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은 6대 온실가스를 일정 기간 배출하도록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세계 각국에 부여하는 권리
- 6대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정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을 말함
-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5년부터 발효된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6대 온실가스를 비준 당사국이 해마다 UNFCCC가 부여한 총량 안에서만 배출할 수 있음
[그림] 중국에서 탄소배출권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을 설명한 그림 (출처: 시나파이낸셜)
- 현재 각 국가와 지역은 탄소배출권 거래를 독자적인 시스템에 따라 운영 중인데, 자국과 지역의 여건, 산업발전 현황, 에너지 구조 등에 따라 설계되어 있음
- 대부분의 국가는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하여 지역 간, 기업 간에 배출권을 교환하도록 하면서 자국의 배출총량을 관리하고 있음
미국 비자 신청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국민은, 단기 체류용 비이민 비자, 또는 영구 거주용 이민 비자를 반드시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학업, 취업, 교환 프로그램 참가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비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비자 신청자들은 미 대사관에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는 이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예약 해야 합니다.
보조 서류
비이민 비자 예약에 필요한 정보 및 구비서류:
- 유효한 여권 (여권은 미국에 실제 체류 할 기간보다 최소 6개월의 이상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국가별 합의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제외). 한국은 국가별 합의에 따라 면제 국가입니다. 신청자의 여권에 두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반드시 비자신청을 해야 합니다.
- 비자수수료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할 때 사용한 입금계좌번호 또는 씨티은행에서 비자 수수료 납부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번호” (여기를 클릭하시면 영수증 샘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의 DS-160 확인 페이지
- 본인의 이메일 주소
- 비자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청원서 기반 비자를 위한 청원 승인서; 비자 종류와 자세한 정보 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예약 변경 제한
신청자가 인터뷰 최소 거래 예약을 변경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횟수를 넘기실 경우 비자신청수수료를 다시 지불하셔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소유된 한국 선박 3척 더 확인. 2~3년 사이 최소 6척 불법 매각
지난 2019년 12월 14일 8천 773t급 화물선 ‘리홍’호는 한국 인천항을 떠나면서 한국 항만당국에 중국 스다오항을 목적지로 신고했습니다.
리홍호는 당시 파나마 깃발을 달고 있었지만 선주와 운영주의 국적이 모두 ‘대한민국’으로 표기된 사실상 한국 선박.
그런데 인천을 떠난 지 약 9일이 지난 2019년 12월 23일 리홍호는 북한 송림항에서 포착됐으며, 며칠 만에 국제사회 선박 등록 시스템에 북한 ‘자성무역회사’ 소유의 ‘도명’호로 이름을 올린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한국 회사 소유의 중형 화물선이 한 순간에 북한 깃발을 달고 나타난 겁니다.
이처럼 VOA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최근 몇 년 간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목한 선박을 조사한 결과 한 때 한국 소유 혹은 한국 깃발을 달았던 선박들이 북한에 매각된 사례가 최근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 3월 발행된 전문가패널의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북한 소유가 된 유조선 ‘오션 스카이’호와 ‘신평 5’호가 매각 직전까지 한국 깃발을 단 한국 선박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차항지를 ‘북한’으로 기재해 논란이 일었던 ‘뉴콘크’호도 한국을 떠나 본격적인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하기 전까진 한국 선박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후 VOA가 한국 정부의 입출항 정보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등록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리홍호를 비롯해 최소 3척의 북한 선박이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회사에 의해 매각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리홍호의 경우 한국을 출항한 2019년 12월 14일과 북한에서 모습을 드러낸 23일 사이를 전후해 북한 혹은 제 3국의 북한 위장회사 최소 거래 등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패널은 리홍호가 북한 송림항에 입항한 사실과 별도로 북한산 석탄을 중국 저우산으로 운송하는 등 대북제재 위반 행위가 여러 차례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리홍호에 대한 안보리 제재를 권고한 상태입니다.
또 현재 ‘지유안’호 혹은 ‘창롱’호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 선박은 2019년 10월과 11월 각각 북한으로 벤츠 차량 2대와 전자제품이 가득한 컨테이너를 옮기면서 제재 위반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 역시 불법행위가 포착되기 약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깃발을 달고 또 한국 선주에 의해 운영돼 온 ‘서니 시더’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선박은 2019년 8월 12일 부산항을 떠난 기록을 남겼는데 약 3일 뒤인 15일 한국 선주가 홍콩 회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밖에 2020년 10월부터 북한 선적을 갖게 된 ‘수령산’호도 같은 해 7월 16일까지 여수에 머문 기록을 남긴 선박으로, 당시 카메룬 깃발을 달고 있었지만 한국의 한 해운회사가 선주였습니다.
상황을 종합해 보면 앞서 VOA가 확인한 3척에 이어 추가로 3척의 한국 선박이 2019년과 2020년 사이 집중적으로 북한으로 넘어간 겁니다.
특히 한국을 떠난 뒤 곧바로 북한으로 넘어간 점으로 미뤄볼 때 일정 기간 제3국에서 운영된 후 재판매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제3국 소재 위장회사 등을 통해 한국 선박을 구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한국은 2010년 5.24 조치 등을 통해 선박을 포함한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도 북한과 선박 등을 거래할 때 미리 재무부와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위에서 유엔과 한국, 미국의 제재를 회피한 채 한국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태어났는지는 의문입니다.
앞서 한국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최근 한국 선박들이 북한에 매각된 사례가 빈번히 관측되는 것과 관련한 VOA의 질의에 “선박의 해외 매각 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에 연루되지 않도록 선사 등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매각 시 사전에 선박의 최종 목적지, 사용자, 중개인 등의 신원과 과거 거래기록 정보 등을 확인하고, 선박 매매계약서 체결 시에도 구매자로부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활동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유독 한국 선박을 구매한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VOA가 최근 대북제재 위반에 최소 거래 가담한 선박의 출신국을 조사한 결과 한반도 주변 나라 중에선 중국을 제외하고 사실상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앞서 선박 업계 전문가인 이동근 우창해운 대표는 사용 기한이 짧아 중고 거래가가 높은 일본 선박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한국 선박이 북한 당국에 대안으로 떠올랐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북한이 구매한 한국 선박 대부분이 중량톤수 1만t 이하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런 크기의 매매 계약이 이뤄질 때 한국 정부와 한국의 선박 판매자 등은 자금 출처 등을 신중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세계도시동향
-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은 6대 온실가스를 일정 기간 배출하도록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세계 각국에 부여하는 권리
- 6대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정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최소 거래 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을 말함
-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5년부터 발효된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6대 온실가스를 비준 당사국이 해마다 UNFCCC가 부여한 총량 안에서만 배출할 수 있음
[그림] 중국에서 탄소배출권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을 설명한 그림 (출처: 시나파이낸셜)
- 현재 각 국가와 지역은 탄소배출권 거래를 독자적인 시스템에 따라 운영 중인데, 자국과 지역의 여건, 산업발전 현황, 에너지 구조 등에 따라 설계되어 있음
- 대부분의 국가는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하여 지역 간, 기업 간에 배출권을 교환하도록 최소 거래 하면서 자국의 배출총량을 관리하고 있음
최소 거래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구주거래가 한창이다. 매각규모는 최소 2000억원으로, 기업가치 10조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매각은 기존 투자사들의 중간 투자회수 차원으로, 기업가치가 단기간 급성장한 만큼 대규모 평가차익이 예상되고 있다.
벤처캐피탈(VC)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구주거래로 최소 2000억원 규모 투자금 유치에 나섰다. 현재로선 한화투자증권 물량이 대부분이고, 이외 기존 VC들의 보유지분 일부도 매물로 출회됐다.
기업가치는 10조원대로 평가받고 있다. 8개월 전과 비교하면 몸값이 약 7배 오른 셈이다. 두나무는 지난 2월 DSC인베스트먼트와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기업가치 1조5000억원을 평가받았다. 4월엔 DSC인베의 후속투자로 6조7000억원을, 9월엔 알토스벤처스·하나금융투자·새한창업투자로부터 10조원 몸값을 인정받았다.
이번 매각은 펀드 만기 임박에 따른 회수에 이어 기업가치가 단기간 고공행진한 만큼 중간 수익실현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다.
신규 자금 조달 필요성은 약하다 보니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되는 신주 발행방식의 투자유치보다는 구주매출을 통한 투자유치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와 스톤브릿지 등 주주 다수가 투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했다.
매도물량이 최소 2000억원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운용사들도 상당 규모 매집에 나선 분위기다. 운용업계에 따르면 브레인자산운용이 이중 600억원 수준을 매입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거래 제의가 들어가고 있다. 비상장투자에 관심이 많은 초고액자산가(VVIP)들이 주된 대상으로, 사설거래소에서 브로커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실제 이들의 두나무에 대한 투자 수요도 꽤 크다는 설명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거래를 통해 투자 이후 최초로 수익실현에 나섰다. 이번 거래로 10.5배의 평가차익을 올릴 전망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월 두나무 최소 거래 지분 6.15%를 583억원에 취득했다. 송치영 의장(26.8%), 김형년 부사장(14.3%), 카카오(8.1%), 최소 거래 우리기술투자(8%)에 이은 7번째 대주주다. 지분가치는 6150억원 수준으로, 이는 한화투자증권 시가총액(약 1조2000억원)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한화투자증권은 이를 공식 부인 중이다. 관계자는 "구주거래 관련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두나무 지분매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투자금 회수에 나선 다른 VC들은 한화투자증권보다도 일찍이 주주명단에 이름을 올린 만큼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현재 두나무 주주로는 카카오·퀄컴·DSC인베스트먼트·코오롱인베스트먼트·미래에셋벤처투자 등이 있다.
투자사들 사이에선 현재 기업가치 10조원도 저평가됐다는 시각이 많다. 미국 상장 가능성까지 거론된 가운데 상장 시 기업가치가 30조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에 투자사 대부분 중간회수에 나서면서도 상장을 감안해 지분을 어느 정도 남겨둘 계획으로 전해진다.
NH투자증권,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시작
NH투자증권은 13일부터 미국에 상장된 우량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최소 0.000001주 단위부터 쪼개서 사고팔 수 있는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워런 버핏이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인 버크셔 해서웨이(클래스A)도 최소 1000원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이는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 중 NH투자증권이 유일하다.
이번 서비스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최소 거래 QV와 NAMUH(나무)의 주식 매매 계좌만 있으면 서비스 신청 후 매매할 수 있다.
미국 주식시장 정규장에 맞춰 주문할 필요 없이 24시간 주문이 가능해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였고, 원화 기준으로 주문하기 때문에 환전에 대한 불편도 해소했다.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 종목은 미국시장에 상장 된 287종목과 ETF 22종으로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은 대부분의 종목을 포함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두헌 디지털솔루션본부장 상무는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별도 앱 설치 및 계좌 개설 없이 기존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번거로움을 없앴다"면서 “누구나 대표 우량 자산을 가질 수 있게 된 만큼 건전한 투자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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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5년부터 발효된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6대 온실가스를 비준 당사국이 해마다 UNFCCC가 부여한 총량 안에서만 배출할 수 있음
- 6대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정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최소 거래 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을 말함
-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5년부터 발효된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6대 온실가스를 비준 당사국이 해마다 UNFCCC가 부여한 총량 안에서만 배출할 수 있음
- 6대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정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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