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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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진정성이 없는 주문 제출을 통해, 시장 참가자가 시장의 호가 및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한 오해를 갖게 하여 상대 호가를 유발하게 함으로서 보다 유리한 가격에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일련의 호가행위

한국콜마(대표 윤동한)는 지난 22일 투자 사업 부문과 화장품 및 의약품 제조 사업 부문을 분리한다고 공시했다.

분할 비율은 분할되는 한국콜마홀딩스 0.325 대 분할 신설회사 한국콜마 0.675로 결정됐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자회사 관리와 부동산 임대업 등의 투자 부문을 담당하게 되고, 한국콜마는 화장품과 의약품의 연구, 개발, 생산 등 사업 부문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정정공시로 한국콜마홀딩스는 한국콜마, 썬바이오텍, 콜마파마, 씨엔아이개발 등 4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가 된다.

한국콜마는 "향후 투자사업 부문을 지주회사로 전환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일자 2012-06-2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사분할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2년 6월 4일
3. 정정사유 일정 일부 오기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신주권교부예정일 2012-08-29 2012-10-18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2-09-28 2012-10-19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되,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화장품 및 의약품 제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인적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합니다. 분할 후 인적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이며 분할존속회사의 발행 주식은 변경상장될 예정입니다.

(2) 분할기일은 2012년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상법제530조의3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에의거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며,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신설회사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소정의 재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되는 회사가 향후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 소정의 지주회사의 지주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이 경우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8)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2. 분할목적 (1) 투자 사업부문과 화장품 및 의약품 제조 사업 부문(제조부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기술적 또는 관리적으로 지원이 요구되는 피투자법인(Kolmar Cosmetics (Beijing) Co.,Ltd.)이 발행한 투자유가증권을 포함한다.)을 분리하고 향후 투자사업부문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 지주회사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계열회사의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 투자사업부문은 자회사 관리 및 신규사업투자에, 화장품 및 의약품 제조 사업부문은 관련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3) 회사 분할로 부문별 역량을 집중하여 계열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확대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3. 분할비율 자본금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 (한국콜마홀딩스 주식회사) 0.3250000, 분할신설회사 (한국콜마 주식회사) 0.6750000의 비율로 분할됩니다.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다만,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2)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는 2012년 03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으로 하되, 2012년 10월 1일(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전항에 의한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신력 있는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합니다.

(4)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6) 이전대상재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승계 대상 소송 목록에,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승계 대상 부동산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이전대상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7)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됩니다. 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회사명 한국콜마홀딩스 주식회사(가칭) 분할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72,330 부채총계 30,568 자본총계 41,762 자본금 4,691
2012-03-31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1,151 주요사업 투자 및 투자부동산 임대 사업부문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6.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한국콜마 주식회사(가칭)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173,877 부채총계 90,093 자본총계 83,784 자본금 9,742
2012-03-31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301,407 주요사업 화장품 및 의약품 제조 사업부문 재상장 신청 여부 예 7.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67.50%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12-08-29 종료일 2012-09-28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2012-09-27 종료일 2012-10-18 신주권교부예정일 2012-10-18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2-10-19 8. 주주총회 예정일 2012-08-28 9.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2-08-29 종료일 2012-09-28 10. 분할기일 2012-10-01 11. 분할등기 예정일 2012-10-03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06-0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분할계획서는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하여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써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①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비율
④ 분할되는 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⑥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⑦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⑧ 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⑨ 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2) 상기 매매거래정지 종료예정일은 변경상장(예정)일 및 재상장(예정)일 전일이며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 530조의 2내지 11에 따른 단순분할의 경우로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정관상 임ㆍ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나, 신고일 현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없습니다.

(5)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의 공고로 갈음합니다.

(6)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7) 상기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설립회사의 자본금은 2012년 03월 31일 기준입니다.

(8)분할신설회사인 한국콜마주식회사(가칭)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조제3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을 신청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상장이 허용된다.

(9) 분할되는 회사는 변경상장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물출자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일정(예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

강창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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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져러 조각모집 프로세스

프로세스이미지_01

판매수수료
수익금의 5%(2021년 12월 1일부터 수익금의 10%로 변경) ​

감정기준
국내 및 글로벌 판매 시세반영

조각판매기간
일주일(조기 판매완료 시 마켓플레이스에서 개인간 거래 가능)

STEP 1. 현물 자산 매입

개인이 소유 및 관리하기 힘든 고가의 상품들 중 투자가치가 있는 상품을 실시간 가격비교 &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선별하고 있습니다.

와인의 경우, 영국와인거래소(Liv-ex)와의 협력을 통해 관리 및 매각

시계의 경우 트레져러 쇼룸 금고안에 보관 : 해당 공간은 3중 보안문과 열감지 보안시스템으로 철저하게 관리

STEP 2. 조각 소유권 판매 오픈

선정된 상품은 트레져러 홈페이지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조각 판매 모집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현물 자산의 소유권을 1,000원 단위로 나눠 공동구매를 진행

-> 트레져러에서 1,000만원에 구매한 롤렉스 상품을 총 10,000 조각(한 조각 당 1,000원)으로 나눠서 판매. 총합은 1,000만원

STEP 3. 해당 상품의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마켓 플레이스 오픈

조각이 소진되어 모집이 종료된 후, 개인 간 거래 가능한 마켓 플레이스가 오픈됩니다.

조각 구매 오픈 시간내에 조각을 구매 했던 유저와 시간내에 구매를 하지 못한 유저가 서로 희망하는 가격에 주문을 걸어놓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주식 거래와 비슷한 시스템 )

ex )
매도 대기 주문 : 1,100원에 10조각 팝니다
매수 대기 주문 : 990원에 100 조각 삽니다

*대기 주문에 구매/판매하는 경우 즉시 체결

*주문이 걸려있는 숫자만큼만 거래 가능

예) 1,200원에 파는/사는 조각이 250개인 경우, 무조건 250개만 가능. 조각 개수 부분 거래 불가

조각 모집이 끝난 상품은 구매 희망자가 생겼을 시, 조각 소유자들에게 ‘매각 의사 설문’을 통해 투표를 진행. 설문을 통한 매각 동의 의사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 상품을 매각 한 뒤 각 조각 소유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

소유 중인 조각은 보통 1년, 최대 2년 사이에 매각 후 수익분배

상품 매각이 2년 내에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트레져러에서 조각 모집 당시 금액으로 ‘바이백’(바이백 이벤트는 2021년 12월 31일 전, 조각투자 상품에 한해서 진행)

지급 받은 예치금은 본인의 계좌로 출금이 가능하며, 조각 구매를 하거나 마켓플레이스에서도 사용가능

Categories: treasurer

Updated: November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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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드, 인적분할로 합산 시총 상승 예상…목표가 20만 원으로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상향” -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은 2일 유니드에 대해 ‘인적분할이 디스카운트 해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매수’를 추천했다. 목표주가는 20만 원으로 높여 잡았다.

전우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니드가 분할존속회사 유니드와 분할신설회사 유니드비티플러스(가칭)로 칼륨과 보드 사업부를 나누는 인적분할 및 재상장을 결정했다”며 “단순 인적 분할로 주가에 영향이 없어야 할 수도 있지만 분할 후 합산 시가총액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인적분할 사례 9개 중 합산 시가총액은 7번 상승했고 대부분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했다는 분석이다. 가성칼륨 업체로서 유니드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 유니드, 코스피 재상장 예비심사신청서 제출

회사 분할 시점이 이우일 부사장의 3세 경영 시작과 겹치는 점도 기대되는 부분으로 꼽았다. 2020년부터 전략·기획실장(전무)으로 경영에 참여하면서 2차전지, 액화수소, 탄소포집 등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지난 3월 부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본격 전략의 변화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전 연구원은 “유니드는 글로벌 1위 필수첨가제 업체로 40년째 적자 없이 성장중인데 주가수익비율(PER)은 6배 수준에 불과해 주주들은 늘 밸류에이션에 불만이었다”며 “분할 후 유니드가 상승, 유니트비티플러스가 하락할 경우 분한비율의 차이로 합산 시가총액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M.I.K.O.SB

카카오가 액면분할을 합니다. 주당 액면가가 액면분할전 500원에서 분할후에는 주당 100원으로 1/5 액면분할입니다.

액면분할의 뜻과 이유, 그리고 카카오 액면분할 일정 그리고 향후 주가에 대한 전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액면분할이란? 그리고 왜 하지?

두산백과 사전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액면분할이란 주식을 일정한 비율로 쪼개서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일입니다. 카카오는 주식을 1/5로 나누어서 500원 주식을 100원으로 만들고 주식수를 5배 증가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액면분할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식가격이 카카오와 같이 50만원 언저리의 고가인 경우 매매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액면분할하면 유통주식수가 늘어나고 주식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카오 액면분할 일정과 내용

카카오주식은 558,000원으로 거래정지되었습니다. 거래재개 후에는 111,600원으로 거래됩니다.

분할일정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매거래정지일 : 4/12 월요일 - 4/14 수요일
  • 거래개시일 : 4/15 목요일
  • 거래재개 주식가격 : 111,600원

카카오 주식 가격에는 긍정 부정?

액면분할은 단순히 주식수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시장참여자 들의 심리가 개입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1주당 가격이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내려가기 때문에 접근성이 쉬워지고 거래가 활발해지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카카오 주식 액면분할 후 주가는?

액면분할을 시행했던 대표적인 회사는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 5월에 1주를 50주로 분할하였습니다. 분할전 280만원대의 거래가가 5만원대로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는 2018년 10월 카카오와 동일하게 1/5로 쪼개는 분할을 시행하였습니다.

두회사 모두 액면분할 후 주식이 매우 크게 상승하였지만, 분할의 효과라기 보다는 견실한 실적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에 대하여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장기 전망을 밝게 보는 리포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좋은 주식으로 보입니다.

2020년 카카오 사업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주가 전망 최고가 경신이어갈까?

카카오주가가 말그대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2.16일 50만원을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카카오와 늘 같이 언급되는 네이버의 주가도 어느덧 38만원을 넘어섰구요. 개인적으로는 카카오톡 - 카카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1.
한국자본시장이 Low Latency와 HFT에 관심이 뜨거웠었습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지금 좀 잠잠합니다만 한동안 HFT 전략을 두고 설왕설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HFT전략인가”부터 정의를 해야 했습니다. 이 때 SEC와 CFTC가 합동으로 HFT전략을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는 Latency교육을 할 때 작성하였던 자료입니다.

strategy

위에 있는 Spoofing을 설명한 그림을 보죠.

위의 자료를 설명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Liquidity Detection과 Liquidity Privision에 있는 전략들을 한국에서 운용하면 100% 허수주문 혹은 가장성매매로 걸린다”

한국과 미국의 시장감시규정은 다릅니다. 한국이나 미국 모두 자율규제와 공적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공적규제의 하부기구처럼 운용하고 있는 자율규제기구=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미국의 자율규제기구는 진짜로 자율규제기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허수주문으로 판정받았을 매매가 미국에서는 HFT주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말하는 불공정거래, 불건전거래 등이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석할 능력은 없고 한국거래소가 펴낸 자료에 근거합니다.

2.
먼저 시장감시위원회의 활동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에 근거합니다. 시장감시규정이 말하는 불공정거래, 불건전거래는 무엇일까요? 좀 깁니다.

제3조【회원의 금지행위】 회원 또는 그 임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탁자의 주문정보를 이용하거나 당해 주문을 처리하기에 앞서 호가(주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를 하는 행위
2. 시장에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자의 손실 또는 수수료를 보전하거나 손익을 이전시켜 주는 등 위탁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3.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천한 후 당해 종목을 매도(매수)하거나, 특정 종목을 매수(매도)한 후 당해 종목을 매수(매도) 종목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천하여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
4. 투자수익률게임 등에서 관리종목,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발행․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 등을 대상으로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유발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09. 1.28)
5. 위탁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자의 재산으로 거래를 하거나 그 거래에 대하여 추인을 요구하는 행위
6.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위탁자에게 해당 증권의 매수를 권유한 후 자기 또는 제3자가 보유한 증권을 매도하거나 위탁자에게 해당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증권의 매도를 권유한 후 자기가 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하도록 하는 행위 (개정 2009. 1.28)
7.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
8. 연계거래와 관련된 제1호․제3호 및 제6호의 행위
9. 그 밖에 투자자보호나 시장의 건전성에 반하는 행위

제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 ① 회원 또는 그 임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 11.24, 2009. 1.28)
1. 시가․최고가․최저가 또는 종가 등 특정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을 초래하는 행위
2. 신규상장종목의 최초의 가격결정 등 단일가매매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3. 시세를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시킨 후 대량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4.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 (개정 2009. 1.28)
5.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6. 동일 가격의 호가를 일정 시간에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7. 장종료시의 가격을 당일의 최고가, 최저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시키기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8. 당일중 또는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행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후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행위 또는 동일 가격으로 거래를 반복하는 행위
9.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10. 특정 종목의 시세등을 변동시키기 위하여 당해 종목에 관한 풍문등을 유포하는 행위
11.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12. 그 밖에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
② 회원 또는 그 임원․직원은 연계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11.24, 2009. 1.28)
1.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 중 어느 일방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종목에서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개정 2009. 1.28)
2.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 중 어느 일방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 종목의 거래상황에 관하여 타인을 유인하기 위하여 다른 종목을 거래하여 그 가격을 변동시키거나 그 다른 종목에 관한 풍문 등을 유포하는 행위 (개정 2009. 1.28)
3.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 중 어느 일방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당해 종목과 다른 종목간의 가격 차이를 인위적으로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개정 2009. 1.28)
4. 특정 증권의 종목을 투자유망종목으로 추천한 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을 거래하거나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의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당해 미결제약정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관련 증권의 종목의 매도 또는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 (개정 2009. 1.28)
5.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의 가격을 변동 또는 고정시켜 선물거래의 결제,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최종거래일 이전에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를 포함한다) 또는 증권의 종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개정 2009. 1.28)
6.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의 가격을 변동 또는 고정시켜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의 배정을 유리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개정 2009. 1.28)
7.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의 가격을 변동 또는 고정시켜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의 증거금(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포함한다)이 유리하게 산출되도록 하는 행위 (개정 2009. 1.28)
8.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의 미결제약정을 대량으로 보유한 후 당해 미결제약정에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증권의 종목에 대하여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의 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개정 2009. 1.28)
9. 증권의 종목의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여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신설 2006.11.24, 개정 2009. 1.28)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에 연계거래와 관련하여 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
③ 회원 또는 그 임원․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탁자에게 권유하거나 그 거래의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개정 2009. 1.28)

이를 흔히 사용하는 말로 범주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허수성 매매주문) 체결가능성이 낮은 가격에 대량으로 주문을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 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이를 반복적으로 취소․정정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통정․가장성 매매주문)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제3자와 서로 짜고(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 (예상가 관여) 동시호가 접수시간대에 예상 체결가격이 공개되는 점을 악용하여 매수․매도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 취소 또는 정정하여 예상 체결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특정종목 집중주문)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매수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종가관여 과대주문) 장 종료시의 가격을 당일의 최고가, 최저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시키기 위하여 주문을 과대하게 제출하는 행위
□ (분할 주문) 동일 가격의 호가를 일정시간에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중에서 허수호가와 가장성매매가 알고리즘트레이딩이나 HFT의 규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펴낸 자료로 허수호가주문을 상세히 알아보죠. 한국거래소는 허수호가를 협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진정성이 없는 주문 제출을 통해, 시장 참가자가 시장의 호가 및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한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오해를 갖게 하여 상대 호가를 유발하게 함으로서 보다 유리한 가격에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일련의 호가행위

앞서 HFT전략이라고 소개하였던 Liquidity Detection과 Liquidity Privision은 위의 정의에 따르면 ”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한 오해를 갖게 하여 상대 호가를 유발하도록 하는 전략”이므로 허수호가 주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성매매는 어떤가요? 한국거래소가 만든 자료에 따르면 가장성매매를 “(통정․가장성 매매주문)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제3자와 서로 짜고(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일텐데 이에 대한 기준이 보이지 않는 정의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직원이 증권법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가장매매와 알고리즘트레이딩으로 등장한 가장성매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 선물회사의 영업방식 또한 기존의 단순한 위탁․중개업무 등 브로커리지 업무로부터 직접 전문 트레이더 집단을 고용하고 시장에서 거래에 참여하는 자기자본거래(proprietary trading)를 확대해 나감에 따라, 같은 증권회사․선물회사에 소속된 트레이더들 간 동일종목에 대하여 거래가 체결되는 사례가 급증하였으며, 고빈도거래(HFT)의 확대에 따라 동일한 증권회사․선물회사에 설치된 다수의 컴퓨터에서 각각의 알고리듬(algorithm)에 따라 초당 수천회~수백만회까지 주문이 제출됨에 따라 다수의 알고리듬 제출 주문사이에서 거래가 체결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전통적 의미의 가장매매(wash sale, washtrade)와 구별되는 “의도하지 아니한 가장매매(unintentional wash trade)”,즉, “가장성매매”가 등장

이런 변화에 대하여 한국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수준에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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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미국과 비교하여 보시길 바랍니다.물론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3.
불공정거래를 막아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혀야 합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의무입니다. 다만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감시기준은 투명히 공개하고 가능하면 주관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잠깐,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를 위한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가 화면입니다. 아마 최근 화면은 아닐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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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면과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호가잔량이 아니라 개별호가를 보여줍니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히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방법중 ‘잔량중심의 시세정보’가 아닌 ‘개별호가정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누군가 나를 속이려고 할 때 속지 않는 방법은 그 사람의 패를 보면 됩니다. 완전한 패를 보지 못하더라도 추측할 수 있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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