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우종안)은 지난 12일 3층 회의실에서 외환조사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환거래 규정 개정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따라 향후 운영방안을 수립,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허가제가 일몰규정에 맞춰 올해부터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각종 규제완화로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인천세관은 외환검사권이 수출입관련 자본거래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종전 2개팀으로 운영해 왔던 외환조사과 인력을 3개 팀으로 늘려 운영키로 했으며, 재산 국외도피와 자금세탁, 환치기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이번 외국환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단순위반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4월 중 관내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외국환 거래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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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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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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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선희 기자
- 승인 2012.12.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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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보고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5일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채권 매매의 탈동조화(디커플링)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유출입도 투자상품별(주식, 채권, 파생 등)로 나눠 모니터링할 필요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으로는 투자전용계정이 투자상품별 구분 없이 통합돼 관리되고 있어 증권투자 관련 자금 유출입을 투자상품별로 나눠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그간 외국인이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도할 경우,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지 국내에 재투자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한은은 투자전용계정 현황 보고 시 증권투자 관련자금의 유출입을 투자상품별(주식, 채권, 파생 등)로 나눠 보고토록 개선했다. 또한 현재 증권사 명의의 투자전용계정도 투자자별로 나눠 보고된다.
한은은 "이로써 대외불안요인 발생, 대규모 국채만기도래 등의 경우 대기자금 동향과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규정은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양 기관은 향후 필요에 따라 투자전용계정 자체를 투자상품별로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임을 전했다.
hanfeng
ㅇ (현황) 채권․채무를 상계방식으로 결제시 은행(50만불 이하) 또는 한은(50만불 초과 또는 다자간 상계 등) 신고 필요 합니다.
- 상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결제관행으로 수출입 거래시 빈번하게 발생*하나 한은 신고가 필요하여 기업에 부담 합니다.
* ’12년중 한은에 신고된 상계 1,287건중 국내 기업의 수출입거래에 따른 정형화된 상계가 대부분(95.6%)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입니다.
ㅇ (개선) 거래구조가 단순하여 모니터링에 문제가 없는 단순 상계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은행 신고로 완화 합니다.
- 단, 거래구조가 복잡한 다자간 상계 및 다수의 채권․채무의 일괄 상계는 한은 신고 유지 합니다.
기존 50만불 이상, 이하로 구분하던것을 단순상계로 개선하였습니다.
2) 소액 상계 ․ 소액 제3자 지급에 대해서는 신고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면제 합니다.
◦ (현황) 상계나 제3자 지급은 일부 신고 예외 거래를 제외 하고는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필요 합니다.
- 그러나, 신고 실익이 낮은 소액 거래*에 대해서도 일률적 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부담 합니다.
* 1천불 이하는 증빙서류 없이 송금 가능하며, 자본거래 신고도 면제 합니다.
◦ (개선) 1천불 이하 상계 및 제3자 지급은 신고 면제 합니다.
- 단, 분할지급 등을 통한 규제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분할 지급시 각각의 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총 지급금액
상계․3자 지급 (금액과 무관)으로 하던것을 천불 이하 상계․3자지급(신고면제), 천불 초과 상계․3자지급(신고필요)로 구분 개선하였습니다.
3) 국제 관행상 일반화된 결제방식 등에 대해 신고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면제 합니다.
① 국내 공제사업자가 외국재보험사업자와 재보험 관련 대금을 정산시 상계 신고 면제 합니다.
② 국내외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통신사간 통신망 사용대가 정산시 상계 및 제3자 지급 신고 면제 합니다.
- 국제통신업계의 통상적인 결제방식인 점을 고려, 다수의 정산건을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 합니다.
* K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상계건수는 2만6천여건에 달 합니다.
③ 온라인․모바일 마켓에서의 구매 대금을 국내 통신과금 업자․전자금융업자*를 통해 결제시 제3자 지급신고를 면제 합니다.
* (통신과금업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감독 합니다.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 인가․감독 합니다.
- 온라인 마켓 발달로 결제대행업자를 통한 결제가 증가 하는 상황에서 많은 결제건을 신고*하는데 따른 부담 완화 합니다.
* 12년중 관련 신고건수 248건 입니다.
4) 신고 실익이 적거나 어려운 자본거래에 대해 신고 면제 합니다.
① 해외유학생이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신고 면제 합니다.(현행: 한은 신고)
- 현실적으로 신고가 어려우며, 유사한 해외체재자의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생활비 대출은 이미 신고 면제 합니다.
② 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가 본인 거주 목적으로 해외부 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신고 면제 합니다.(현행: 한은 신고)
- 현실적으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③ 비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파산 절차 등에 의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증권취득시 신고 면제 합니다.(현행: 한은 신고)
- 관련법 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취득으로 신고 실익이 낮으며, 유사한 담보권 행사에 따른 증권취득은 이미 신고 면제 합니다.
④ 비거주자가 투자전용계정을 통해* 국내은행이 발행한 외화 CD 취득시 증권취득신고 면제 합니다.(현행: 한은 신고)
* 투자전용대외계정을 통해 관련 자금을 유출입 합니다.
- 투자전용계정을 통할 경우 관련 자금 유출입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므로 별도 신고의무를 부과할 실익이 적습니다.
* 외화 상장증권의 경우에도 투자전용계정을 통해 취득시 신고 면제 합니다.
⑤ 대외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직접투자로 전환시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한 경우 대외채권회수 대상에서 제외된 것 으로 간주 합니다.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기획재정부는 지난 6 월 4 일 발표한 「 융복합 · 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 」 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고 10 월 30 일자로 시행했다 . 개정된 규정에 따라 환전 · 송금의 위탁과 송금 네트워크 공유가 전면 허용되고 , 새로운 서비스의 규제 해당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하는 ‘ 新 사업 규제 신속 확인 · 면제 제도 ’ 가 도입 · 운영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의 협업과 경쟁이 촉진되고 혁신적 시도와 관련한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되어 혁신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 기획재정부는 新 사업 규제 신속 확인 · 면제 제도운영을 위해 9 월 10 일부터 30 일간 사전 접수를 실시한 결과 , 5 건의 요청에 대하여 지난 10 월 30 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규제여부를 회신하였으며 , 기획재정부장관 통첩으로 관련 규제를 면제할 계획이다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 환전 · 송금의 위탁 및 송금 네트워크 공유 허용에 관해서는 은행 , 환전영업자 , 소액송금업자가 환전 · 해외송금 사무를 기존 외환서비스 공급자는 물론 , 다른 산업의 참여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 고객이 송금 신청한 국가에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자도 국내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송금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송금중개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
현재 고객이 요청한 국가에 외국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자는 송금을 거절하거나 , 외국업체에 송금네트워크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고객 간 거래방법 제한 완화로는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계좌 간 거래 이외에도 무인기기 , 창구 거래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외국에서 송금된 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新 사업 규제 신속 확인 · 면제 제도 도입으로는 새로운 송금 · 환전 서비스의 규제 적용여부가 불명확하여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규제확인을 신청한다면 , 기획재정부는 30 일 이내 규제해당 여부를 회신하고 필요시 업계전반에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걸쳐 규제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 예외적으로 심층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계기관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 분기별로 회신한다 .
기획재정부는 제 1 차 ‘ 新 사업 규제 신속 확인 · 면제 제도 ’ 운영 결과 ,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 , 외국인 관광객의 ATM 을 통한 송금대금 수령 등 2 건은 ‘ 규제가 없음 ’ 을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 보험사 앱을 통한 은행의 환전서비스 신청 , 무인환전기기 대여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 대행 서비스 ,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송금서비스 제공 및 송금 네트워크 공유 서비스 이용 등 3 건은 ‘ 규제가 있음 ’ 을 신청인에게 회신하였으며 , 해당 ‘ 규제의 면제 ’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의 향후 계획으로는 환전 · 송금의 위탁 및 송금 네트워크 공유 허용을 통해 기대되는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협업과 경쟁 촉진 , 거래편의와 수요자 만족도 제고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 관세청 , 한국은행 , 금감원 등 외환감독기관과 함께 불법외환거래 방지를 위한 사후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 또한 , 제 1 차 新 사업 규제 신속 확인 · 면제 제도 운영 결과 , ‘ 규제의 면제 ’ 를 추진하기로 한 과제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장관 통첩을 11 월 중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신속히 발령하여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하고 , ‘ 규제가 없음 ’ 을 회신한 과제는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신청업체의 해당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히 2021 년 1 분기 중 운영될 제 2 차 新 사업 규제 신속 확인 · 면제 제도를 위한 과제 접수는 금년 12 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3.22]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은행이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지급·수령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일부 사무를 핀테크 사업자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액 외화이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환전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은행과 관세청으로 분산되어 있던 환전업의 등록·관리·감독권한을 관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2. 기타
가. 상기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다만, 환전업 관련 규정은 2016. 4. 1. 시행.
나. 규정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고시"를 참고.게시판 이전/다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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