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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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4.06.24 외환거래실무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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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6월 24일 --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공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13.9월 양 기관간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관세청과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서, 외국환거래 실무에 대한 종합적인 외환거래실무 안내의 장을 마련했다.
`14.6.26.∼7.3.(5일) 기간 중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대구 등 5개 주요 도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소 수출입기업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 및 외환거래실무 외환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방광역시 등 5개 주요도시에서 실시한다.
주요 참석대상은 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담당자로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보고의무, 지급·수령 절차 및 주요 위규사례 등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번 설명회를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인지도를 제고하고 법규위반사례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소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외환거래실무 외환거래실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출신인 최수현 원장이 2013년부터 금융감독원을 이끌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세미나 예고 갈무리(2022.06.2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외환거래 사전규제 완화 등의 취지로 신(新) 외환법 제정을 추진한다.
외환규제의 근본 틀을 ‘외화유출 억제’로 본 과거 입법정신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존 외국환거래법령을 폐지하고 새 외환법을 제정하는 방식에 힘을 실었다.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추경호 닫기 추경호 기사 모아보기 )는 5일 오후 수출입은행에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외송금, 증권투자 등 일반 국민의 거래수요가 급증하고 가상자산 등장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외환거래를 위해 아직도 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의 사전신고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사전인지를 못할 경우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간과 기업, 국내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 하에서 해외송금, 환전 등 개별 외국환 업무 취급에 필요한 일관된 기준 정립에도 나선다.
현재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는데, 기준을 충족하면 소비자 선택권 금융 발전 차원에서 외국환 업무취급 기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검토된다.
법령 서술 체계를 '원칙-예외' 2단계 구조로 단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이나 기업이 외환거래를 할 때마다 복잡한 규정으로 거래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부지불식 간에 위규를 행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봤다.
기존 법령의 틀 안에서 부분적·개별적인 개정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존의 외국환거래법령을 폐지하고 신 외환법 제정으로 거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1961년 외국환관리법을 제정하고 외환자유화로 1999년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된 이래 정부가 외환법을 전면 개편하는 것은 23년 만이다. 장기간 경상수지 흑자로 순채권국이 된 이후에도 외환규제의 근본 틀은 과거 IMF 외환위기 트라우마 등에 따라 ‘외화유출 억제’라는 과거의 입법정신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짚었다.
열거주의에 입각한 경직적인 법규체계는 금융시장의 빠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신 외환법 제정은 새로운 철학에 기초한 외환거래제도 재설계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미나에서 전문가들도 외국환거래법령의 개편 필요성을 동감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환거래법 개정 통한 금융경쟁력 제고와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고,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전 신고제를 비롯한 법령체계의 재정비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외환거래 자율성 및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은행권-비은행권간 외환규제의 비대칭성 개선시 일정수준 이상의 위험관리능력과 재무적 안정성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非)은행 금융회사의 해외업무 지원 차원에서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은행수준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짚었다. 김응철 우리은행 외환거래실무 부행장은 가상자산, 간편결제서비스 등 새로운 대외지급 수단과 방법 등에 대비한 적절한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환거래법령의 개편 방향 관련 외환제도는 외국환정보의 집중과 관리를 1차적 목적으로 하되 비상시 국가개입 통한 대외거래 발전도 2차적 목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기재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정책 제언은 향후 '외환제도 개선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의 논의과제로 활용해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중 국민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외환거래 관련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제정 방향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금융꿀팁]"앗 이것도 신고대상?" 외환거래법 위반 사례보니
#. 한국 유학생 A씨는 공부를 하기 위해 홍콩에서 거주하면서 현지 부동산을 20만 달러에 매입했다. 그는 유학생 경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 송금을 했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산 것이라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학생 경비 목적의 합법적인 송금이었다고 해도 자금 용처가 해외 부동산 취득이라면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해야 한다. A씨는 결국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대해 조사해 보니 1년간 총 1215건에 대해 과태료·거래정지·경고 등의 행정 제재가 내려졌다. 이 중 검찰 이첩 건수는 외환거래실무 64건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례 가운데 A씨처럼 관련 법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국내 영리법인 B사는 비거주자로부터 15만 달러를 외환거래실무 차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이를 밝히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관련 법규상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빌리면 외국환은행장 외환거래실무 또는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자금을 차입할 때는 사전에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인 내용도 밝혀야 한다.
또 국내 소재 C법인은 싱가포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현금 대신 20만 달러 상당의 건설기계를 현지법인에 현물 출자했는데,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400만원을 물었다. 현물출자 등 자금이 이동하지 않거나 거주자 간 국내 통화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대상인데 관련 법규를 잘 몰라 벌어진 일이다.
금감원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과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본거래에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외국환거래가 포함된다. 특히 최초 신고 이후에도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취득, 처분 등 거래단계별로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으로 물어야 하는 과태료 금액은 2017년 7월 상향됐음에도 신고, 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금융소비자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과징금 제재를 부과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은 하나은행에 대해 과징금 4990만원 상당과 영업점(정릉지점) 업무의 일부정지 4개월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 정릉지점 등 4개 지점은 외국환거래법 상 '제3자 지급업무 취급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점은 법인 고객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13건(258만달러)을 요청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계좌로 송금을 요청한 건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환거래 취급 과정에서 지급·수령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 의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미국달러 기준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건에 대해 지급 사유와 금액 입증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릉지점은 법인 고객으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수백만 달러의 외화를 지급·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관련 서류 보관 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 감독당국은 정릉지점 등 8개 지점이 외국환거래 관련 보관대상 서류인 외환거래실무 지급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 3580건 상당을 보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당 지점에서 취급한 보관대상 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 6만6699건의 5%가 넘는 규모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상 지급신청서와 일정 조건의 영수확인서를 5년 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외국환업무 취급 관리 등 2건에 대한 경영유의사항을 하나은행에 통보했다. 경영유의란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를 말한다.
우선 하나은행 중앙6콜라보지역본부 소속 7개 지점(정릉, 성북동, 고대병원, 안암동, 돈암동, 삼선교, 월곡동지점)이 정릉지점의 외환거래(164건, 외환거래실무 3520만달러)를 분산취급한 것으로 파악돼 개선이 요구됐다. 금감원은 "거래 분산(실적 나누기) 등 불건전 외환거래실무 영업행위는 은행 내 영업평가를 왜곡할 뿐 아니라 불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소홀을 유발할 수 있다"외환거래실무 면서 건전영업에 대한 교육 강화와 평가기준 정비,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담보대출 업무에 대한 취급절차 강화도 요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 정릉지점은 고객의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고객 방문절차가 없었음에도 직원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인 예금통장을 발행하고 서명 및 도장 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 고객 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며 취급절차 강화 및 관련 내규 정비를 요구했다.
하나은행 본점
하나은행이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외환거래실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 정릉 지점은 '업무 일부정지 4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환거래실무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외환거래의 신고 이행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4990만원과 지점의 일부 업무 정지를 조치했다.
앞서 하나은행 정릉·성북동·안암동·돈암동 지점은 A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달러의 지급을 요청받았는데, 해당 회사는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
제삼자 지급의 경우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지만, 이들 지점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특히 정릉 지점은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142만달러 이상 지급, 또는 320만달러 이상을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어겼다.
정릉 지점과 함께 월곡동·삼선교 지점은 수입 거래 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 179건, 1억8831만달러를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정릉 지점 등 8개 지점은 외국환 거래 관련 보관 대상 서류인 지급 신청서 또는 영수 확인서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하나은행도 '경영유의' 2건을 통보받았다. 하나은행의 일부 지점은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정릉 지점의 외환 거래를 분산 취급하는 '실적 나누기' 등의 불건전 영업을 지적받았다.
또한 정릉 지점은 고객 방문 없이 직원이 외환거래실무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한 점도 개선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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