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거래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3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Hot Corner

내부자 거래란?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정수지 기자
    • 승인 2017.07.23 21:45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불미스러운 일 일어나지 않도록 규율 준수해 달라"

      [서울파이낸스 정수지 기자]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2000여개 기업에 내부자거래 '경고장'을 보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주의 촉구'라는 제목으로 지난 20일 유가증권시장 769개사, 코스닥시장 1233개사, 코넥스시장 149개사 등 상장사 2151곳의 대표이사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상장사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는지 거래소가 집중적으로 지켜보겠다'는 것이 골자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영진이 미리 직원들을 교육하는 등 규율 준수 노력을 다해달라는 당부도 담겼다.

      거래소 측은 "내부자거래의 피해는 결국 개인투자자들이 뒤집어쓰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해 한미약품에 이어 최근에도 내부자거래 의심 사례가 나오고 있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에서 모든 상장사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내부자거래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한미약품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미약품은 짧은 시차를 두고 호재와 악재를 잇따라 공시했다. 호재성 공시를 보고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뒤따른 악재성 공시에 큰 손실을 봤다. 그러나 당시 한미약품의 내부자들은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내부자 거래란? 악용해 주식을 미리 팔아 치운 덕에 손실을 회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최근에는 엔씨소프트가 내부자거래 의혹을 사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기대작 리니지M을 출시하면서 핵심 콘텐츠인 '거래소 시스템'을 제외해 출시 당일 주가가 폭락했다. 이런 가운데 이 기업의 임원이 게임 출시 직전 주식을 대량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이 불공정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의 불공정거래 혐의 가운데 '미공개 정보 이용'은 88건으로 시세조종(57건), 부정거래(22건) 등을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내부자 거래란?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박대용 기자
        • 승인 2017.07.23 22:01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한국거래소가 2000여 곳의 전체 상장사에 주식시장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시장 질서를 흐리는 내부자 거래에 대한 ‘경고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IB)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주의 촉구”라는 공문을 유가증권시장 769곳, 코스닥시장 1233곳, 코넥스시장 149곳 등 상장사 2151곳에 발송했다.

          상장사의 내부자가 미공개 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는지 거래소가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 공문의 주요 내용이다.

          내부자 거래란 기업 내부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기업의 주식을 거래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해 한미약품은 짧은 시차를 두고 호재와 악재를 연이어 공시해 호재성 공시를 보고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바 있다.

          최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의 불공정거래 혐의 중 ‘미공개 정보이용’이 8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시세조종 57건, 부정거래 22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국 내부자거래의 피해를 개인투자자들이 보게 된다”며 “지난해 한미약품에 이어 최근에도 내부자거래 의심 사례가 나오고 있어 경고하는 의미에서 모든 상장사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최근 내부자 거래와 불공정 공시등의 영향으로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 이중 문제가 되고 있는 상장기업에서의 내부자 거래는 아직 기업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코스닥 시장에서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남기고 있다.

          먼저 내부자 거래란 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 등 이른바 내부자 및 준내부자, 정보수령자가 성장법인의 신고사항( 제 186조 제 1항 )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미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주요주주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 계산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를 의미한다.

          또 상장법인의 신고사항은 발행 어음, 수표의 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금지,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사실상 정리의 개시, 사업목적의 변경, 재해로 인한 손해, 상장유가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소송의 제기, 증자나 감자, 조업중단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의 발생으로 되어 있고, 누구든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이용하여 증권을 매매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내부자 거래로 규정한다.

          이와 같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라고 할 수 있는 내부자거래는 회사의 임원이나 지배주주와 같이 회사내부자가 중요한 회사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불공정거래를 가리키는 개념이나 최근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자가 많아져 내부자 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내부자의 범위에 회사내부자와 증권회사,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등 직무나 직위에 의하여 내부정보에 접근 가능한 자들이 준내부자로 인정되며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내부자 거래란? 전달받은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내부정보 수령자도 내부정보를 전달하는 정보보유자와 같이 내부자에 포함되고 있다.

          결국 이렇게 정보가 유출되고 시장에 흘러나오게 되는 것은 광범위한 경로를 통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정보를 이용한 매매에 가담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정보의 제일 마지막 통로에서 큰 손실을 입게되는 것이다. 때문에 주권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가 아는 정보는 다른 사람도 모두 알고 있다"라는 것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주의

          주식거래 주의사항

          주식거래 주의사항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로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최근 2019년에도 내부자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해 이득을 챙긴 50대에게 벌금 1억3천만원과 부당이득 전액을 추징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란 무엇일까요?

          1.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란 일반적으로 외부에 공시되지 않은 호재성 내부정보(중요정보)를 획득한 자가 주식을 저가 매수한 다음 해당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어 주가가 올랐을 때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와, 반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악재성 정보(중요정보)를 미리 지득하고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가 왜 불법이지?

          혹자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정보를 아는 것이 실력이고 누구보다도 빨리 정보를 획득해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주식투자 아니야?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누구보다도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여 주식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하는 것은 엄연한 실력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합법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공개된 정보에 한하는 것이고, 미공개 정보로 이익을 실현하는 주식거래 내부자 거래란? 행위는 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해집니다. 단,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 (50억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

          3.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가 제한되는 내부자의 범위(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1) 내부자의 범위 개요

          ① 회사내부자 : 해당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② 내부자는 아니나 내부자로 인정하는 경우

          - 해당 회사의 내부자 거래란? 인가·허가·지도·감독 기타 권한을 가지는 자

          -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및 계약을 교섭한 자

          - 주요주주 및 내부자로 인정하는 자의 대리인(법인인 경우 임직원 및 대리인 포함), 사용인 기타 종업원

          ③ 직접 정보를 받은 자 : 회사내부자 또는 내부자로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은자(최근 판례에 따르면 직접 정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포함).

          *단, 내부자이었던 사람은 내부자 자격을 상실한 후 1년이 경과하여야 내부자에서 제외됩니다.

          2) 구체적인 개념

          ① 주요주주 : ‘주요주주’라 함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임면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이며, 주주가 ‘주요주주’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개별 주주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② 당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자 :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준내부자로서 규제하는 취지는 내부 정보에 특별히 접근이 용이한 자의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내부자 거래란? 있습니다. 따라서 준내부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계약에는 구두계약, 가계약도 포함되며,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무관합니다.

          ③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 : 내부자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은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뿐만 아니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내부자의 통제 ․ 감독 하에 있는 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④ 정보 수령자 : 보통은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최근 2020년에 자본시장법제17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타인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서 타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2차 수령자도 타인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타인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서 ‘타인’을 반드시 상장회사 내부자 등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는데, 미공개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1차 수령자)가 다른 사람(2차 수령자)에게도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경우 2차 수령자가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한 경우도 금지된다고 판시한 것 입니다(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4. 이용 금지 대상 정보 : 미공개 중요정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 정보 이용’에서 이용 금지 대상 정보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의미합니다. 해당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가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미공개 중요정보의 요건을 크게 나누면 미공개성과 정보의 중요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1) 미공개성

          미공개 중요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그리고 미공개성이 인정이 되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이나 시간 이전의 것이어야 합니다.

          1.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부터 1일
          2.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공개된 때부터 3시간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으로 한다.
          4.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 방송된 때부터 6시간
          5.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 제공된 때부터 6시간

          이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 추측보도 된 바 있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정해진 방법으로 공개되지 않은 이상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2) 정보의 중요성

          정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또한, “중요정보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할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으나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79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즉,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주요계약 체결의 성립여부, 신기술의 개발, 대규모 투자 유치, 인수합병 등이나, 기업의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파산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부도 등 경영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건 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서 중요정보라고 판단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장부상으로는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누적된 적자와 대규모공장의 신축으로 인한 자금의 수요 등 때문에 어음 수표가 부도로 될 정도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정(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 상장회사의 매출액, 순이익 등의 추정 결산실적 등의 정보(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 자본금이 101억여 내부자 거래란? 원인 회사의 자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2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을 비롯하여 연도말 결산 결과 약 3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792, 판결)
          ▶ 상장법인 등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를 내부자 거래란? 은행이 부도처리하기 전에 도저히 자금조달이 어려워 부도처리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사정(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 다른 기업을 인수할 예정이던 회사의 주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경영실태 실사 결과 인수 대상 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인수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사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238 판결)
          ▶ 외부에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지득한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사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4653 판결)
          ▶ 자본금이 약 35억원인 회사에서 회사의 재무담당 상무이사가 회사 자금 27억원 이상을 횡령하였다는 사정(대법원 2007.09.07 선고 2007도4509 판결)
          ▶ 자본금 규모에 비추어 위 회사의 우발채무가 80억원을 넘는다는 사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1265 판결)
          ▶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되어 대규모 내부자 거래란? 유상증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황(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서울지방법원 2003. 12. 17. 선고 2003노5398 판결)
          ▶ 부도발생 사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5. 관련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제133조제1항의 공개매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매수를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개매수예정자"라 한다)가 공개매수공고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매수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공개매수자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2. 공개매수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3. 공개매수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4. 공개매수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6. 공개매수자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받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량취득·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가 제149조에 따른 공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내부자 거래란?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2.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3.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4.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6.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3.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7.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제447조의2(몰수ㆍ추징) ① 제443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2항은 2021. 6. 8. 개정되어 2021. 12. 9.부터 시행될 예정임.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부자 거래란?

          MBN 뉴스 다시보기

          분야별 뉴스

          Hot Corner

          Internet

          美 NFT 거래소 내부거래 적발…직원 전격 체포

          뉴스 제보하기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소인 오픈시(OpenSea)의 직원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NFT 직원이 내부자 거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부자 거래란 회사 임직원이 자신의 지위와 관련해 얻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뜻한다.
          1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지방법원 검사와 마이클 드리스콜 연방수사국(FBI) 뉴욕 현장사무소 부국장은 오픈시의 전 제품책임자인 네이트 채스테인을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하고 전격 체포했다.
          소장에 따르면 오픈시의 직원 채스테인은 오픈시에서 메인 페이지에 올릴 NFT 작품을 선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채스테인은 메인 페이지에 해당 NFT 작품이 내걸릴 경우 투자자들이 추천으로 인식하는 것을 악용했다. 그는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메인 페이지에 NFT 작품을 올리기 직전에 해당 NFT를 구매한 뒤 되파는 방법으로 2~5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검찰은 채스테인이 이러한 행위를 수십회 반복했으며 흔적을 은폐하고자 익명의 디지털 지갑과 계정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내부 거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NFT 거래소 오픈시의 내부자 거래 의혹은 작년 9월에 본격 불거진 바 있다. 한 트위터 사용자가 오픈시 메인페이지에 NFT가 올라오기 전후 가격을 비교했고 시세차익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8BTC닷컴이 해당 담당자가 약 6만5000달러에 달하는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다.

          이후 오픈시는 내부자 거래 의혹을 인정했다. 당시 오픈시는 "직원 중 한 명이 메인페이지에 NFT를 게시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알고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오픈시는 뒤늦게 기밀정보를 사용해 NFT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업계에서는 검찰의 이번 기소로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CNBC는 "NFT는 그동안 법적으로 회색지대에 존재했다"면서 "NFT는 유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고 법적 판례가 많지도 않아 검찰이 내부자 거래를 조사할지 불분명했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 = 이상덕 특파원]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