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이 마련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2020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지 1년 만의 일이다.
통상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규제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규제와 시장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중소기업 보호,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논의된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이 가운데 두 번째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중소기업 보호의 국면에서 추진됐다. 그 결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입법 목적이 유사한 EU 플랫폼 규칙의 구조를 상당 부분 차용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중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특화된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의 규제 방식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향후 행정규칙 제정 및 법 집행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검토한다.
중개서비스 범위 해석엔 이견…중개거래계약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 명시
법안은 ‘온라인플랫폼’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해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으로 정의하면서,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를 구별한다. 규제 대상이 되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에 국내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자”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국내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해당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서비스 내용과 거래 규모가 쉽게 확대되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의 특징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충분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행령이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의 범위다. 법안은 ①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연결수단 제공이 결합된 서비스, ②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청약의 접수 서비스, ③이들 서비스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④이들 서비스에서 부수해 이뤄지는 광고, 결제, 배송 지원 및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를 폭넓게 포괄한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사업, 배달·숙박·승차 중개 앱서비스 사업, 가격비교사이트 등 ‘거래의 개시’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재화·용역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연결수단 제공이 결합된 서비스를 중개서비스로 포함한 조항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정보 제공과 연결수단 제공은 온라인플랫폼 비즈니스의 보편적인 영업활동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검색광고’나 유튜브의 ‘디스플레이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정보도 제공하고 클릭만으로 사업자와 직접 연결될 수 있어, 현재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향후 하위법령에서 정비가 되겠지만, 이러한 결론은 ‘중개서비스’의 문언해석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수 있다.
법안은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의미를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기도 한다.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이용대가를 받고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만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다(제2조 제2호). 즉, 중개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SNS를 이용해 중개가 이뤄지고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EU 플랫폼규칙은 이용대가의 지급 여부를 따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 온라인플랫폼의 수익 모델이 당해 중개서비스 제공에 따라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넘어 다변화될 경우 해석상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주요 항목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게 하고 있다(제6조). 이른바 ‘사전규제’ 방식이다.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등의 규제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차이가 있다면 계약서 기재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하위법령이 시행령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여서 시장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도모한 점이다.
계약서에는 ①중개거래계약의 기간, 변경, 갱신 및 해지, ②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의 내용, 기간 및 대가, ③중개서비스의 개시, 제한, 중지 및 변경, ④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반품, 교환 및 환불, ⑤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⑥거래과정상 발생하는 손해의 분담 기준, ⑦중개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 초기 입법예고안에서는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현재 법안보다 두 배 정도 많았으나, 사업자의 사업전략과 영업비밀 공개를 과도하게 강요한다는 비판이 있어 범위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기준에 관한 사항, 이른바 ‘검색노출순위 결정 기준’은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검색노출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은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의 핵심적인 영업 노하우이자 경쟁 수단이므로 공개를 강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시행착오를 거쳐 얻은 데이터 분석기술과 투자의 결과물이 전면 공개될 경우 후발주자의 무임승차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색알고리즘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 메커니즘을 악용해 검색과 노출순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어뷰징(abusing) 문제도 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구입 강제 등 불공정거래행위 직접 규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규제한다.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부당한 손해전가,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행위가 이에 해당된다(제9조). EU 플랫폼 규칙에는 없는 ‘사후규제’ 방식이다.
다만 부당한 손해전가를 제외하고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유형과 동일해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독자적인 존립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이나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과는 달리 거래가 발생하는 장소가 ‘온라인플랫폼’이라는 것 외에 일반적인 거래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느냐는 것인데, 향후 시행령을 통해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피해유형이 구체화될 과제가 남겨져 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부정되더라도 계약서 기재 의무는 여전히 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 방향에 대해 여러 찬반 논의가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해 디지털경제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온라인플랫폼 사업의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균형점을 찾고 있는지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온라인 온라인 거래 플랫폼 거래 플랫폼
등록 2020. 06. 10 오후 05:55
-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Vroom의 주가가 상장 거래 첫 날 2배 이상 증가
- 최근 ZoomInfo, Warner Music, Nikola 등 IPO에 나선 사업자들의 주가 상승 추세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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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화요일(현지시각),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Vroom의 나스닥 상장 거래 첫날의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하며 장을 마감 했습니다. 주가가 당초 예상치인 18달러 ~ 20달러를 넘어선 22달러로 시작하여 117% 증가한 47.9 달러로 장을 마감한 것입니다.
2013년 설립돼 누적 투자금 7억 2,100만 달러를 유치한 Vroom은 좀 더 효율적인 중고차 거래를 위한 엔드투엔드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기술을 통해, 중고차 구매/판매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 소비자에 더 많은 차량 옵션, 투명한 가격, 경쟁력 있는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으며, 집까지 차량을 배송해 주는 딜리버리 서비스 같은 부가 서비스도 제공해 왔습니다.
Vroom의 기업공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기업공개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이후, 기업공개 첫날 주가가 60%이상 상승한, 마케팅/세일즈 영역의 SaaS 플랫폼인 ZoomInfo, Warner Music의 기업 공개와 비슷한 시점에 진행 되었습니다. Warner Music 주가도 기업 공개 이후 약 20% 증가했습니다.
로아의 인사이트
Vroom은 전통적인 중고차 셀러인 AutoNation이나 CarMax, 또한 온라인 카 딜러인 Carvana 등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영국의 중고차 판매 플랫폼인 Cazoo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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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정부가 2월 17일부터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유통 안정화를 위해 온라인상 모든 판매나 거래를 금지하고 나섰으나 일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버젓이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지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8일 오전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해당 판매자는 휴마시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한 상자를 5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현재 개인 간 의료기기 제품의 중고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다. 현행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상 모든 의료기기는 판매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 치앤코코리아와 블루밍으로, 치앤코코리아는 자가검사키트 368개(338 만원어치)를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판매했다. 블루밍은 전문가용 항원검사시약 66개(55만원어치)를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판매했다.
현재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칙을 받는다. 무허가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칙 조치를 받는다.
식약처는 “나머지 2개 업체는 국내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용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온라인 거래 플랫폼
그러면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의 공급·유통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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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출고 2021.08.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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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ICT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들 사이의 거래 등을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향후 10년간 전체 디지털 경제에서 창출될 신규 가치의 60% 이상을 디지털 네트워크와 함께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도 쇼핑, 배달, 숙박 등 이미 많은 산업에서 온라인 플랫폼화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등 비대면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비중과 중요성이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황정현 변호사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유통경로의 확장과 시장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시장진입을 통제하는 'Gate keeper'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외부효과(특정 재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해당 재화의 가치가 커지는 효과)가 강조되는 플랫폼 특성상 소수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이용자 이익 저해, 불공정경쟁,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네이버에 267억 과징금 부과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네이버 쇼핑, 동영상 사례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가 쇼핑, 동영상 분야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였고, 그 결과 경쟁사의 상품과 서비스는 부당하게 검색 결과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노출 비중이 감소하는 불공정경쟁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지적됨에 따라, 유럽에서는 이미 작년 말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안을 내놓았다.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과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이 그것이다. 아울러 작년 7월부터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의 이용사업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에 관한 규정'이 시행 중이다.
디지털세 등 규제 도입 선도하는 EU
EU는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로 대변되는 미국 빅테크기업들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법안뿐만 아니라 디지털세, 개인정보 보호 등의 각종 규제 도입을 선도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20개에 가까운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법안들이 현재 국회와 정부 단계에서 논의 중에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시장으로서 크게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관계(Platform to Business) 및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자 간의 관계(Platform to Consumer)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전자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후자를 각각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다. 반면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전자와 후자를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규율에 대한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각각의 법안별로 체계와 도입하고 있는 규제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들은 다음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①적용범위에 관한 조항, ②계약 해지 · 변경 · 서비스 중지 시 사전통지 의무, ③검색 · 배열순위 결정기준의 공개의무, ④맞춤형 광고 규제, ⑤서비스 이용약관 신고 규제, ⑥데이터 이동권, ⑦금지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⑧입점업체와의 연대책임 조항 등이다.
시장 혁신 저해 우려도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의 경우 미국 빅테크기업들에 의해 시장이 상당부분 잠식당했기 때문에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강력한 디지털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해외 빅테크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온라인 거래 플랫폼 진출해 있긴 하지만, 포털, 메신저, 배달, 쇼핑, 택시 등의 각 분야에서 국내 온라인 플랫폼들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게도 혁신과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동일한 규제라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이 받는 타격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오히려 해외 기업들에게는 막대한 자금력 등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특징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검색결과를 제공하거나 재화 등을 추천하는 맞춤형 광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제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의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러한 규제는 관련 산업과 종사자,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맞춤형 광고를 위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반면, 맞춤형 광고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편익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무분별한 맞춤형 광고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필요한 최소한의 맞춤형 규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러 부처에서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을 내놓으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에 대한 부처간 갈등이 있었고,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 너무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허비되었다는 사실이다.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주요 산업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면서도, 적정한 규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반드시 필요한 규제와 그렇지 않은 규제가 무엇인지, 혁신성과 성장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와 같은 실질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 산업과는 구조적, 행태적 특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ICT 전문규제기관을 중심으로 각 부처들이 조화롭게 협조하여, 시장의 역동성 · 유연성 · 성장성을 보존하면서도 이용자와 경쟁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논의해야 한다.
최근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시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인 위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 앱 생태계와 앱 마켓 비지니스모델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웹툰, 음원 플랫폼 등의 다른 플랫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플랫폼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민이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 산업과 시장에 대한 심사숙고와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필요최소한의 핀셋 규제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시장 2021 : 수요, 산업 시나리오 및 주요 업체는 Td Ameritrade Holding Corporation, Interactive Brokers, E-Trade, Profile Software, Chetu Inc입니다.
Global Insight Services의 글로벌 온라인 거래 플랫폼 시장 보고서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시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단일 정보 소스입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Covid-19와 같은 최신 시장 혼란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보고서는 Porters’ 및 PESTLE 분석과 같은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시장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제공합니다. 보고서에는 범주, 제품 유형, 응용 프로그램 및 지역별 심층 세분화 및 온라인 거래 플랫폼 시장 규모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보고서에는 또한 주요 문제, 동향 및 동인, 제한 및 과제, 경쟁 환경, 시장의 M&A 활동과 같은 최근 이벤트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포함됩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은 주식, 채권 및 기타 증권의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는 이러한 증권을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중개업체에서 제공하며 고객이 기존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동향
온라인 거래 플랫폼 기술의 주요 트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장치 사용 증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여 온라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모바일 거래 앱의 가용성 증가와 모바일 장치의 편의성 및 휴대성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2. 소셜 미디어 사용 증가: 소셜 미디어는 온라인 거래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플랫폼은 이제 사용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추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3. 인공 지능의 사용 증가: 거래자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인공 지능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AI 기반 거래 봇은 실시간 시장 분석을 제공하고 거래 추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주요 동인
온라인 거래 플랫폼 시장의 주요 동인은 실시간 데이터, 24시간 거래, 글로벌 범위 및 레버리지 거래 능력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필요성은 정보에 입각한 거래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가능한 가장 최신 정보를 가질 필요성에 의해 주도됩니다. 거래자는 가장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온라인 거래 플랫폼 실시간으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24시간 거래일은 발생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24시간 거래할 수 있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주도됩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글로벌 범위를 통해 거래자는 전 세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 부문
온라인 거래 플랫폼 시장은 구성 요소, 최종 사용자 및 지역별로 분류됩니다. 구성 요소별로 시장은 솔루션과 서비스로 분류됩니다. 최종 사용자를 기준으로 BFSI, 브로커 등으로 나뉩니다. 지역별로 시장은 북미, 유럽, 아시아 태평양 및 기타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주요 선수
글로벌 온라인 거래 플랫폼 시장에는 Td Ameritrade Holding Corporation, Interactive Brokers, E-Trade, Profile Software, Chetu Inc., Empirica, Pragmatic Coder, EffectiveSoft Ltd, Rademade Technologies, Devexperts LLC 등과 같은 플레이어 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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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및 매스 커뮤니케이션 석사 학위를 소지 한 자기 동기 부여 및 근면 한 전문가. 탐욕스러운 독자,쓰기를 위한 천부적 재능 및 디자인을 위한 열정으로,나의 관심 분야는 광고에서 변화한다,삽화와 실내 디자인에 카피 라이팅. 나는 인도 투데이(비즈니스 투데이)와 카르마 서클과 같은 회사들과 인턴 해 왔으며 마케팅,콘텐츠 작성,브랜딩 및 소셜 미디어 마케팅 분야의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실습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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