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분 부자수업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기도 전에 개념과 용어부터 낯설어서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의 개념과 핵심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황을 예로 들어 가정해본다면,
박대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자본금 1000만원으로 A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박대리가 500만원, 강준 이가 300만원, 시완 이가 2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3명이 주식 1장의 가격을 10,000원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3명은 자신이 투자한 액수만큼 주식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럼 박대리가 500주, 강준이가 300주, 시완이가 200주를 가지게 되는 거죠.
몇년 후 사업을 통해 큰 이익을 얻은 박대리는 회사 사업을 더 키우고 더 많은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A 주식회사의 증권을 시장에 상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의 금액 및 이를 전제로 한 각각의 주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증표 를 뜻합니다. 즉 회사의 주인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주주는 한마디로 주식회사의 주인 입니다. 위 상황에서 본다면 박대리, 강준, 시완이 주주인것이죠.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수에 비례해서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1인1표 X)
또한, 주주는 회사에서 이익이 나게 되면 주식수에 비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결권은 주주가 회사 주주총회에 참석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본인이 가진 주식에 비례한 수 만큼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합니다.
상장이란 증권거래소에서 자사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심사를 통해 인정을 받는 것 입니다. 거래소(한국증권거래소)로서는 공신력을 위해 좋은 물건만을 고르고 싶어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자본금 규모, 주식수, 매출액 등 일정한 요건을 설정하고 체크한 후, 조건이 충족이 되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증권거래소는 유가 증권(주식, 채권 등) 의 거래를 위해 개설되는 유통시 장 (코스피,코스닥) 입니다. 한국의 증권거래소는 부산과 서울에 있는 한국거래소(KRX) 이며, 주식매매와 채권매매의 과반수가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증권거래소에서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려면 상장은 필수입니다.
코스피는 다른 단어로 종합주가지수 라고 표현하고, 이는 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 변동을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작성한 지표입니다. 코스피 시장 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유통되는 시장이며, 대부분 규모가 큰 대기업 (삼성전자, 이마트, 엘지, KB국민은행, 현대기아차, 포스코 등) 의 주식이 거래됩니다.
코스닥시장은 여러가지 조건과 제약이 많은 코스피시장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만큼의 크기와 규모가 되지 않는 중견기업과 벤처기업 등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 입니다.
그밖에 장외시장 은 증권 거래소 밖에서 고객과 증권 회사, 또는 증권회사 상호 간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뜻합니다. 상장을 하고 싶지만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도 상장할 회사 규모가 안되는 경우에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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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1997-09-22 00:00:00 수정 : 2009-02-14 09:01:14 수정 : 2009-02-14 09:01:14 게재 : 1997-09-22 00:00:00-->
어음부도.불량 거래로 은행과 거래 중단상태
거래정지 는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금융결제원(어음교환소)은 어음발행인이 1차부도를 냈을 경우 거래정지처분의 제1단계로 발행인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아 전 은행에 부도발생을 통보하고 그 후의 거래에 대한 경고와 주의를 독촉하게 된다.
그리고 발행인이 1년에 3회이상 부도를 내거나 1차부도를 낸 후 지급연기기일 즉,다음날 오후 4시30분까지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제시한 은행에 대금을 입금시키지 못하면 거래정지처분을 내린다.
거래정지처분을 받게되면 거래정지일로부터 만 2년간 당좌예금 및 가계종합예금거래를 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어음과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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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제 타점권을 입금하시면 내일 오후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쉬운 금융용어 쓰기'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한자와 일본식 표현이 들어간 금융용어가 소비자들이 금융거래를 하는데 불편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들은 어려운 용어가 즐비하게 들어간 대출거래약정서나 상품설명서를 이해하지 못해 불완전판매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감독당국은 다만 금융권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전문용어와 한자식 표현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만큼 현장점검을 하고 소비자의 거래 및 핵심 용어 의견도 반영해 지속적으로 금융용어 순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약정서·상품설명서는 '외계어' 투성이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는 아직 한자와 일본식 표현이 많다.
특히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나 보험사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쓰는 각종 서식에는 앞뒤 문맥으로 그 의미를 짐작해야 하는 단어가 적지 않다.
'약정기한 후에도 계속 임차하고자 할 때는 이 증서의 개서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문장의 '개서'(改書)는 '새로 쓴다'는 뜻이다.
'입금한 현금, 어음, 수표 등이 동봉한 입금의뢰서에 기재한 금액과 상위할 경우 은행이 확인한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한다'는 문장에서 '상위'(相違)라는 한자어는 '다르다'는 뜻이
다.
이해하기 어려운 뜻은 아니지만 한자어만 따로 떼어서 보면 그 의미를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대출빚을 일부 갚는다는 '내입'(內入)이라는 표현이나 간병비를 뜻하는 '개호비'(介護費)라는 일본식 표현도 단어만 봐서는 그 뜻을 단번에 알아차리기 어렵다.
대위변제(채무자를 대신해 이해관계자나 제3자가 빚을 갚음), 물상보증인(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잡히고 그 물건의 가치 범위 안에서만 빚 갚을 의무를 지는 사람), 사적화의(채권자가 자율적으로 부도처리를 유예하고 채무자와 채무이행 조건을 협의하는 것) 등 전문용어도 알아듣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돈을 맡길 때보다는 돈을 빌릴 때 어려운 금융용어를 접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고객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속속들이 알지 못한 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결국 금융당국은 법조계와 의료계처럼 전문용어와 한자어가 많은 금융계에서도 '우리말 쓰기'를 독려하는 것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보고 은행과 보험, 카드 등 각 업권에서 어려운 금융용어를 우리말로 바꿔 쓰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급하지만 개선작업은 '게걸음'
다만 이런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외계어' 같은 금융용어가 얼마나 빨리 바뀔지는 미지수다.
금융거래는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데다 자주 쓰이는 말을 바꾼다는 것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11년 전인 2002년에도 '중산·서민층 금융이용활성화 및 금융이용자 보호정책'의 하나로 '거래 및 핵심 용어 거래 및 핵심 용어 알기 쉬운 금용용어 만들기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어려운 금융용어 170개를 뽑아 쉽게 풀어쓰기로 했다.
이 가운데 '결약서'(結約書), '지체상금'(遲滯償金) 등은 각각 '약정서'와 '지연배상금' 등으로 바뀌어 쓰이고 있지만 '내입', '잔고'(殘高·잔액), '롤오버'(role over·만기연장) 같은 단어는 아직도 금융권에서 흔하게 쓰이고 있다.
'단생'(單生)보험(1인 보장보험)이라는 단어는 2009년에야 보험사 표준약관에서 사라졌다. '보호예수'(금융사가 고객 요청으로 고객의 귀중품을 보관하고 요금을 받는 것)라는 단어는 10년 넘게 살아남아 금감원이 올해 5월 마련한 114개 순화 대상 금융용어 목록에 다시 들어갔다.
이 때문에 감독당국은 금융사가 쉬운 금융용어를 쓰도록 현장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내년부터는 소비자 의견도 반영해 우리말 사용을 늘릴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려운 금융용어는 고객이 상품이나 거래 세부사항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자칫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소비자보호가 금융의 새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만큼 금융권에서도 자발적으로 쉬운 말을 쓰려고 노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 외래어 투성이 금융용어…순화작업은 ‘게걸음’
- 입력 2013-10-08 07:43:38
- 수정 2013-10-08 15:36:40
"미결제 타점권을 입금하시면 내일 오후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쉬운 금융용어 쓰기'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한자와 일본식 표현이 들어간 금융용어가 소비자들이 금융거래를 하는데 불편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들은 어려운 용어가 즐비하게 들어간 대출거래약정서나 상품설명서를 이해하지 못해 불완전판매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감독당국은 다만 금융권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전문용어와 한자식 표현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만큼 현장점검을 하고 소비자의 의견도 반영해 지속적으로 금융용어 순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약정서·상품설명서는 '외계어' 투성이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는 아직 한자와 일본식 표현이 많다.
특히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나 보험사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쓰는 각종 서식에는 앞뒤 문맥으로 그 의미를 짐작해야 하는 단어가 적지 않다.
'약정기한 후에도 계속 임차하고자 할 때는 이 증서의 개서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문장의 '개서'(改書)는 '새로 쓴다'는 뜻이다.
'입금한 현금, 어음, 수표 등이 동봉한 입금의뢰서에 기재한 금액과 상위할 경우 은행이 확인한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한다'는 문장에서 '상위'(相違)라는 한자어는 '다르다'는 뜻이
다.이해하기 어려운 뜻은 아니지만 한자어만 따로 떼어서 보면 그 의미를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대출빚을 일부 갚는다는 '내입'(內入)이라는 표현이나 간병비를 뜻하는 '개호비'(介護費)라는 일본식 표현도 단어만 봐서는 그 뜻을 단번에 알아차리기 어렵다.
대위변제(채무자를 대신해 이해관계자나 제3자가 빚을 갚음), 물상보증인(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잡히고 그 물건의 가치 범위 안에서만 빚 갚을 의무를 지는 사람), 사적화의(채권자가 자율적으로 부도처리를 유예하고 채무자와 채무이행 조건을 협의하는 것) 등 전문용어도 알아듣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돈을 맡길 때보다는 돈을 빌릴 때 어려운 금융용어를 접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고객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속속들이 알지 못한 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결국 금융당국은 법조계와 의료계처럼 전문용어와 한자어가 많은 금융계에서도 '우리말 쓰기'를 독려하는 것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보고 은행과 보험, 카드 등 각 업권에서 어려운 금융용어를 우리말로 바꿔 쓰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급하지만 개선작업은 '게걸음'다만 이런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외계어' 같은 금융용어가 얼마나 빨리 바뀔지는 미지수다.
금융거래는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데다 자주 쓰이는 말을 바꾼다는 것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11년 전인 2002년에도 '중산·서민층 금융이용활성화 및 금융이용자 보호정책'의 하나로 '알기 쉬운 금용용어 만들기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어려운 금융용어 170개를 뽑아 쉽게 풀어쓰기로 했다.
이 가운데 '결약서'(結約書), '지체상금'(遲滯償金) 등은 각각 '약정서'와 '거래 및 핵심 용어 지연배상금' 등으로 바뀌어 쓰이고 있지만 '내입', '잔고'(殘高·잔액), '롤오버'(role over·만기연장) 같은 단어는 아직도 금융권에서 흔하게 쓰이고 있다.
'단생'(單生)보험(1인 보장보험)이라는 단어는 2009년에야 보험사 표준약관에서 사라졌다. '보호예수'(금융사가 고객 요청으로 고객의 귀중품을 보관하고 요금을 받는 것)라는 단어는 10년 넘게 살아남아 금감원이 올해 5월 마련한 114개 순화 대상 금융용어 목록에 다시 들어갔다.
이 때문에 감독당국은 금융사가 쉬운 금융용어를 쓰도록 현장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내년부터는 소비자 의견도 반영해 우리말 사용을 늘릴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려운 금융용어는 고객이 상품이나 거래 세부사항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자칫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소비자보호가 금융의 새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만큼 금융권에서도 자발적으로 쉬운 말을 쓰려고 노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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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 이란?
거래 관계를 기반으로 한 그래프 FDS의 4가지 핵심 기능
[알쓸IT잡]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이란? (FDS, 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은 전자금융거래 시 단말기 정보와 접속 정보, 거래 정보 등을 수집 및 분석하여 이상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FDS 솔루션은 90년대 초 처음 등장하여⑴ 다양한 기술과 융합하며 발전해왔습니다. 일례로 온라인 전자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미국의 페이팔(Paypal)은 2001년 해커에게 공격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독자적인 FDS를 구축했습니다.
그렇다면 FDS는 어떻게 이상 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FDS의 분석 탐지 방법은 기본적으로 범죄에 악용이 될 수 있기에 회사마다 1급 비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음의 정보를 활용해 분석 및 탐지가 진행됩니다.
위치정보를 통한 이상 거래 진단
고객정보와 평소 거래 패턴 분석
고객 접속 환경 정보 분석
기존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도 측정
예를 들어, 인천에서 오후 3시에 결제가 된 경우를 가정했을 때, 30분 뒤 인천의 어떤 지역이나 인천 근교에서 결제가 일어난다면 정상적인 결제로 볼 수 있지만, 30분 뒤 인천이 아닌 지역이나 외국에서 결제가 발생한다면 비정상적인 결제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키고, 피해를 본 소유자에게 이상 거래가 있다고 보고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FDS의 예입니다.
이 외에 탐지 방법들은 회사마다 다양한 금융사기에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와 경험을 녹여서 FDS를 주기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그 방법들은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거래 및 핵심 용어 않고 있습니다.
FDS의 위험 점수 측정 원리
FDS를 운영하는 금융사기팀은 기본적으로 FDS 내에서 ‘위험 점수’가 높은 계좌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FDS 내에서 위험 점수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 것일까요?
FDS는 기본적으로 거래 및 계좌에 위험 유무사항을 구분할 수 있는 규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을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예측할 다양한 분석 모델이 만들어지며, 최종적으로 위험 점수를 통해 거래 및 계좌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FDS의 4가지 핵심 기능
기본적인 FDS는 정보수집 기능, 분석 및 탐지 기능, 대응 기능, 모니터링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수집
이상 금융거래 탐지의 정확성을 위해 크게 이용자 매체 환경 정보와 유형 정보를 수집
분석 및 탐지
수집된 정보는 이용자 및 거래 유형별 다양한 상관관계 분석 및 규칙 검사 등을 통해 이상 행위를 탐지
대응 기능
분석된 이상 거래 행위에 대한 거래 차단 등의 대응.
모니터링
수집, 분석 및 대응 등의 종합적인 절차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모니터링
FDS의 현재 그리고 미래
FDS는 보험, 카드, 은행, 증권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금융보안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금융보안 IT 보안 10대 이슈’에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전 금융권 도입 확대 및 기술적 고도화’가 언급되면서 FDS 도입이 필수에 가까워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은행 20곳과 증권회사 26곳이 FDS를 구축해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회사별로 이상 금융 거래에 대한 기준이 달랐으나 2017년부터 기준을 수립하여 규정 및 실적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는 FDS가 상당히 발전했고 많은 은행이 고객의 금융 정보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 거래 또는 부정행위 수법들은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기존 FDS가 탐지하지 못하는 거래의 수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까운 미래에는 기존 FDS에서 도출한 결과의 중간과정을 보여주는 ‘화이트박스’ 기술이 점차 필요해질 것입니다.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은행 등에서 발생하는 이상 거래 내역과 계좌 정보를 네트워크화하여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금융사기팀 담당자가 증거를 참고하여 더욱더 확고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로 대포통장을 잡을 수 있다고요?
그래프 DB로 어떻게 ‘대포통장’ 찾아낼까? - 금융 FDS 분석
그래프 DB로 어떻게 ‘대포통장’ 찾아낼까? - 금융 FDS 분석 금융계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 배경 금융기관 및 은행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감지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금융권에 불어온 FDS 고도화 바람의 핵심 그래프 DB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의 필수요소 그래프DB 도입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란? 개요 및 정의 인공지능 기술을 논의하면서 떠오르는 키워드 중 하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 FDS(Fraud Detection System)입니다. FDS의 첫 단어 Fraud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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