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원천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은행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국민은행에게도 인수작업을 잠정 중단하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12일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21일까지 끝내려던 정밀실사 작업도 외환은행 직원들의 저지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초조감을 드러냈다.
***감사원 "BIS 비율, 6%대가 아니라 8%대"**
금융감독원도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가 무효가 될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11일 "양성용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에게 법률적으로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고, 양 국장은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나온 지시인 것 같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가 무효가 될 가능성에 대해 승인권을 가진 금융감독 당국이 법률적 대비까지 하게 된 것은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원천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비금융기관인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을 부여한 결정적인 근거였던 'BIS 비율'이 당시 '8% 요건'에 미달한 6.16%로 제시됐으나 실제로는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매각 당시 제시된 BIS 비율이 실제로는 8%대 중반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정창영 감사원 홍보관리관은 12일 "감사원 자체 계산에서는 잠정적으로 8%대 중반으로 나왔다"면서 "최종 확정과정에서는 8%를 기준으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BIS 비율이 6.16%보다는 높을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정 관리관은 "외환은행에서 산정한 BIS 비율 6.16%에 대한 산정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백억대의 부실규모가 이중계산된 점이 발견됐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도 이 부분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15일 경 발표될 감사원의 BIS비율 최종 재산정 수치가 8%가 넘는 것으로 나오면 외환은행을 잠재적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론스타에 매각한 근거가 근본적으로 부정된다.
검찰도 매각 자문사인 엘리어트 홀딩스의 박순풍 대표(구속)가 2003년 당시 외환은행 매각 태스크포스팀장 전용준 씨(구속)에게 건넨 2억 원이 BIS비율 조작에 대한 '사례비'였는지 확인 중이다.
'BIS 비율 조작 의혹'와 관련해 외환은행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금감원은 "BIS 비율 압력행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미 조사한 내용과 다르다"며 일축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3년 7월 21일 금감원 이곤학 수석검사역은 "재매각법 비관적 시나리오를 반영한 BIS 비율 6.16% 자료를 넣으라"는 백재흠 은행감독1국장의 주문에 대해 '"근거도 없고 자신도 없다"고 말했는데도 백 국장이 '그냥 집어넣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를 입증할 업무수첩 등 증거와 진술도 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 "국민은행, 론스타의 장물 차지하려 드나" 맹비난**
이처럼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을 높이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새롭게 드러나는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는 국민은행에 지분매각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며 론스타가 선임한 리차드 웨커, 엘리스 쇼트, 로버트 팰런 등 외환은행 이사들을 상대로 매각절차 이행의 중단을 청구하는 가처분신청을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노조는 "론스타 측에 의해 선임된 외환은행의 현 이사진이 은행의 독자생존을 위협하는 현재의 매각을 막기는커녕 대주주인 론스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밀정보를 경쟁은행에 제공하는 등 졸속매각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은 외환은행의 이사로서의 임무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일종의 장물에 해당하는 외환은행 지분을 차지하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국회에서도 외환은행의 재매각에 제동을 걸려는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재경부 및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들 외에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종구 의원 '청와대 개입 의혹' 제기**
12일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대형 금융기관 매각 건과 같이 중요 사항들은 총리와 부총리, 금융감독위원장, 경제수석 등이 모인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되는 게 통례"라면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관행상 국장들과 청와대 행정관들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을 자의적으로 결정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재가 없이 이같은 재매각법 일이 진행됐을 리 만무하다"면서 "론스타의 로비도 국장급 공무원과 외환은행 실무자 등 깃털들이 아니라 그 윗선에 집중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외환은행의 주식 및 매각대금을 예치하거나 압류해야 한다"면서 일단 외환은행 재매각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12일 "론스타에 대한 과세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외환은행의 주식 및 매각대금을 예치하거나 압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재매각을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주식 압류 외에도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여러가지 대안이 있다.
***"정부 의지만 있으면 주식압류, 원상회복 명령 가능"**
외환은행 노조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김주영, 전영준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가 11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매각 방법과 대상 등을 제한하면 외환은행 재매각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적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들 및 외환은행 담당자에의 불법적인 로비에 의해서 은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가운데 외환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여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이 점차 명약관화해지고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법원에의 제소 등을 통해서 론스타 지분취득의 원천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영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상법은 불법적으로 이뤄진 계약이라도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천무효시킬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또한 승인권자인 금융감독 당국도 이제와서 스스로 승인 자체를 번복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 변호사는 "유일한 방법이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당초 론스타 지분취득의 근거를 제공한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원상회복적 내용의 매각명령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론스타가 불법적인 로비 등을 통해서 적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의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 제16조에 의거하여 론스타로 하여금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6개월 내에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내려진 처분명령의 선례에 비추어 이런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매각의 방법 및 대상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론스타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종의 '징계적 처분명령'을 내리면 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초과보유의 원인이 신주발행일 경우에는 부당하게 발행된 신주를 발행회사인 외환은행에 당초의 발행가격인 4000원에 적정한 이자를 덧붙인 가격에 환매하여 이를 소각하도록 함으로써 법위반 상태의 해소 및 시정이라는 법의 취지에 입각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물론 이러한 금감위의 조치에 대해서 론스타 측이 반발할 것이지만 설령 법적 분쟁으로 가더라도 금감위의 재량권이 법원에 의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은행에의 매각은 론스타가 주도해서 불법의 과실을 실현하는 방식으로의 매각이므로 허용해서는 안되며 성사되더라도 금감위가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된 지난달 28일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뉴시스
쌍용자동차의 새 주인찾기가 가시밭길로 들어설 조짐이다. 적자에 빠진 쌍용차의 정상화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데다, 현재 후보로 나선 재매각법 기업들의 재무 상태도 여의치 않아서다. 여기에 쌍용차 인수합병(M&A)에 약 6개월로 남겨진 촉박한 일정도 부정적이다. 이르면 이번 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매각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진 쌍용차의 앞길에 먹구름만 드리운 이유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선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무산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살펴보면 쌍용차가 변제해야 할 채무는 약 8,348억 원에 달한다. 회생담보권 약 2,320억 원과 조세채권 약 558억 원, 회생채권 약 5,470억 원 등을 포함해서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3,049억 원 중 회생담보권과 조세채권을 먼저 변제한 뒤 회생채권의 1.75%만 현금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새로운 인수자가 비슷한 수준의 변제 계획을 밝힐 경우 관계인 집회의 벽을 넘어서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채권 확보를 위해 340여 쌍용차 협력업체가 모여 구성한 쌍용차의 상거래 채권자들은 지난 2월 말 회생계획안 변제율에 크게 반발했고, 관계인 집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짙었다.
여기에 2017년부터 5년간 이어진 적자와 신차 개발 투입비용까지 고려하면 경영 정상화를 재매각법 재매각법 위해선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쌍용차는 지난해에도 연결 기준 2,613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KG그룹과 쌍방울그룹의 자금력은?
이에 따라 쌍용차 재매각의 초점은 인수 의향을 밝힌 새 매수자들의 자금력에 맞춰졌다. 쌍용차 인수전에선 인수 의사를 표시한 KG그룹과 쌍방울그룹 2파전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우선 자금력에 대해선 KG그룹이 낫다는 평가다. 국내 최초의 비료회사인 경기화학(현 KG케미칼)이 모태인 KG그룹은 지난해 2조4,293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KG그룹의 지주사 격인 KG케미칼도 지난해 매출 4조9,315억 원과 영업이익 4,671억 원을 기록했다.
쌍용차 인수 의향을 밝힌 쌍방울그룹의 경우엔 그룹 매출 규모와 이어진 적자를 고려할 때 KG그룹에 재매각법 비해선 자금력은 떨어진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광림과 쌍방울, SBW생명과학(전 나노스), 비비안, 아이오케이 등 쌍방울그룹 내 주요 상장사들은 지난 2017~21년 사이 대부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 촉박… '스토킹 호스' 방식 유력 검토
시간도 촉박하다. 쌍용차는 새 인수자를 찾아 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안에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새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야 한다. 쌍용차는 서둘러 재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다음주께에는 인수 예정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쌍용차와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매각 절차의 안정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스토킹 호스 방식은 인수 예정자를 선정해두고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이 무산될 경우 인수 예정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매각 방식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스토킹 호스 등 3가지 방식 중 어느 편이 유리할지 내부적으로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의 재매각을 위한 예비실사가 마무리되며 원매자들의 베팅액 산정이 본격화됐다. 원매자들은 예비실사 기간이 이틀 가량 남았지만, 가상데이터룸(VDR)을 통한 자료 실사와 지난주 마무리 한 공장 재매각법 실사로 쌍용차에 대한 현황 파악을 끝냈다.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지난달 말 서울회생법원(이하 법원)에 인수조건 제안안내서 배포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쌍용차 예비실사가 오는 4일 종료되는 가운데 인수예정자 선정을 위한 후속 작업에 나서기 위해서다. 법원 허가도 떨어졌다. 법원 관계자는 "인수조건 제안안내서 배포에 관련 허가 신청의 결제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쌍용차와 매각주관사(EY한영회계법인)는 오는 11일 조건부 인수제안서 접수하고, 검토를 거쳐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재매각 방식이 '스토킹호스'라는 점에서 원매자들은 베팅액 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베팅규모가 조건부 인수예정자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적정선을 산출하는데 재매각법 주력하고 있다. 소극적인 베팅은 자칫 인수예정자에서 거리가 멀어질 수 있고, 과도한 베팅은 단기간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까닭이다.
투자은행업계에서 예상하는 원매자들의 베팅액은 약 6000억원 안팎이다. 이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제시했던 액수(약 3050억원) 대비 약 2배 많은 규모다.
법원에 따르면 쌍용차의 채권자 규모는 KDB산업은행(이하 산은) 외 398명이다. 쌍용차의 채권 규모는 약 8000억원(기존 회생계획안 기준)으로 알려졌다.
회생계획에 의해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은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상 공정·형평의 원칙에 따라 차등을 두게 된다. 권리의 우선순위는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이다.
원매자들의 베팅액을 약 6000억원으로 추정할 경우 변제 우선권이 있는 회생담보권 재매각법 약 2200억원과 조세 등 채권 약 560억원을 갚으면 약 3240억원이 남는다. 이를 기반으로 상거래채권 변제가 진행된다.
채권단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거래채권단(쌍용차 협력업체들로 구성)이 당초 낮은 변제율(약 2% 미만)로 매각 절차에 반발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전 대비 마찰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상거래채권 규모가 약 3800억원(기존 회생계획안 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이전(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딜(Deal) 당시)에 요구했던 변제율(약 50~60%)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구도에서는 KG그룹이 인수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사 대비 보유한 실탄이 넉넉한 까닭이다. KG그룹은 지주사 격인 KG케미칼의 현금·현금성자산 약 3600억원 외 계열사 KG ETS 폐기물 사업 부문 매각대금 약 4500억원이 이달 이후 유입된다. 앞서 KG그룹은 해당 사업 부문의 매각에 대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신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제시했던 만큼 매각대금 약 4500억원은 쌍용차 인수를 위한 초기 실탄에 전량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쌍방울그룹은 이전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참여하며 마련한 자금 약 1500억~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보유한 실탄 규모만 놓고 봐도 KG그룹이 쌍방울그룹 대비 약 2배 앞선다.
방심은 금물이다. 우선매수권자로 선정돼도 넉넉한 자금은 필수다. 공개입찰에서 높은 베팅이 나올 경우 인수예정자 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 베팅액을 동일하게 맞추거나 상향해야 최종인수예정자에 선정될 수 있는 까닭이다.
쌍용차 매각주관사는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선정한 이후 공개입찰을 진행한다. 이달 하순에 매각공고를 내고, 6월 말 인수제안서 접수를 거쳐 최종 인수예정자를 선정하는 구조다. 뒤이어 7월 초 투자계약 체결과 회생계획안 제출의 과정을 거친다. 관계인집회와 회생계획안 인가는 8월 하반기 진행될 예정이다.
KG그룹은 다른 원매자들 대비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조건부 인수예정자 선정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KG그룹 관계자는 "쌍용차 인수는 진정성과 자금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KG그룹은 아직 자문사 선정에 나서지 않았다. 투자은행업계 관계자는 "쌍용차 딜은 다른 보통 회사의 인수·합병(M&A)보다 리스크가 많기에 회계·법률적으로 따져볼 게 많다"라며 "법률 이슈가 많고, 조단위 딜인데 예비실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자문사를 선정하는 작업에 나서지 않는 것은 의외"라고 말했다. KG그룹은 11일 입찰 이후 구체적인 자문사 선정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내부적으로 쌍용차 인수에 대한 실익에 대해 이해 상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투자은행업계 관계자는 "오너의 인수 의지는 강하지만, 실무진 차원에서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자금력 면에서 KG그룹에 비해 열위에 있는 쌍방울그룹은 셈법이 복잡한 모양새다. 쌍방울그룹은 이전 쌍용차 예비실사에 관여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으며, 각종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대륙아주는 지난해 삼라마이다스(SM)그룹의 법률자문사로 쌍용차 예비실사에 나설 당시 우발부채와 노무 리스크, 향후 경쟁력 등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후 SM그룹은 본입찰 철회에 나섰다. 이번 쌍방울그룹의 쌍용차 예비실사에서도 관련 부분을 중점 모니터링했다는 점에서 과도한 베팅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쌍용차가 회생절차를 거치면서 기존보다 우발부채 등이 감소해 상황이 개선된 점은 변수다.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신차도 출시됐고, 인력 비용에 대한 고민이 컸는데 인력도 줄었다"라며 "우발채무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회생절차를 거치면서 정리가 된 부분이 있어 지난해보다는 상황이 좋아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 조건부 인수예정자는 KG그룹, 쌍방울그룹, 파빌리온PE 등 3곳으로 압축되고 있다. 앞서 이엘비앤티(EL B&T)는 평택공장 실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쌍용차 딜 상황에 밝은 관계자는 "이엘비앤티는 당초 약 5000만원의 실사비용도 내지 않았다"라며 "인수 여력과 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했다.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재매각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재매각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매각 절차가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재매각결정이 되었더라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그 지연이자(연 1할 5푼) 및 절차비용을 지급해서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면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지급기한의 통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단,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8조).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2항).
매각대금을 지급하려면 사건담임자(여기서는 법원담당공무원)로부터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교부받아 법원 지정 취급점에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받습니다[「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751호, 2020. 6. 19. 발령, 2020. 7. 1. 시행) 제8조제1항].
※ 각 법원별 지정 취급점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매각대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을 제공하고 그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매각대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원이 보증을 현금화해서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연 12%)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이 낼 수 있도록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민사집행규칙」 제75조 및 제80조제1항).
※ 매수신청보증을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그 현금화에 드는 비용을 부담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80조제1항).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할 수도 있고, 배당표의 실시에 관해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해서 채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면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3조).
한편,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 만일,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면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3조제2항 및 제3항).
매각대금의 지급 효과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매각허가결정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
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3.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므로, 즉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6항).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열어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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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서의 제출은 반드시 온비드 ( http://www.onbid.co.kr )의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시간 및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시간 등 입찰관련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금액(본인이 낙찰받고자 하는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한 보증금 납부 은행계좌로 전액을 일시에 납부(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본 법인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하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전자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가. 온비드의 장애 또는 공고내용의 중대한 하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으며 입찰의 연기 또는 중지의 공고는 온비드 게재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의 무작위 추첨방식(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별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본 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입금)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구비서류 별도 통보)
다.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과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본 법인에 귀속됩니다.
가.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 완납 후 매수자의 신청에 의거 소유권이전 서류를 교부하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며 낙찰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은 불가합니다.
나. 낙찰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매매계약서 검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단, 신고 등 행정절차 누락에 따른 과태료(매도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포함)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마. 낙찰자가 다른 법령이나 행정상 제한 사항에 의한 요건 미비로 발생하게 되는 등기 또는 취득 제한이나 취득 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본 법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물건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매각 재산의 지적은 각종 공부 및 지적도상에 표시된 면적으로 하며 재산은 현 상태로 매각하고, 공부와 실제사항 불일치 및 행정상의 규제, 관련법규의 제한사항 등의 사유로 인한 일체의 하자는 본 법인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하니 사전에 현장을 답사(별도 현장 설명 없음)하고 각종 공부를 열람한 후 입찰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매각재산의 제반사항을 확인 및 열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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