금 168조7000억원 중 2019년 12월 말까지 116조8000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2009년엔 이명박정부가 구조조정기금이란 이름으로 공적자금을 꾸렸다. 규모는 약 6조2000억원으로, 외환위기 때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하지만 회수율은 107%에 이른다. 손해는커녕 되레 이문을 남긴 셈이다.
공적자금은 늘 재원이 골치다. 외환위기 때는 주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발행한 채권에 의지했다.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아 지급보증을 섰다. 그렇게 해서 예보가 약 111조원, 캠코가 39조원을 모았다. 금융위기 때는 캠코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는 방식을 취했다.
용도는 금융사 지원이 절대적이다. 예보는 금융사에 대한 출자, 예금대지급, 출연 순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캠코는 금융사 부실채권 매입에 주력했다. 은행, 종합금융사, 증권·투신사 등이 혜택을 입었다.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은 금융위기 때 처음 비금융권 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해운사에 공적자금 4736억원, 건설사에 527억원을 출자했다. 액수는 작지만 코로나 경제위기 해법으로 눈여겨볼 만하다.
나는 코로나 공적자금 조성을 문재인정부가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이번엔 주로 기업 지원용이다. 공짜로 퍼주란 얘기가 아니다. 다만 싼 이자로, 상환은 2~3년 거치 조건이면 좋겠다.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일종의 브리지론이다. 외환·금융위기 경험에 비추면 공적자금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정부는 이미 150조원 규모의 대형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해명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돈은 공적자금처럼 정부가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부는 금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생색만 내려 한다. 그러니까 자꾸 현장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난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공적자금 조성을 주도해도 좋겠다. 국난 극복 슬로건을 앞세워 총선에서 이겼으니 명분도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기업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그 여파로 기업이 무너지면 일자리도 무너진다. 대기업 특혜 아니냐고? 특혜는 무슨. 그럼 죄없는 항공사, 여행사가 쓰러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정부·여당이 구경만 하라는 건가.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 위기를 90년 전 대공황급으로 평가했다. 대책도 대공황급으로 짜는 게 맞다.
여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외환위기급에도 못 미친다. 문 대통령은 '관성과 통념'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코로나 공적자금이 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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