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 옵션 거래 기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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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증권

국내외 주식 및 가상화폐 세금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 양도차익 " 과 " 배당수익 " 이 있습니다 .

▲양도차익 : 주식을 팔았을 때 얻은 매수 , 매도 단가의 차이로 얻은 수익금

▲배당수익 : 배당받아 생긴 수익

이에 대한 세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 .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다만 국내 특정 종목의 지분 1%( 코스닥 2%) 혹은 10 억원 이상을 가진 사람은 ‘ 대주주 ’ 에 해당돼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 해외주식의 경우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스톡 옵션 거래 기본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땐 본인과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합니다 . 특수관계자는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의미한다 . 시가총액 요건과 지분율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

올해 국내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한 종목의 평가액이 지난해 말일 기준으로 10 억원이 넘거나 연중 지분율이 1%( 코스닥은 2%) 를 한 번이라도 넘었다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다만 , 2023 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과세된다 . 23 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年 5 천만원을 넘으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

국내 주식투자로 5 천 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수익에서 5 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 지방소득세 포함 ) 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

배당소득세 - 배당수익

배당이란 회사가 이익이 생기면 주주들에게 그 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면 세금일 부과 되는데 이 것이 배당소득세입니다 .

배당소득세는 15.4%( 지방소득세 포함 ) 이다 . 만약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종합과세 ’ 되어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가상화폐 세금

2022 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게됩니다 .

물론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가상화폐 양도세 기본 공제금액은 250 만 원입니다 .

즉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250 스톡 옵션 거래 기본 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 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 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250 만원을 뺀 나머지 750 만원의 20% 인 150 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이며 , 실제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 ( 총수입 - 필요 경비 ) 에 매겨지게 됩니다 . 다만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

​ 국내 거주자는 매년 5 월에 직전 1 년치 거래 소득을 직접 신고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또한 가상화폐를 상속하거나 증여할 스톡 옵션 거래 기본 때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 세금 대상 기준 가격은 상속 · 증여일 전후 1 개월간 하루 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스톡옵션 세금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금액으로 ‘ 주식의 시가 – 행사가액 ’ 로 계산됩니다 .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중요한데 ,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액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면 이를 적용하고 ,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54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 보충적 평가방법 ” 에 따라 평가된 가액을 시가로 보게됩니다 .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매매사례가액보다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평가한 시가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매매사례가가 있음에도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매사례가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보충적 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그래서 , 스톡옵션 행사 전에는 행사일 전후 6 개월간 매매사례가가 있는지 확인하고 , 매매사례가가 없을 때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지 비교를 하여 행사 시기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근무하는 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이 때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행사한 달이 속하는 다음달 10 일까지 해당 달의 급여와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게 스톡 옵션 거래 기본 되고 , 차후 연말정산시 개개인의 공제액과 소득세율 과세 구간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세액과 차액이 정산됩니다 .

​ 만약 근무기간 중 스톡옵션 가득을 완료하고 , 퇴사 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이 때는 회사가 단일 세율인 22% 로 원천징수 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고 행사 한 임직원은 이를 다음연도 5 월에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

​ 주식으로 교부 받는 스톡옵션의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한다고 해서 바로 현금이 들어오거나 수익이 실현되지 않지만 행사와 동시에 세금납부의무는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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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신규 상장기업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6개월간 처분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유가·코스닥 상장 규정의 의무보유제도를 고쳐 상장 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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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

신규 상장에 적용되는 의무보유(lock-up)제도는 특별한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이 있는 자(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가 소유한 주식 등에 대해 일정 기간(통상 6개월)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상장 초기 대량매도로 인한 시세 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가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상 상정 전에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에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의무보유제도의 기본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작년 말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대표적 사례다. 류영진 전 대표 등 임원진은 상장 후 스톡옵션을 매각해 거액 차익을 얻어 투자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의무보유 대상 기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 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상장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다면 그 후 4개월 동안 의무보유가 적용된다.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행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집행임원에 더해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된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경영진을 가리킨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는 의무보유 대상 임원에 업무집행지시자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의무보유기간 만료 때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자율로 대상자별 의무보유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본 6개월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해 의무보유 기간을 차등 설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대표이사(등기임원) 보유주식은 기본 6개월에 6개월을 더해 1년간 보유하게 하고, 업무집행지시자 주식은 기본 6개월만 처분을 제한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상장기업의 자율적 보유 확약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의무보유 대상 주식에 대해서도 예탁결제원에 등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장할 때 의무보유 대상자, 대상자별 주식 내역과 보유기간 등을 증권신고서를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게 할 계획이다.스톡 옵션 거래 기본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개정 의무보유제도 사항이 공시되도록 관련 서식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서학개미가 대거 선제 매매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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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은 "국내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미국주식 주간거래 서비스에서 22일 오후 12시 기준 평소 시간당 거래량의 5배에 달하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미국주식 주간거래 서비스에서 총 141억4000만원이 거래됐다. 평소 시간당 거래량의 5배에 달하는 거래규모다. 2시간 만에 일 평균거래량의 1.3배가 체결됐다.

또 기존과 달리 온라인을 통한 거래 비중이 73.2%로 지점 PB창구를 통한 주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를 시작하고 지난 10거래일 동안 오프라인 거래 비중이 64.1%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매수 의견이 70%로 우크라이나 이슈로 미국 주식이 하락하자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나스닥100지수를 3배 추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상장지수펀드(ETF)'로 나타났다. 이 종목은 -9%대로 출발하는 등 가격이 출렁이고 있다. 이어 애플, 알파벳 A, 엔비디아, 테슬라 순으로 매수가 몰리고 있다.

반면 순매도 종목은 전기차 회사 루시드 그룹이고,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 등 순이었다.

◆ 유진투자증권은 고객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 채팅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오픈에 따라 고객들은 유진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홈페이지, 카카오비즈니스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간편하게 채팅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유진투자증권은 MTS, HTS, 홈페이지를 통해 채팅상담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게는 계좌정보를 바탕으로 한 종합 채팅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종합 채팅상담 서비스에는 계좌 개설, 이벤트 안내, 시세 조회와 같은 기본 상담 외에도 예수금·보유 잔고 확인, 주문내역·체결 확인, 유상 권리, 해외 잔고·금융상품 평가 금액 확인 등 주식거래와 관련한 전 분야 상담이 포함된다. 종합 채팅상담 서비스를 받고 싶은 고객은 보안을 위해 상담 전 채팅 창에서 계좌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호선 유진투자증권 채널운영팀장은 "계좌정보를 바탕으로 한 종합 채팅상담 서비스는 일부 대형 증권사에서만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라며 "지속적으로 상담 서비스를 고도화해 늘어나는 고객들의 채팅 상담 니즈를 충족시키고 고객 편의성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증권은 WM고객을 위한 알기 쉬운 투자정보 콘텐츠 '더블샷'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KB증권 리서치센터는 WM고객의 리서치 자료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리서치센터 내 투자컨설팅부를 통해 WM고객 지원에 특화된 자료를 기획·발간하고 있다.

KB증권이 WM고객 리서치 지원을 위해 발간하는 새로운 자료의 명칭은 ‘더블샷'(The Bull Shot –한눈에 보기)이다. 강세장을 의미하는 황소(Bull)와 자산 증식(double)을 함축적으로 담은 명칭으로 'Double Shot'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도 포함하기 위해 한글명을 '더블샷'으로 정했다.

'더블샷'은 주 2회 발간될 예정이며 분석 자료의 핵심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식을 채택했다. 분석 보고서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경제, 환율, 금리, 채권, 전략, 계량분석 등 자료를 쉽고 간결한 용어로 정리한다. 전문 용어나 경제지표에 대한 뜻풀이, 어려운 차트 해석하는 법 등을 제공해 분석 보고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KB증권은 WM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리서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월 NFT('N'ew & 'F'ast 'T'actic by 투컨)라는 명칭의 신규 자료를 통해 WM고객 대상으로 리서치를 강화했다. NFT는 고객의 관심 이슈와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한 탄력적인 종목 추천, 주식투자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종목 보고서, 주요 테마와 종목 이슈 등에 대한 코멘트를 제시한다.

KB증권 관계자는 "이번 '더블샷' 론칭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기업 분석 방식의 보고서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와 산업 흐름의 분석 보고서도 손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승창 리서치센터장은 "'더블샷'은 'NFT'와 더불어 주식 초보자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분석 자료를 간결한 언어와 형식으로 명확한 결론과 함께 제시, 고객들이 부담 없이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고민해 다양한 형식의 리서치 자료로 고객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국내 최초 사이버보안 테마 ETF를 비롯해 ETF 2종목을 22일 신규 상장했다.

상장된 종목은 'TIGER 글로벌사이버보안INDXX ETF'와 'TIGER 나스닥100레버리지 ETF'로, 신규 상장하는 TIGER ETF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TIGER 글로벌사이버보안INDXX ETF는 국내 최초 사이버보안 테마 ETF로, 사이버보안 관련 글로벌 대장주를 편입해 광범위한 사이버보안 시장에 투자한다.

기초지수는 'INDXX Cybersecurity TR' 지수로, 글로벌 선진국과 인도 제외 신흥국에 상장된 기업들 중 사이버보안 관련 매출이 총 매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32종목으로 구성됐다.

TIGER 나스닥100레버리지 ETF는 미국을 대표하며 혁신성장 동력을 상징하는 'NASDAQ 100' 지수의 일간 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이다.

TIGER 나스닥100레버리지 ETF는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아 환헤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지수 변동에 비례해 원-달러 환율 일간 변동률의 2배로 움직이게 설계돼 NASDAQ 100 지수 하락 국면에서 달러 강세로 인한 수익률 방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권오성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부문 대표는 "TIGER 글로벌사이버보안INDXX ETF는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들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상품이고, TIGER 미국나스닥100레버리지 ETF는 지속 성장하는 미국 나스닥100에 최적화된 장기 레버리지 투자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 신한금융투자는 폐기물처리와 사업연관성이 높은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종목들 중 선정된 10종목을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신한 FnGuide 폐기물처리 ETN'을 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ETN은 에프앤가이드의 'FnGuide 폐기물처리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며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거래대금(60일 평균) 10억원 이상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종목 중 폐기물처리와 연관성이 높은 10종목을 선정해 지수를 구성한다.

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마다 요구되는 허가요건을 갖춰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업종 특유의 공공성으로 인해 환경 정책이나 제도 변화에 민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 친환경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환경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어 우수한 처리 기술을 갖춘 업체들이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판데믹 이후 마스크와 장갑 등 일회용 방역 물품이 막대하게 버려지는데다 음식 배달 및 테이크아웃 수요가 크게 늘면서 각종 플라스틱 폐기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신한 FnGuide 폐기물처리 ETN'은 쓰레기,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재활용 등 폐기물처리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거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ETN은 이달 18일 발행돼 25일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부산지역 9개 공공기관은 22일 국제금융센터역 지하철 역사에서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BEF)'을 통해 지원한 'BEF 스마트팜' 2호점 개관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부산 국제금융센터역 내 마련된 'BEF 스마트팜 2호점'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의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사회적 도시농업시설로, 느린학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채소 재배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캠코 등 부산지역 9개 공공기관은 금번 2호점 개관을 시작으로, 올해 지역사회 내 스마트 농업보급 확대는 물론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생산․유통구조의 촉진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BEF를 통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은 지난해 부산지역내 스마트팜 1호점 개관 지원에 이어, 올해는 지난해 11월 스마트팜 설치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선정한 5곳의 개관을 순차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지역 9개 공공기관 간사기관 대표인 권남주 캠코 사장은 "부산지하철 역사 내에 최초로 설치하는 스마트팜 개관에 지역 공공기관들이 힘을 보탤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BEF 간사기관으로서 BEF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부산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 등 부산지역 9개 공공기관은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총 51억7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BEF를 통해 부산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및 경영컨설팅, 인재육성, 판로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세무그룹 가현택스

귀하에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저는 현재 비상장 기업의 스톡옵션 행사를 진행중입니다. 행사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사실관계]1. 제가 행사할 스톡옵션은 현재 장외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비상장 주식입니다.2. D사로 부터 신주 발행 및 구주 인수 (창업자 지분) 투자가 이뤄졌음 - D사는 현재 본인의 회사 주식을 70.4%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로 분류됨 - 특수관계자인 D사가 가장 최근 구주를 인수 당시 1주당 가격은 기업 인수 프리미엄이 포함된 591,000원- 특수관계자인 D사는 매입한 저희회사 주식을 회계장부상 자산으로 잡고 있음 - 창업주주들은 특수관계자인 올해 3월말 D사에 추가로 남은 구주 전부를 인수(완료시 98% 지분 확보/주당가격 미정) 하는 계약이 남아 있으나 스톡옵션은 해당 계약에서 제외되어있음 3. 스톡옵션 부여당시 벤처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현재 D사의 종속기업으로 분류 (70.4% 주식 보유) 되어있음 [질의사항]1.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D사가 가장 최근 구주를 매입한 주당 가격을 시가로 책정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인 D사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 비상장 주식의 경우, 주식의 시가 책정 기준에서 특수관계자와 매매가 형성된 금액은 제외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 회사에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식을 요구하였으나, 특수관계자인 D사가 매입한 저희 회사 주식을 회계장부상 자산으로 잡고 있다는 근거로 세무 당국에서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위의 기준으로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책정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타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저희회사는 스톡옵션 부여당시 벤처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작년 D사의 투자로 현재 대기업의 종속기업/자회사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법에 의거하여 납부특례를 적용 가능한지요?감사합니다.

질문: 비상장 스톡옵션 행사 세금 (2015.03.23)

귀하에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현재 비상장 기업의 스톡옵션 행사를 진행중입니다.
행사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행사할 스톡옵션은 현재 장외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비상장 주식입니다.

2. D사로 부터 신주 발행 및 구주 인수 (창업자 지분) 투자가 이뤄졌음
- D사는 현재 본인의 회사 주식을 70.4%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로 분류됨
- 특수관계자인 D사가 가장 최근 구주를 인수 당시 1주당 가격은 기업 인수 프리미엄이 포함된 591,000원
- 특수관계자인 D사는 매입한 저희회사 주식을 회계장부상 자산으로 잡고 있음
- 창업주주들은 특수관계자인 올해 3월말 D사에 추가로 남은 구주 전부를 인수(완료시 98% 지분 확보/주당가격 미정) 하는 계약이
남아 있으나 스톡옵션은 해당 계약에서 제외되어있음

3. 스톡옵션 부여당시 벤처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현재 D사의 종속기업으로 분류 (70.4% 주식 보유) 되어있음

1.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D사가 가장 최근 구주를 매입한 주당 가격을 시가로 책정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인 D사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 비상장 주식의 경우, 주식의 시가 책정 기준에서 특수관계자와 매매가 형성된 금액은 제외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 회사에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식을 요구하였으나, 특수관계자인 D사가 매입한 저희 회사 주식을 회계장부상 자산으로 잡고 있다는
근거로 세무 당국에서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위의 기준으로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책정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타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저희회사는 스톡옵션 부여당시 벤처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작년 D사의 투자로 현재 대기업의 종속기업/자회사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법에 의거하여 납부특례를 적용 가능한지요?

답변: 비상장 스톡옵션 행사 세금 (2015-03-2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1항 및 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고객님께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행사 당시 시가로 볼수 있는 거래가 없어 주식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조 2항 및 상증세법 제 63조 1항1호 다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주식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납부특례신청을 하는 경우 행사 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되 해당 세액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예규 및 법령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조특]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의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비상장법인인 당사는 2002년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주식의 수와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120,000주

- 행사가격 : 14,702원/주(액면가 500원)

※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한 평가액임.

- 행사기간 : 주주총회 결의일 이후 2년 경과 후부터 8년 이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행사 당시의 시가의 계산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193, 2002.2.18. ; 법인46012-2365, 2000.12.13.)을 참고하기 바람.

창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동 종업원이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이며, 이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당해 법인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함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이하 “갑법인”)은 부여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의 창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법인임. “갑법인”은 1999. 3.초 상법에 근거하여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일부 임직원에게 부여하였음.

(2) “갑법인”은 2001년말 협회등록법인이 되어 주권이 2002. 1.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의 제요건은 충족된다고 전제함. 이때 “갑회사”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당시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니었으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에서는 협회등록법인이 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의 “창업법인 등”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적용을 받는지.

(2) 조세특례제한법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제15조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하여 “갑법인”의 법인세 계산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이때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제1설) 협회등록법인이므로 객관적인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임직원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날의 종가를 시가로 봄.

(제2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함. (법인 46012-2365, 2000. 12. 13 회신 2)

(제3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행사일 이전·이후 2개월 종가평균으로 함.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하여 “갑법인”의 법인세 계산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행사에 따른 이익금액 전액을 익금산입(기타)하고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가산한다는 의미인지.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스톡 옵션 거래 기본 같은법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종업원이 그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때 시가는 같은 법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12. 2. 2.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010. 12. 30.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2014. 2. 2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013. 8. 13. 신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2013. 8. 13. 신설)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터넷상담에 ‘재질의’(추가질문) 주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타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으로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스톡옵션(Stock Option)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가끔씩 인터넷에서 스톡옵션을 받고 대박이 났다는 기사나 글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스톡옵션 = 주식'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스톡옵션은 특정 가격 및 특정 시점에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스톡옵션은 주식이 아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죠. 미래에 회사의 가치가 올랐을 때 현재의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요즘 한창 IPO로 핫한 카카오뱅크를 예로 들어볼까요(저는 카카오뱅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임을 밝힙니다)? 카카오뱅크의 부여받은 주식은 3,000주, 행사가격은 5,000원이고, 행사기간은 부여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날짜로부터 5년이내 100% 행사할 수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부여일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했다고 가정했을 때 카카오뱅크가 비상장 주식으로 현재 거래되는 금액(2021-02-03기준)은 대략 78,000원, 즉 (78,000 - 5,000(행사가격)) * 3,000주(부여받은 주식) = 219,000,000원의 시세차익을 발생시킵니다.

물론 스톡옵션을 얻게된 시세차익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각각 세금의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x 세율(대주주가 아닌 경우 대부분 10%)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x 10%
  • 증권거래세 = 양도가액 x 0.45%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21,900,000원, 지방소득세는 2,190,000원, 증권거래세는 스톡 옵션 거래 기본 1,053,000원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총 25,143,000원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얻을수 있는 시세차익은 219,000,000 - 25,143,000 = 193,857,000원입니다(엔젤리그 스톡옵션 계산기). 하지만 회사의 가치가 더 상승한다면 1억 9천만원보다 더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겠죠?

  • Cliff vesting? vesting?

행사기간에서 Cliff vestingvesting의 개념은 아주 중요한대요. 위의 카카오뱅크의 예시를 다시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을 때 권리가 생긴다고 가정했었는데요. 예시를 조금 바꿔서 Cliff vesting이 1년, vesting이 2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카카오뱅크의 경우 1년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Cliff vesting이라고 하구요. 그리고 2년동안 스톡옵션 총 3,000주가 분할되어 부여날짜로부터 1년되는 시점에 1,500주, 2년되는 시점에 1,500주를 부여받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것을 vesting이라 합니다. 즉, Cliff vesting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한 번에 전체적으로 부여하는 것, vesting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재정적 여유가 많지 않은 벤처기업, 스타트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도며, 현금이 없어도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가가 상승할 때 직원의 충성심과 사기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행사기간이 되었을 때 인재들이 대거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부여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느껴질 때 직원의 사기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주주가 많아질 수록 기존 주주의 경제적 손실의 가능성도 있구요. 무엇보다도 회사가 성장해야 스톡옵션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을것 같은 회사의 스톡옵션을 받게된다면 일한만큼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본인의 판단하에 주식 매수의 여부는 결정하시면 됩니다. 스톡옵션은 말그대로 옵션이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올바른 결정을 하기 원합니다. 운명을 개척해나갈 자신이 있다면 도전을 해보는 것이, 그렇지 않다면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당신이 혜안을 갖기를 기원합니다.

나보다 스마트한 직원을 데려오는 법

스타트업에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인재 채용과 관련하여 스톡옵션 지급, RSU 지급, 자사주 지급, 연봉 인상, 사이닝보너스 소식 역시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자신의 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전략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VS 주식

돈을 많이 지급하는 것은, 보상책 중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지난해 초 쿠팡, 배달의 민족이 신입 개발자 연봉을 6000만 원, 당근마켓은 6500만 원까지 올렸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직방은 초봉 80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경우에는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습니다.

연봉과 별개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사이닝보너스란 일정기간 동안 이직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 시 받는 보너스를 의미합니다. 배달의 민족은 3월 말 정규직 입사자에게 근속 2년을 조건으로 기본 연봉의 20%를 사이닝보너스로 지급한다는 채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패션플랫폼 에이블리 역시 올해 3월 말 채용계획을 밝히면서 입사자에게 최대 1억 원의 사이닝보너스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업에 충분한 돈이 없다면, 돈 대신 밝은 미래에 대한 꿈을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는 “우리 회사가 잘되면 너도 대박날거야.”하는 미래에 대한 약속과 함께 직원에게 증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증표가 바로 주식입니다. 이처럼 당장 노동소득을 충분히 줄 수 없다면, 미래 자본 소득을 약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주식하면, 일단 스톡옵션

주식을 준다고 할 때, 가장 잘 알려진 보상은 스톡옵션입니다. 마켓컬리는 올해 초 전직원에게 IPO 전에 스톡옵션을 부여한다고 발표했고, 토스는 입사 1년차 임직원에게 1인당 1억 원의 스톡옵션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IPO를 앞두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플랫폼 와디즈도 전직원에게 1000만 원 가량의 스톡옵션을 부여했습니다.

스톡옵션은 실제로 대표가 주식을 주는 방법 중에서는 가장 유리한 수단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쉽게 말해 주식(stock)을 살 ‘권리’입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것은, 주식을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여받은 사람의 ‘권리’에 불과하므로 실제 이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부여받은 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한편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특정 가격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므로, 스톡 옵션 거래 기본 회사 입장에서는 무상 증여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회사에게 스톡옵션이 해답일 것인가. 그러나 아쉽게도 스톡옵션이 유일한 해답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일반적인 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은 줄 수 있는 총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톡옵션은 벤처기업이 아닌 이상 총 발행주식의 10% 한도에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상해보면, 공동창업자에게 줄 수 있는 건 5% 정도이고, 직원을 C레벨로 영입한다고 해도 줄 수 있는 스톡옵션은 3~5% 정도일 뿐인 것입니다.

또한 투자사에서도 지분 희석을 이유로 스톡옵션 발행을 견제하는 편입니다. 투자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스톡옵션 발행에 대한 동의권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IPO로 인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거나, 스톡 옵션 거래 기본 필수적이고 중요한 인재를 데려온다고다는 점에 대해 투자자가 설득되지 않는 한, 스톡옵션 발행은 투자사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투자사가 동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스톡옵션을 받는 사람에게 실질적 이득이 될 수 있는 저가 발행에 대해서는 견제가 더 심한 편입니다.

3. 더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회사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인재라면, 스톡옵션과 함께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더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고민할 수 있는 제도로 스톡그랜트(Stock Grant), 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s) 등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스톡그랜트나 제한조건부 주식은 받는 사람에게 주식을 살 권리가 아닌 주식을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톡그랜트나 제한조건부 주식이 스톡옵션보다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어쨌든 미래에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고 주식을 사야하는 개념이라면, 스톡그랜트는 당장 주식을 증여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한조건부 주식은 주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스톡그랜트와 같지만, 일정 성과, 근속 등 조건을 달성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스타트업 입장에서 한정해서 보면, 스톡그랜트나 제한조건부 주식은 모두 가능한 선택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톡그랜트나 제한조건부 주식은 거래 시 자기주식 취득과 자기주식 처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은 배당가능이익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제약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스타트업이 선택 가능한 주식보상 형태는 ‘스톡옵션’, 그리고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도’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대표자의 주식 양도도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투자사에서는 대표자가 충분한 지분을 바탕으로, 확고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형태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팀을 꾸릴 때나 초기 스타트업이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그 보상을 함께 나누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현존하는 각 제도들의 특성과 유의사항을 알고 있는 것은, 주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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