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인터넷 외환거래시스템 구축
지금까지 전화와 육성에 의존하던 국제외환거래가 온라인거래로 옮겨가고 있다. 세계의 내로라 하는 대형 외환거래 은행들이 앞다퉈 인터넷을 통한 외환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4일 전세계 외환거래 규모에서 상위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이체방크.체이스맨해튼.시티그룹이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로이터와 함께 공동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추진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3개 은행은 애트리액스(Atriax)로 불리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자유롭게 외환딜러들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외환시장 정보.조사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애트리액스는 다음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늦어도 연내에는 50여개 은행을 추가로 참여시킬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세계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규모가 1조5천억달러에 달하고 있지만 딜러들간의 전화를 통한 음성(音聲)거래로는 이윤이 제한적인 만큼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정착되면 은행들이 큰 이윤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온라인으로 외환거래가 이뤄질 경우 종래의 전화를 통한 거래보다 비용을 80%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래량을 급증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전문지인 유로머니도 최신호에서 "외환거래가 적은 비용으로 더욱 빠르게 이뤄지게 되며 국제외환시장의 유동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딘위터 등 7개 은행은 연말부터 포렉스올(FXall)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외환거래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이체방크는 전세계 외환거래량의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이스맨해튼(8.26%).시티그룹(8.07%)을 합할 경우 애트리액스의 점유율은 29%에 달한다. 이에 맞서는 포렉스올은 골드먼삭스.모건스탠리 딘위터.뱅크오브아메리카.크레디스위스퍼스트보스턴(CSFB).JP모건.HSBC.UBS워버그 등 창립멤버 외에 지난달 도쿄미쓰비시.BNP파리바.로열뱅크오브 스코틀랜드.로열뱅크오브 캐나다.웨스트팩 등을 추가로 끌어들여 시장점유율을 30%로 끌어 올린 상태다. 독일의 코메르츠방크와 프랑스의 소시에테제네랄 등 유럽의 5개 은행도 내년 1분기 중에 공동 온라인 외환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상한 외화송금 최대 7조…자금세탁 의심"
경제 2022년 07월 27일 18:10
© Reuters. "수상한 외화송금 최대 7조…자금세탁 의심"
이미지 크게보기 4조원가량의 자금이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거쳐 홍콩 일본 등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무역거래 대금으로 송금된 자금이지만, 송금 주체 상당수가 소규모 신생 업체인 데다 송금액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이상 외화 송금’으로 의심되고 있다. 다른 은행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 송금 사례를 더하면 그 규모는 7조원으로 늘어나 파장이 일 전망이다. ○암호화폐거래소서 외환 거래 시스템 시작된 이상 거래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외화 송금 검사 관련 중간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자체 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외화 송금이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 검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서 파악한 이상 외화 송금 거래는 4조1000억원(33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우리은행 1조6000억원(13억1000만달러), 신한은행 2조5000억원(20억6000만달러)이다. 당초 이들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액수(2조5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금감원이 파악한 ‘수상한 자금 흐름’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시작됐다. 먼저 거래소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국내 개인과 법인 계좌로 이체됐다. 이어 국내 무역 법인 계좌로 옮겨진 뒤 은행을 통해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 법인에 보내졌다.
비정상적인 외화 송금에 연루된 국내 업체는 22개다. 신생 업체가 대부분이며 업종은 귀금속 여행 화장품 반도체 등 다양하다. 가장 많은 돈이 흘러 들어간 국가는 홍콩(25억달러)이었다. 이어 일본(4억달러) 미국(2억달러) 중국(1억9000만달러) 순이다. 우리은행에선 작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개 업체가 5개 지점을 이용해, 신한은행에선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15개 업체가 11개 지점을 이용해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이 빠져나간 해외 법인은 해외 암호화폐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파악됐다. 법인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인 경우,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이 기간을 달리해 송금한 사례도 있었다.
일각에선 이들 업체의 송금이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일 수 있다는 추론이 나온다. 일부 거래는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로 흘러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 해외로 송금되는 사례에 해당했다. ○점점 늘어나는 외환 거래 시스템 이상 거래 규모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외국환거래법’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절히 지켰는지 살펴보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은행이 △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거래인지를 확인했는지 △외환거래 입증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신규 고객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자금세탁 행위 의심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는지 △고액 현금 거래를 FIU에 보고했는지 등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해외 송금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우리·신한은행과 비슷한 거래가 있는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서울 중구 신한금융지주회사·신한은행 본점 전경.
최근 1년여 사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지점에서 4조 원이 넘는 자금이 중국과 일본 등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2조 외환 거래 시스템 원 규모로 알려졌던 '이상 외환거래'는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두 은행을 제외한 타 시중은행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사태는 은행권 전체로 학산될 전망이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해외 송금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불법 자금 세탁'과 '재산 해외 은닉'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환송금 거래 규모(잠정)'는 총 4조 1000억 원에 달한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업체 수는 22곳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달 22일과 29일 각각 두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환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 받고 현장검사를 진행해왔다.
검사 결과 신한은행에서는 2021년 2월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총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 시스템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우리은행에서는 2021년 5월 3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5개 지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 6000억 원의 이상 외환거래가 발견됐다.
대부분의 송금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보내진 구조로 나타났다. 수입대금 지급 등을 명목으로 해외법인 등으로 송금된 것이다.
특히 금감원 조사 결과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이거나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자금 흐름 측면에서도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등 이상한 거래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외환 거래 시스템 포함해 향후 추가 검사 및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외환 거래 시스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모든 은행에 2021년 1월부터 지난 달까지 유사 외환 거래 시스템 거래가 있었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말까지 제출토록 통보했다. 점검 대상거래는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다.
금감원 "우리·신한은행 이상 외화송금 4.1조원 규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4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검사를 통해 서류나 고객 확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은행들은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 브리핑을 통해 우리‧신한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잠정)은 22개업체에서 4조1000억원(33억7000만달러) 수준으로 최초 은행이 보고한 규모인 2조1000억원 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5월3일부터 올해 6월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 규모,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2월23일부터 올해 7월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다만 3개 업체의 경우 송금자금에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도 일부 포함된 외환 거래 시스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2일과 29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거액의 이상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후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일부터 지난달까지 이와 비슷한 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환 거래 시스템 결과를 7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점검 대상 거래는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다.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44개 업체로 총 53억7000달러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철 확인 등을 통해 거래 실체를 파악하고 있으며,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과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적성 위주로 들여다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따르면 은행이 외환 거래를 취급할 때 입증 서류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특금법에 따르면 신규 고객 등에 대해 은행이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자금 세탁행위가 의심되거나 고액 현금거래가 있을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부분 송금거래가 국내 외환 거래 시스템 가상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이체됐고 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로 송금된 구조라고 설명했다.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도 조사됐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하여 수사 등에 참고하도록 조치하고,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해 필요시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은행은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상 외화송금거래 감독을 지속하고 필요시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외환 거래 시스템
시중은행에서 거액의 수상한 외환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범죄 혐의점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당국 조사를 통해 4조 원대에 달하는 이상 거래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27일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상 송금 거래와 관련한 수사 참고자료를 추가로 넘겨받아 분석 작업 중이다.
바로 지난달 우리·신한은행이 신고한 이상 외화 송금 거래 내역을 금감원이 자체 분석한 자료다.
금감원 분석 결과, 우리은행 5개 지점에서 모두 1조6천억 원(13억1천만 달러), 신한은행 11개 지점서 모두 2조5천억 원(20억6천만 달러) 등 모두 4조1천억 원 규모가 이상 외화 송금으로 취급됐다. 이들 송금 거래는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시작됐으며, 당초 은행들이 차제 보고한 2조5천억 원대보다 1조5천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분석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자금이 귀금속이나 여행 업종 등 무역법인 계좌로 이체됐다가 다시 일본·미국·중국·홍콩 등지 해외 일반법인으로 송금되는 공통점을 찾았다.
금감원과 검찰에서는 국내 암호화페 시세가 해외보다 비싼 값을 쳐주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거래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범죄 혐의점을 의심할 만한 거래 내역을 걸러내는 작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렇게 추려낸 '범죄 의심 거래'에 대해 어떤 불법이 개입했는지 등 거래 과정을 확인할 계획이다.
무역대금으로 포장된 가상자산이 해외 전자지갑에서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동한 자금 흐름, 가상자산을 팔아 챙긴 차익이 발생한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당국의 대규모 압수수색 등도 예상된다. 그 대상은 시중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음성적 투자자 모집 가능성과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 자금 세탁 또는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 내부 연루 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서는 모두 외환 거래 시스템 44개 업체 7조551억 원(53억7천만 달러) 규모 거래에 대한 이상 여부를 점검하는 전수 조사에 나섰다. 때문에 4조1천억 원보다는 이상 거래 규모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며, 수사당국의 자료 분석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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