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플랫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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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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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모펀드 투자의 건

안녕하세요
국내 거주자인 소프트웨어개발사 기업기획재무분야에서 재직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오는 11월경에 런던에 있는 사모펀드에 $5M을 투자 할 예정입니다.
투자사는 London Venture Partners LLP 입니다. 주로 현지 플랫폼/하드웨어/컨텐츠 등의 투자하는 펀드인데 펀드의 운용기간은 10년, 펀드의 규모는 $80M가량 모집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나 은행을 통한 간접투자가 많지만 해당경우는 당사의 직접투자의 경우라 외국환규정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데요.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문의한 결과 외국환은행에서 처리할 외환규정상의 신고는 따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들었습니다.(해투대상X, 해외예금대상X)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거래라면 기타자본거래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들었는데 한국은행에 이러한 거래가 발생시에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간단하게 검토나 해당규정사항 있으시면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답변일 : 2019-10-08 16:48:25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외환거래 심사업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주자가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역외금융회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알려주신 사정만으로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인지, 단순한 증권취득신고만 필요한 사항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정의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외환 거래 플랫폼이란? 바라며 또한 한국은행 홈페이지 내 "외환신고 길라잡이"를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단순한 증권취득의 경우라면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에 따라 증권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역외금융회사설립신고 및 증권취득신고에 대한 신고서 양식 및 첨부서류 안내는 한국은행 외환 거래 플랫폼이란? 홈페이지 "신청양식 및 작성례"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외환신고안내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역외금융회사"라 함은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중인 회사 및 계약형태를 포함한다)로서 설립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를 말한다

**제9-15조의2(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① 제9-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거주자(공동으로 동일한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외환 거래 플랫폼이란? 자)가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 서식의 역외금융회사(현지법인금융기관)투자 신고서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8조제1항에 준하는 투자의 경우

2. 제1호에 의한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 투자(부채성증권 매입, 제7장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출·보증 및 담보제공을 말한다)한 총투자금액이 당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투자목적이 아닌 업무로서 행하는 거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목적으로 외국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4. 역외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기관에 소속된 자금운용단위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인 경우

**제7-31조(거주자의 증권취득)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필요시 동 신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보유증권을 대가로 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환대상증권의 가격 적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법적분쟁 외환 거래 플랫폼이란?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 거래에 대한 신고업무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각 신고(허가)기관이 신고등의 업무 수행시 사실관계 확인 및 이에 기초한 법규 검토를 거쳐 제시됩니다.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브스

▎모바일퉁은 올해 글로벌 결제 시장의 강자 비자와 손잡고 외화선불카드를 내놓을 예정이다. 더 나아가 기업들의 환전, 송금, 환헤지, 무역금융 등 모든 외환 업무 분야를 취급하는 게 목표다. 사진은 김형우 모바일퉁 대표(오른쪽)와 신현성 티몬 의장이 회의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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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vantages of a regional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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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플랫폼이란?

복잡한 글로벌 외환거래 디지털 기술 활용 점검
글로벌 제재 리스크‧이상거래 잡아내

  • 입력시간 :2022.05.12 09:34: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은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외환거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S-TBML(Shinhan-Trade Based Money Laundering)’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S-TBML’이란 무역‧외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금세탁 및 이상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으로 ▲무역거래 상대방 및 실소유자 점검 ▲특이거래점검 ▲무역서류 정밀점검 등 외환거래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글로벌 제재 리스크 및 이상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2018년부터 무역기반 자금세탁 점검 노하우를 외환 거래 플랫폼이란? 바탕으로 신한DS의 디지털 금융서비스 구축 기술을 활용해 외환거래 디지털 감시 플랫폼을 개발했고, 지난해 9월 인공지능(AI),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접목해 경제제재(Sanction) 자동 탐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AI, OCR을 활용하는 무역서류 자동점검 외환 거래 플랫폼이란? 시스템을 도입 함으로써 무역 증빙서류 수기 점검에 투입됐던 자원의 낭비를 개선하고 외환거래 점검속도 및 품질을 크게 향상 시켰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복잡한 글로벌 외환거래를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점검하는 것은 은행의 필수 과제다”며 “향후 지속적인 ‘S-TBML’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무역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및 이상거래를 파악하고 글로벌 제재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7월 15일 오전 간추린 뉴스] “BTC 2만 달러는 신규 구매자에게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 外

[7월 15일 오전 간추린 뉴스] “BTC 2만 달러는 신규 구매자에게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 外

[블록미디어] 블록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Glassnode)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6월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2만 달러대까지 하락해 이 지점이 투자자들과 신규 매수자들에게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가 됐고 이에 따라 비트코인 손바뀜의 기준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손바뀜이 일어난 비트코인은 더 높은 확신을 가진 투자자의 수중에 있지만 가격이 오르려면 일정한 기간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글래스노드는 지적했니다. 바닥 가격 형성을 뜻하는 신호가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시장은 일정한 시간과 고통을 거쳐야만 탄력적인 바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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