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 관리
거래명세서 란 거래가 발생된 내역을 인수자와 인도한 자가 확인하고 재화의 수량, 단가, 거래 시기 등을 기록하는 서류 입니다. 보통,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하게 되면 법률상으로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나 영수증이 오고가나,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는 서로간의 거래증빙으로 거래명세서가 주로 활용됩니다.
세금계산서와 같이 법적증빙 이외의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분쟁 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자 측면에서는 일종의 안전장치의 역할 을 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매입거래에 대하여 무자료 가공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가 있다 판단될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때, 매입행위 자체가 정당하다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은행 송금증(또는 입금표)과 함께 거래명세서를 제출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래명세서 또한 사적증빙으로 가치가 거래명세서 관리 있으므로 회사 내부관리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질 문 】 판매할 상품을 구입할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데 꼭 거래명세서가 같이 붙어서 옵니다. 이처럼 거래명세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래명세서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거래 증빙서류의 교부 및 수취
회사에서 거래처와의 거래시 가장 많이 접하는 서류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영수증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상품을 납품을 받을때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또는 수취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영수증에는 거래내역을 거래명세서 관리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 로 세부적인 거래내역이나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거래명세서 두장을(공급받는자용, 공급자용) 작성해서 거래물품의 수령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거래명세서』라 함은 공급한자와 공급받는자의 인적사항, 거래일자, 거래내용, 공급가액. 세액,비고 등이 기재된 명세서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고정거래처와의 거래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 것으로 ERP등 관리 전산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사실을 관리할 수 있으나 아직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거래명세서"가 거래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업체나 개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관련증빙(영수증)수취는 크게 "법정증빙" 과 "사적증빙"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법정증빙』은 세법에서 정한 증빙으로 수취여부에 따라 가산세등 각종제재가 뒤따르게 됩니다.『 사적증빙』은 세법에서의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으며 상거래와 관련한 각종 법적인 문제 발생시,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주요증빙으로 주로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거래명세서와 같은『거래증빙』과 회사내부관리 목적상의 품의서나 기안서 등 내부증빙으로 사용하는『내부증빙』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매입거래에대하여 자료상을 통한 무자료 가공거래를 적발하기 위하여, 매입세액부당공제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명자료 제출을 거래명세서 관리 요구하게 됩니다. 소명자료 제출시, 세금계산서와는 별도로 매입행위 자체가 정당하다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인 은행송금증 혹은 입금표와 함께『거래명세서』를 제출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거래명세서 또한『사적증빙』으로 가치가 있으니 회사 내부관리 차원에서 거래명세서도『세금계산서』와 같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즉,『세금계산서』처럼 법적증빙 이외의『거래명세서』등의 자료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분쟁시『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납세자의 측면에서는 일종의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거래명세서』는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내역서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거래명세서 자체로서는 증빙이 될 수 없음) 반드시 교부할 의무는 없는 것이나『세금계산서』만으로는 거래내역이나 품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거래명세서』를 추가증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자금을 집행하려면 결재를 받아야 하므로 결재를 받을때 상사분께서 정확한 거래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세금계산서』등의 법적증빙 뿐만아니라『거래명세서』처럼 사적증빙을 최대한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래명세서 관리
안녕하세요 오피스플러스입니다!
오늘은 거래명세서 관리 거래명세서 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총무팀이라면 매일같이 함께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
거래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specification on transaction, 去來明細書 )
상대방과 금전적 거래를 이행할 때 ,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
거래일자 , 거래내용 , 공급가액 , 세액 등을 작성하는 명세서 .
거래명세서 관리의 필요성
거래명세서를 전표와 같이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사실 거래가 끝나고 나면 거래명세서는 별 필요가 없으나 반품 등의 문제가 있을 때나
거래관계로 인하여 쌍방 간에 쌍방 간에 분쟁발생 시 , 세무조사가 나올 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거래상대방이나 본사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실제 거래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기 위해 거래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에는 목록이 다 안나오고 거의 다 “OOO 외 ” 이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는 경우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반면 , 회사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전표발행이 있을 경우 거래명세서를 통하여
해당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거래명세서는 전표의 보관방법과 같이 거래명세서끼리 일정기간 단위로 묶어서 보관하면 됩니다 .
거래명세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상품 매매에 있어서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영수증에는 거래내역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세부적인 거래내역이나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거래명세서를 작성 합니다 .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 거래일자 , 거래내용 , 공급가액 , 세액 , 비고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는
거래명세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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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y009] 장부작성시 경비지출에 관하여. | 2011년 5월 30일 월요일 |
사용한지 얼마안되었습니다.
기능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되어있네요.
문제는 일반 경비지출 입력할때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일반 경비지출이라함은. 식대나 유류대, 사무용품비,,등등인데.
일반 식당에 식대로 지출한경우 식당마다 일일이 거래처 등록을 다하여 사용해야하는지.
공급가액,세액으로 꼭 분류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aytax] 경비 지출 답변 | 2011-05-30 |
안녕하세요.
세이택스 운영자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후 4시에 1차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에휴.
기본적으로 장부작성 >> 경비지출 클릭 >> 전표발행 이렇게 시작합니다.
작성된 입출금에 대해서는 입출금 내역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1.일일이 거래처 등록을 다하여 사용해야하는지.
>> 거래처명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 등록하지 않아도 거래명세서 관리 됩니다 . 1회성이기 때문에)
2. 공급가액,세액으로 꼭 분류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 차후에 간편장부를 출력하실떄 비용 거래명세서 관리 관련 항목에는 금액과 부가세란으로 구분 되어 집니다.
>> 부가세가 있을경우 입력하시는것이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입력해야되는것은 아닙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경우 계정명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관리하실게 많죠? 그러면 생략가능합니다. (이것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부가세가 없이 진행할경우 세액:부가세없음 으로 옵션을 정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 간편장부는 옵션에서 선택해주시면 아래 이미지에서 처럼 간편장부로 집계가 됩니다.
간편장부 옵션을 선택하셨다면 아래 처럼 기재가 됩니다..
입력하실게 많다는것은 나중에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회 결과에 대한 보고서(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를 다양하게 분석 가능하다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거래명세서 관리
Warning: 거래명세서 관리 include_once(./_head2.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ienrichwebsite/www/bbs/content_use.php on line 161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_head2.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local/php55/lib/php') in /ienrichwebsite/www/bbs/content_use.php on line 161
- ① 거래 명세서를 발급하기 전에는 반드시 거래처와 품목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매출이 발생했을 때 [거래처별 거래장]에서 매출을 입력하고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③ 매출 입력 방법은 [거래처별 거래장]의 매출 입력하기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 ① 거래처 검색 후 거래처 선택
- ③ 품명 입력 후 ‘찾기’ 또는 ‘Enter’로 검색
- ⑤ 수량, 거래명세서 관리 단가, 과세 구분 입력 후 저장
- ⑥ 매출 입력 화면에서 ‘거래 명세서’ 선택
- ⑦ ‘인쇄’ 버튼 선택
- └ ‘그림’ 버튼을 선택하면 그림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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