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케이의 재테크 연구실 미아케이의 재테크 연구실
주식을 매수할 때 우리는 주식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입금한 만큼만 주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것을 주식에서는 "미수거래" 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식미수거래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고,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미수거래는 쉽게 말해 주식을 외상으로 살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주식 매수하는 금액의 30% 가 있으면 나머지는 외상으로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주식계좌에 100만원이 있는 경우, 나는 대략 300만원 치의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 과정에서 200만원의 외상금이 생기게 되는데, 이 외상금은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미수금을 쓰는 미수거래방법은 , 계좌를 만들 때 일반 증거금 계좌로 지정되어있고 (증거금100%계좌가 아닌 경우) 현재 내 계좌가 미수동결계좌가 아니라면 거래계좌란? 주식을 매수할 때 미수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미수동결계좌와 증거금 계좌 설정 변경은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수 주문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예시로 들 때 등장하는 친숙한 우리의 삼성전자 매수 주문화면 입니다.
빨간 네모박스 안에 보시면 "미수없는 매수금액, 미수없는 매수수량"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게 말그대로 미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현금으로만 살 수 있는 최대 주문 수량입니다.
파란 네모박스는 반대로 "최대 매수 금액, 최대 매수 수량" 입니다. 제 주식계좌에 280만원 가량 현금이 있는데 최대 매수로 하면 1150만원 가량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48주 보다 더 많은 수량을 주문을 넣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주식미수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미수금은 어떻게 되나요?
미수금은 위의 예시와 같이 주식을 매수하면서 투자자가 증권사에 납입해야하는 금액 중에서 아직 납입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미수금이 생긴 경우, 증권사에서는 주식의 결제일까지 미수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미수금을 납부하라는 요청을 합니다.
미수금은 얼마동안 쓸 수 있나요?
주식은 매수한 날에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수를 한 날을 포함하여 3일 뒤에 출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주식을 매수하였으면 실제 계좌에서 출금은 수요일에 빠져나갑니다.
미수거래는 이 결제일의 차이를 이용한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계좌에서 출금되기 전까지만 미수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미수금을 써서 주식을 매수했다면 수요일까지는 미수금을 입금해야된다는 말입니다.
미수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제일인 수요일까지 미수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 그 다음날인 목요일 아침 장이 열림과 동시에 내 주식을 증권사에서 강제로 매도하게 됩니다.
이 것을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외상금을 갚지 않으면 내 주식이 강제로 팔린다라고 기억해두세요.
반대매매가 불리한 점
반대매매는 증권사에서 개장과 동시에 시장가로 미수금을 변제할 수 있는 만큼의 물량을 강제로 주문을 내버립니다. 따라서 매도가격을 지정할 수 없고, 수량도 지정할 수가 없어 주식을 원치않게 싸게 팔아버려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은 주식의 경우 매수량이 없으면 강제 매매로 나온 매도물량을 받쳐주지 못해 가격이 시초에 훅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매매까지 가지 않도록 결제일 전 청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동결계좌" 지정도 주의하세요!
미수금을 갚지 않으면 반대매매라는 불이익에 더해 나의 계좌는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게 됩니다.
"미수동결계좌" 란 말 그대로 계좌를 미수를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것 입니다. 한번 미수동결에 걸리게 되면 30일 동안 미수거래를 할 수 없고, 미수거래를 한 계좌 뿐만 아니라 모든 증권사에 있는 내 계좌가 미수동결에 걸리게 되는 것이니 주의 하셔야겠습니다.
주문실수로도 미수금이 생길 수 있어요!
미수거래에 대해 조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미수거래를 거래계좌란? 내가 주식을 일부러 외상으로 사기 위해 할 수도 있지만, 주문실수로 인해서 미수금이 발생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점도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잠깐 보았던 제 HTS 주식 사자 (매수) 주문 화면 중 일부 입니다.
제가 주문을 하면서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주문 가능현금을 수수료를 제외하고 대충 계산하여 50주를 주문을 넣거나 수량을 잘못 눌러서 48주가 아닌 58주를 입력하면 원치않는 미수가 발생됩니다.
이렇게 내가 원치않았는데 미수가 발생되고 반대매매나 미수동결계좌에 지정되지 않도록 주문 전 현금주문가능 수량을 꼭 확인해주세요!
미수거래 안하고 싶어요!
나는 미수거래를 하지 않을 예정이고, 실수로라도 미수거래가 발생되는 게 싫다하면 주식미수거래를 아예 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증거금률 변경" 이라고 합니다. HTS 상이나 홈페이지에서 변경이 가능하고 영업점에 가서도 증거금 100% 계좌로 지정하고 싶다고 하면 미수거래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HTS 화면 입니다. 제 계좌는 지금 종목별 차등증거금률이라 되어있는데, 이것을 매수금액의 100%적용으로 변경하면 현금만 써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미수거래가 싫으시면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수거래 왜 하는 걸까요?
3일간 만 빌릴 수 있고 갚지못하면 불이익이 있는 미수거래를 왜 하는 걸까요?
바로 "레버리지 효과"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금액을 지렛대 삼아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제가 당일로 끝나는 단타매매를 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제 계좌로 삼성전자를 예시로 들었을 때 현금으로만 사면 거래계좌란? 48주 였는데, 미수를 풀로 쓰면 195주나 살 수 있지요.
오늘 삼성전자를 오전에 샀는데 오후에 한 주당 천원이 올라서 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현금으로만 사면 48,000원 수익인데, 미수를 쓰면 195,000원 수익이 나지요. 수익이 4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타를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이 미수거래가 유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효과는 수익 뿐 아니라 손실이 날 경우 마찬가지로 4배 더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미수거래방법과 거래하면서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수거래는 허용된 기간이 짧은 만큼 손실을 크게 볼 가능성도 항상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자주 쓰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ㅇ 집금 계좌 ( 입출금 ) 발급이 가능한 금융회사 (3,503 개 ) 가 참여 하여 직접 가상 자 산사업자 웹페이지 등도 조사 하였습니다 .
◇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4개업권 3,503개 금융회사
* 은행,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등
◇가상자산사업자 수 : 79(법인기준) *
* 2개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취급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존재
◇집금계좌: 94개 (은행:59, 상호금융:17, 우체국:17, 기타:1 등)
□ ( 요약 ) 가상자산사업자 (79 개 , 법인기준 ) 가 보유중인 집금계좌는 94 개 이며 , 그 중 14 개는 위 장계좌로 조사 되었습니다 .
ㅇ 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 되는 곳이 많으며 , 집금 · 출 금계 좌를 은행을 달리해서 별도로 운영 되는 곳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
실 명확인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 입출금 허용
가상자산 집금을 기존 사업계좌와 겸용
집금계좌 , 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하여 개설
집금계좌를 PG 사의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
5. PG 사 펌뱅킹서비스 사용
집금계좌를 PG 사의 펌뱅킹서비스를 이용
6. 코인거래 (BCT) 수수료 집금
가상자산 입출금 없이 순수 코인거래 수수료 집금
거래중단 추진 필요 , 이상거래 모니터링
2 번 , 3 번 , 4 번 , 5 번 , 6 번이 혼합 운영
ㅇ 특히 , PG 사의 “ 가상계좌 , 펌뱅킹서비스 * ” 를 이용 하여 집금 및 출금이 이 루어지는 곳 도 존재합니다 .
* PG 사 가상계좌서비스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거래를 구별해서 관리가 어렵고 , 펌뱅킹서비스는 개설은행과 제공은행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금 · 출금이 이루어짐
ㅇ 금융회사들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별도 신설 법인 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 하 는 거래계좌란? 곳도 있습니다 .
ㅇ 소규모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 상호금융사 및 중소규모 금융회사에 집금계좌를 개설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ㅇ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 중단 등의 조치 로 금융회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 하고 있 습니 다 .
◆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서는 확인 후 거래중단 조치
◆ PG 사 가상계좌 ,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하는 집금계좌는 확인 후 조치
◆ 횡령 등 이상징후가 있는 집금계좌 정보는 검 · 경 제공 , 거래중단 추진
◆ 신고마감일 (9.24 일 ) 까지 핫라인 구축 , 이상징후 시 신속한 대응
[1] 금융회사들은 발견된 위장계좌 에 대해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 를 추진 할 예정입니다 .
ㅇ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 (STR) 정보를 활용 하여 자금세탁 및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집행기관에 일괄 제공 예정 입니다 .
ㅇ 위장계좌 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발견된 위장계좌 정보는 검 · 경 에도 수사에 참조 하도록 제공 할 예정입니다 .
[2] 금융회사들이 모르는 상태 에서 PG 사의 가상계좌 , 펌뱅킹서비스를 이용 해서 가상자산의 집금 · 출금이 이루어지는 곳 도 있습니다 .
ㅇ 금융회사들이 발급한 집금계좌가 PG 사의 가 상계좌서비스 , 펌뱅킹 서비스와 연 계되어 집금 · 출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 하였습니다 .
ㅇ PG 사 에게도 가상계좌서비스 , 펌뱅킹 서비스 제공 시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 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
[3]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해 예치금 횡령 등 자금세탁 행위 , 탈법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의 징후가 발견 될 경우 , STR 정보와 함께 검 · 경에 일괄 제공 할 예정입니다 .
ㅇ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거래 목적 등 고객신원확인을 강화 하고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나 특별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중단도 추진 할 예정입니다 .
[4] 특금법 신고마감 (9.24) 일 까지 금융회사와 핫라인을 구축 하여 가상 자 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하고 이상거래 발견 시 신속한 대응 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 (9.24 일 ) 까지 한시적 영업 하면서 사업을 폐업 하는 등의 위험이 증가 하고 있어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동향 에 각별한 주의가 필 요한 상황입니다 .
ㅇ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 는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 합니다 .
ㅇ 위장계열사 명의 , 법무법인 명의 , 임직원 명의 , 간접 집금 계좌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 위장계좌가 운영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주의가 필요 한 상황입니다 .
ㅇ 특히 , 가상자산 이용자 들은 가상자산거래소가 특금법 상 신고 ( 9.24 일 ) 를 제대 로 진행하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확인 *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과 한국 인터넷 진흥 원 홈페이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ISMS-P) 발급현 황 확인 필요
공부하는 세무사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연도의 6월 3일까지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 사본을 사업용계좌개설 신고서에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복식부기의무자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를 말하며,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용계좌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계좌제도의 이해
사업용계좌의 정의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 및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가 거래계좌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과 인건비 및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 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은 개인사업자 중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수입금액(매출액 등) 기준으로 2020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2020년 6월 말까지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변경 및 추가신고를 하면 됩니다.
3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사업용계좌는 사업장 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여러 곳인 사업자는 해당사업장 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미사용 · 미신고 시 제재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각종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금액 × 0.2%
◾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신고의 경우, 아래의 두 경우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 × 0.2%
②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 × 0.2%
사업용계좌 등록하기
1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에서 일반신고 ▷ 사업용계좌(공익법인계좌)개설 관리을 클릭합니다.
2 조회하기를 클릭 후 기존에 등록된 내역이 내역이 없을 경우 계좌추가 버튼을 클릭 거래계좌란? 후 계좌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사업용계좌 국세청 문답자료
기존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지?
금융기관에서 신규 개설한 계좌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이 가능함
자동이체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하실 수 있음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방법은?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1인 명의에 의한 1개 계좌 또는 공동사업자 각각의 명의에 의한 복수의 계좌를 신고하여도 무방함
거래처별로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
거래처별로 여러개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함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가 아니어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음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가능한지?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는 것으로 거래대금을 외화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 가능함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도 사업용계좌 신고가 가능한지?
보험모집인,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자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됨.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도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사업용계좌 신고가 가능함
금융기관에서 사업용계좌 개설 후,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를 별도로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서 별도의 사업용계좌용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통장이나 신규로 개설한 통장은 사업용계좌로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현재는 간편장부대상자이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대상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임을 확인하여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함
주식계좌 개설방법 쉽게
주식계좌 개설방법에 대해 알려주겠습니다. 주식을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하나요? 네, 주식계좌가 있어야 주식을 사고 팔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로는 불가능하고 주식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됩니다.
어제였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의 인플레이션 관련 발언을 기점으로 주식시장이 또다시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분위기 안좋은데 파월 발언때문에 더 내려가는 느낌이네요. 뭐 이러한 분위기에도 실제 주식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의 엄청난 상승을 이끈것은 우리와 같은 개미투자자들인데 이들이 아직까지 발 뺄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아마도 많은 유튜브 채널이나 매체에서 장기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덕도 조금 있지 않나란 생각을 해봅니다.
각설하고 오늘은 가장 간단하게 주식계좌 개설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주식계좌란
주식계좌라 하면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전용 계좌를 뜻하는데 이는 일반 은행이 아닌 증권사를 통해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주식계좌를 개설하려면 증권사에 직접가서 주식계좌 개설해야 했는데요 요즘엔 그냥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쉽게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 거래계좌란? 주식계좌 개설방법
한번씩 언급한 것과 같이 미국주식 거래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국내주식도 조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만족시키는 주식계좌가 키움증권이 딱 입니다. 주식계좌 개설방법도 핸드폰으로 쉽게 할 수 있고 거래계좌란? 가끔 수수료 면제 이벤트도 하기 때문에 시기 잘맞춰서 개설하면 금상첨화겠네요. 주식거래 자주하는 분이라면 거래 수수료가 은근 많이 나가는 걸 알겁니다.
본인 핸드폰에 있는 앱스토어로 가서 키움증권 검색 후 다운로드 하세요. 그리고 키움증권 계좌개설 시작하기를 눌러줍니다.
키움 계좌개설로 이동 후 핸드폰 신분증 선택, 시작하기 선택하세요. 약관 및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해주고 다음 선택. 그리고 관련 정보 입력후 다음 선택하세요.
개인 정보들을 입력하고 거래할 상품에 대해 선택해주세요. 참고로 전 다 선택했습니다. 비번 설정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아니오' 선택후 확인 선택. 그냥 따라만 하지 말고 관련내용 읽어보고 선택해야합니다.
1번 선택사항에 없습니다 선택 후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 인증 하고나면 개설이 완료 됩니다.
사진으로 나열하다보니 뭔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힘든거 하나 없으니 천천히 주식계좌 개설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주식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주식 계좌는 하나 있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정말 주식이 하고싶은데 당장 사고싶은 주식이 생겼는데 이런 과정거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진입시기를 놓칠 수 도 있으니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미리 만들어놓기 바랍니다.
키움증권은 거래수수료가 낮은편이라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게 괜찮다는 판단하에 추천했고요. 주식을 다양한 산업이나 다른나라에 분산투자해 우리는 리스크를 최소화 해야하는데 이에 적합한 증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움증권 주식계좌 개설할 때 휴대폰 앱은 키움증권 주식거래에는 사용이 안되니 주식거래 앱을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식관련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관련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바라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성투하시고 하락장에 마음 단단히 잡고 있으십시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스토리블럭
증권 계좌는 일반 은행 계좌와는 다르게 위탁 계좌라고 부릅니다. 또한 위탁매매, 위탁수수료 같은 말도 같이 등장하는데요. 위탁계좌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위탁계좌, 위탁자, 위탁매매, 수탁자
위탁계좌는 주식 매매를 위한 기본 계좌입니다. 주식을 매매한다는 것은 원래 본인이 직접 그 회사에 찾아가서 주식을 받고 돈을 직접 줘야하는 것인데요. 오늘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또한 본인이 어떤 회사에서 직접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팔 때도 똑같이 누군가가 찾아오거나 찾아가서 판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증권회사를 통해서 주식을 매매합니다.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매하는 주식은 모두 증권회사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죠. 요즘은 거의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는 시스템이지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객장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고 전광판으로 매매 동향을 지켜보다가 창구구에 가서 어떤 종목을 매매하겠다고 하거나 허영만 선생님 처럼 전화로 어떤 종목을 얼마가격에 매수 또는 매도 해달라고 하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주식이 위탁 거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이렇게 사거나 팔려는 고객을 위탁자라고 하고 증권회사는 수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증권회사가 매매하는 역할이 위탁매매입니다.
이렇게 증권회사를 통해서 위탁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좌가 필요한데 거래형태가 위탁의 성격이라 위탁계좌라 하는 것이죠. 위탁계좌는 일반적인 은행 계좌와 같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계좌에 입금을 하고 이돈으로 주식을 매매하게 되는거구요.
주식계좌 위탁계좌 증권사별 거래수수료
증권사 위탁수수료
우리가 누군가에게 심부름 혹은 일을 시킨다면 가족이 아닌 다음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마찬가지로 증권회사에 어떤 주식을 사거나 팔아달라고 하는 과정은 결국 일을 시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전화로 증권회사 직원에게 *** 주식을 사달라고 하면 증권회사 직원이 거래소로 가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했겠죠. 그리고 매수한 주식을 관리해주기도 하구요. 그때는 수수료가 더 비쌌을 거 같습니다. 요즘은 증권사를 통하기는 하지만 거의 실시간으로 누군가의 주식을 바로 내가 사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잘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가 증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그들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이 위탁수수료입니다.
국내주식 매매 수수료
증권사 | HTS(PC) 국내 수수료 | MTS(휴대폰 매매) 국내 수수료 |
NH투자(나무 증권) | 0.4991639%(50만원 미만 기준) | 0.01% (나무) |
미래에셋대우 | 0.014% | 0.014% |
유안타 | 0.014% | 0.1% |
한국투자 | 0.0142057% | 0.0142057% |
키움 | 0.015% | 0.015% |
IBK투자 | 0.015% | 0.1% |
KTB투자 | 0.015% | 0.015% |
SK | 0.01% | 0.05% |
KB투자 | 0.0773% | 0.1973% |
삼성 | 0.08% | 0.08% |
대신 | 0.08% | 0.1973% |
신한금융투자 | 0.0892% | 0.1892% |
하나금융투자 | 0.15% | 0.15% |
최저가 기준으로 위와 같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증권사마다 이벤트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때그때 수수료는 많이 달라지니 위의 표는 참고로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거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100만원 미만의 경우 0.497% 수수료를 정하고 있지만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경우 0.142%+1200원,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0.137%+1500원, 3000만원이상- 5000만원 미만은 0.127%+2000원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증권통, 증권플러스 앱을 이용하면 위의 표와 같이 0.014%를 일괄 적용합니다.
그리고 해외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계좌란? 제가 쓰는 나무앱은 미국 0.25%, 일본 0.25%이고 홍콩, 상해, 심천의 경우 0.3%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 또한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하니 참고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일정 금액 기준 위탁수수료가 증권사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같아요.
마치며,
오늘은 주식 거래 계좌를 위탁계좌로 부르는 이유와 위탁매매 등에 대해서 용어를 살펴보고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참고로 보시고 각각의 증권사별로 정확한 정보는 각 증권사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벤트나 금액구간마다 증권사별로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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