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인 투자 세미나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무료 투자 세미나를 제공하는 많은 사기 회사가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무자격 투자자를 유치하기위한 전략으로 무료 식사 또는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 한 다음 투자를 강요하기 위해 고압 판매 전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기회는 일부 실사로 피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합법적 인 투자 회사를 조사하고, 세미나 전에 투자 기회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세미나에서 질문하고, 세미나가 완료 될 때까지 투자 결정을 저장하면 사기성 투자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 점심은 없다"는 말이 사실 일 수 있으므로 고압 판매 전략을 제공하는 투자 세미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합니다.
투자 세미나는 초대를 보낸 회사 또는 개인과 다른 회사에서 후원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술은 일부 정당성을 제공하고 잠재적 참석자에게 잘못된 보안 감각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인 회사는 초대를 유도하기 위해 다른 출처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미나를 후원하는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 인 투자 세미나를 선택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금융 산업을 감독하는 정부 기관 및 규제 기관은 조직의 적법성과 명성에 관한 훌륭한 정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행사는 합법적 인 회사에서 세미나가 실제로 제공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기구는 또한 세미나에서 훌륭한 조직이 따라야하거나 준수해야 할 규정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참석하기 전에 투자 세미나를 후원하는 조직에 연락 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는 세미나 초대 또는 광고에 있어야합니다. 회사에 직접 연락하고 회사 제품에 대한 문헌을 요구하는 것은 건전한 배경을 제공하여 개인이 회사를 통한 투자 기회가 진실한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있게합니다.
제품에 투자 할 때 관련된 위험 요소를 결정하는 것은 모든 사실을 아는 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지방, 주 또는 지역 정부 기관은 투자 기회가 제시 될 때 위험 공개를 요구합니다. 유망 투자자는 종종 투자를 요청하기 전에 특정 소득 요건 및 기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잠재적 위험에 대한 질문은 종종 투자 기회의 적법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투자 세미나에서 멀어지고 사실 이후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개인이 고압 판매 전술로 인한 충동 판매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석자에게 무료 특전을 제공하는 특정 세미나는 호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인 투자 세미나를 통해 잠재적 인 투자자는 약속을하기 전에 기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잘하면 하루 수십배 번다"…'합법적 도박판' 뛰어드는 개미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한탕을 위해 '정리매매'에 뛰어들고 있다.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보통 정치나 관련산업끼리 묶이는 '테마주'에 투자하지만, 최근에는 상장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하는 종목에도 손대고 있다. 이들 종목은 정리매매 기간 동안 상승과 하락폭 제한이 없는 게 특징이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합법적인 도박판'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정리매매 종목은 단기간의 큰폭의 급등락을 반복한다. 운이 좋으면 하루에 수십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단기차익을 노리고 뛰어드는 이른바 '정리매매꾼'이 등장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꾼'들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쪽박'을 찰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리매매 도입 취지와 합법적 인 투자 다르게 또 다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이엠텍은 정리매매 첫날인 지난 2일 직전 거래일 대비 85.7% 급락한 76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음날에도 42.8% 급락했지만 정리매매 셋째날인 4일에는 72.81% 급등했다.
아이엠텍은 이후 남은 정리매매 4거래일 가운데 하루(7일)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한 채 거래를 끝냈다. 정리매매 기간동안 종가 기준 최저점은 지난 3일에 기록한 434원이였지만 마지막날인 10일에는 675원에 장을 마쳤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후 투자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투자자들은 7거래일간 거래할 수 있다. 사실상 정리매매는 주식 보유자들이 상장폐지를 앞두고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가격이 높아질 때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세력이 끼어들면서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가격 제한 폭이 없다보니 주가가 일반 종목보다 널뛰기를 하는 폭이 훨씬 크다.
이달 정리매매를 실시한 종목들의 평균 등락률은 마이너스(-)50.9%에 달했다. 정리매매 첫날 종가가 1100원이던 퓨전은 70.0% 내린 330원으로 증시에서 퇴출됐다. 이보다 앞서 정리매매 기간을 가졌던 행남사의 경우 첫날 182원에서 66원으로 63% 넘게 빠지며 상장폐지됐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이 상폐 종목의 정리매매에 뛰어드는 이유는 '잘하면' 단시간 내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봐서다. 정리매매는 가격제한폭이 없어 급등락을 보이는 만큼 저점에 들어갔다 고점에 나오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식투자와 관련된 유튜브나 카페에도 '정리매매 잘하는 법', '정리매매 소액투자로 돈벌기', '정리매매의 기술' 등의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증권가에선 정리매매 종목 거래는 '폭탄 돌리기'와 다름 없다고 경고한다.
급등락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에도 부정적인 의견이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사실과 정리매매 기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다. 때문에 별도 보호장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시장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회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상장폐지 종목을 관리하는 꾼들도 있고, 이들은 상폐 종목을 재상장하는 작업까지 관여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정리매매 종목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거래하는 만큼 이들을 따로 보호할 필요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며 "일부 정리매매 취지와 다르게 투기판을 변하는 것과 관련해 우려가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 개인이 정리매매가 폭탄돌리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묻지마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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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상폐' 행렬…비트코인 ETF 승인은 또 연기 [코인 시세]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 폐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업비트, 코인빗에 이어 빗썸도 상장 폐지를 예고하면서 관련 코인 4종이 급락했다.17일 빗썸은 "최근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신고를 앞두고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상장 시와 동일한 엄격한 내부 기준에 의해 거래 지원 종료를 진행 중"이라며 4종의 코인을 내달 5일 오후 3시부로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다.빗썸에서 상장 폐지를 예고한 4종의 코인은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17일 오후 6시 10분 상장 폐지 리스트에 오른 드래곤베인(DVC)은 빗썸 기준 전일 대비 69.65% 내린 15.45원, 디브이피(DVP)는 전일보다 67.68% 합법적 인 투자 하락한 12.24원을 기록 중이다.이외에도 애터니티(AE)는 전일 대비 38.85% 내린 99.49원, 오로라(AOA)는 전일보다 18.05% 하락한 1.879원에 거래가 이뤄지는 등 상장 폐지가 예고된 4종의 코인 모두 상당한 수준의 낙폭을 보였다.이날 비트코인(BTC)은 횡보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전일 대비 1.07% 상승한 4577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서는 전일보다 1.78% 내린 3만928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이더리움(ETH), 리플(XRP) 등 대형 알트코인의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더리움은 업비트 기준 전일보다 1.39% 오른 284만원, 리플은 전일 대비 1.32% 상승한 997원을 기록 중이다. 김치 프리미엄은 3% 수준이다.한편 업계 최대 호재 이슈로 부각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는 결정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16일(현지시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반에크의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은 최장 240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앞서 SEC는 지난 4월 미국 자산운용사 반에크의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이번 달로 미룬 뒤 재차 승인 연기 의사를 밝혔다. 반에크 뿐만 아니라 갤럭시 디지털, 피델리티 등의 금융사가 비트코인 ETF 출시를 신청하면서 SEC의 승인 여부는 가상자산 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중국서 한국 온지 6년 만에 평생 일군 사업 접어야 할 판"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A사 김모 사장은 최근 중국 산둥성에 있는 공장을 한국으로 옮기려던 계획을 접었다. 그 대신 베트남을 선택했다. 그는 “충남 아산에 부지까지 마련했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로 한국에선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정부의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이전) 정책이 본격화된 2017년 이후 사업장을 국내로 옮긴 기업이 5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리쇼어링 기업 현황’에 따르면 2017~2020년 4년간 해외 진출 기업 중 생산공장 등을 국내로 다시 옮긴 기업은 52개사로 나타났다. 이 기간 해외로 나간 ‘오프쇼어링’ 기업 1만2333개의 0.4% 수준에 불과했다.그나마 국내로 복귀한 대기업 사업장은 현대모비스 한 곳에 불과했다. 리쇼어링의 대부분은 중견(9개)·중소기업(42개)이 차지했다. 대기업은 중소협력사들과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경향이 강해 국내에 복귀할 때도 협력사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 리쇼어링 효과가 크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반면 해외 각국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부지 무상 제공 등의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한국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실제 미국과 유럽에 ‘K배터리’ 3사가 모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고, 양극재와 동박 등 소재업체도 잇따라 해외 공장 설립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 250개 공장을 지을 동안 유턴 기업이 한 곳에 그친 것도 한국의 글로벌 제조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공언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법인세 인하, 보조금 지원 같은 인센티브도 필요하지만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보완과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 철폐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4년, 기업 유턴은 없었다유압기기 제조업체인 C사의 김모 대표는 2016년 중국 칭다오에서 ‘유턴’해 세종시에 공장을 지었다. 그해 10월 공장을 짓고 나니 막상 인력을 구할 수 없었고, 고용 지원금 지급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 부지가 주거지와 떨어져 있어 근로자들의 통근이 불편했던 탓이다. 중국에서 일하던 직원을 데려와 쓰기도 했지만 불법이어서 벌금형까지 맞았다. 은행에선 연 9.5%의 비교적 고금리로 사업 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김 대표는 “한국에 돌아온 지 6년 만에 평생 일군 사업을 접어야 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국내로 유턴한 기업들이 자리를 잡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상황이 기업인들에게 전해지면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국내 복귀)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4년간 리쇼어링기업은 52곳에 그쳤다. 그나마 대기업은 현대모비스 한 곳뿐이다. 리쇼어링이 이처럼 부진한 건 정부가 기업들에 실질적인 복귀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유턴 기업의 핵심인 대기업이나 수도권으로 복귀의 경우 각종 지원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복귀는 그림의 떡17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해외진출기업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복귀를 위해 기업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실효성 있는 세제감면, 보조금 지원, 노동·입지·환경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하지만 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하거나, 대기업이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경우 이들 지원책에서 모두 배제되고 있다.정부는 국내 복귀 기업을 대상으로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 보조금 등을 최대 600억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보조금 규모를 조금씩 늘리고 있지만 수도권으로의 복귀 기업의 경우 입지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비투자 보조금도 ‘첨단산업’으로 인정받을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이 까다롭고 인정폭도 매우 좁다. 시설투자금액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지원 역시 받을 수 없다. 한 유턴 기업은 “다양한 정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세제지원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국내 복귀 기업에 최대 7년간 법인세 50~100%를 깎아주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만 적용된다. 그나마 수도권으로 돌아오려면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거대한 장벽이다. 결국 지방으로 가야 하는데 물류, 인력 공급 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기업인들의 설명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국내 복귀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인데, 지원까지 못 받는다면 돌아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리쇼어링 정책의 핵심은 수도권으로의 복귀 허용이라는 사실을 정부와 정치권도 잘 알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규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고용 증대 핵심인 대기업도 배제고용인원이 가장 많은 대기업은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 및 노동 규제 완화 등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다. 그러다 보니 지난 4년간 국내로 복귀한 대기업은 현대모비스가 유일하다. 현대모비스는 2019년 5개 부품 기업이 함께 국내로 유턴하면서 3640억원(6개사 전체)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대기업은 지방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입지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특별 보증을 통한 금융지원에서도 예외다. 정부는 국내로 복귀해 신규 고용을 하는 경우 인건비를 최대 80%까지 2년간 지원하는 고용창출 장려금 정책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정작 고용을 가장 많이 하는 대기업은 이 정책에서 제외돼 있다. 일본이 지난해 발표한 리쇼어링 정책에 대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대거 포함한 것을 고려하면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리쇼어링 정책에서 기업 규모 및 지역보다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력, 국내의 고용 효과 등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어느 지역에 있느냐’ 혹은 ‘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냐’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해외진출 기업이 대부분 수출기업인 점을 감안해 어떻게 하면 국내 복귀 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성상훈/김동현/민경진 기자 [email protected]
50대·수험생 7월 접종 시작…40대 이하 8월부터 맞는다 [종합]
우리 국민 중 50대는 이르면 7월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40대 이하는 8월부터 접종을 희망하는 인원부터 사전예약에 따라 백신을 맞는다.7월 초부터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 사람은 기존 사전 예약자 중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물량 부족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못했던 만 합법적 인 투자 60~74세 고령층이다.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도 이르면 7월19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닌 대입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8월 중 백신을 접종한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올 3분기(7~9월) 2200만명이 1차 접종을 해야 한다.3분기 최우선 접종자는 6월 대상자였으나 백신 부족으로 접종이 뒤로 밀린 27만명이다.60∼74세 미접종자 약 20만명은 이달 말 사전예약을 거쳐 7월 첫째주부터 백신을 접종한다.당초 이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상자였으나 물량 부족 문제로 인해 접종이 밀렸다.역시 이달 내 접종하지 못하는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교사, 보건의료인 등 약 7만명도 7월 5∼17일 사이에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고등학교 3학년과 고교 교직원은 접종 동의를 거쳐 7월 셋째주(18∼24일)부터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고등학교 3학년 외 대입수험생은 7월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8월 중에 화이자 합법적 인 투자 백신을 맞는다.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직원 및 돌봄인력도 7월 셋째주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한다.코로나19 감염 시 40대 이하에 비해 중증·치명률이 높은 50대 868만명은 7월 넷째주(25∼31일)부터 접종한다. 50대가 맞을 백신 종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40대 이하(18∼49세)는 사전예약에 따라 8월 중순부터 예약순으로 백신을 맞게 된다.정부는 보건소나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워 접종을 받지 못한 재가 노인,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은 버스나 구급차, 방문접종을 통해 오는 9월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교차접종도 시작된다.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5000회분을 7월 말에 보내기로 하면서 수급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7월에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이 예정된 방문돌봄종사자와 의원·약국 종사자, 사회필수인력, 만성신장질환자 76만명은 2차 접종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요양시설 입소·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33만명은 예정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한다.정은경 추진단장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회복으로 가려면 예방접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3분기에는 일반 국민의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안전한 접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인이 미국에 투자를 할때 1-1 : 비영주권자의 미국내 투자
그동안 부동산 투자 총정리라는 대제목하에 아래의 소제목으로 설명을 드렸었네요. 아래 1,2번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1. 부동산 임대소득 세무보고 2018
2.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 ? 1031 Exchange 란 ?
3. 외국에 임대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때 세무보고
4.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때 고려할것은 ?
3 . 외국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되는 차례인데, 조금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의 투자자들이 미국내 투자를 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그에 대한 세법관련 세미나 요청이 여러번 있어서 외국 투자자들의 미국내 투자에 대한 글을 몇차례에 걸쳐 올리고자 합니다. 위 3,4번 주제는 그 이후에 다루어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10여년동안 해외투자자들의 투자를 미국에 유치하는 프로젝트를 여러건 담당해 왔습니다.
투자이민 스폰서인 Regional Center를 통해 투자자들이 비영주권 상황을 거쳐 영주권을 취득하는 단계와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100명이 넘는 투자자들에 대해 Regional Center의 법인세무 그리고 투자자들의 개인소득세를 처리해 합법적 인 투자 왔습니다.
EB-5(투자이민비자) 의 세무관계를 support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투자금을 보내는 순간부터 임시영주권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건해지를 받을때까지 완벽하게 합법적인 세무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마도 발생할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 경험해 본것 같습니다.
또다른 비이민 비자인 E-2 비자의 경우도 처음 투자계획서를 만드는 단계부터 관여해서 여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 글이 비이민 투자자들과 영주권을 취득하려 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임을 확신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소제목이 될것 같습니다.
a. 영주권이 없고 납세자번호(Tax ID) 가 없는데도 미국에 투자를 할수 있을까?
b. 투자할 돈을 한국에서 송금할때 문제가 있는지?
c.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근로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이 모두 가능?
d. 미국에 법인을 만들어야 하나?
e. 미국에 법인과 개인소득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
f. 과연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나?
g. Qualified Retirement Plan
a. 해외의 수입을 미국에 보고해야 함
b. 해외금융자산을 미국에 보고해야 함
c. 해외 소유법인의 자본세 및 법인의 저세율소득을 미국세율에 맞게 보고 납부해야 함
d. Medicare & Social Security가 제일 중요하다!
e. 영주권 자녀의 학비 고려
f. Retirement Plan 고려
g. to be reserved
지금부터는 가급적 미국의 세법을 전혀 모르시는 한국의 투자자를 가정하여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권을 받기전의 투자
a. 영주권이 없고 납세자번호(Tax ID) 가 없는데도 미국에 투자를 할수 있을까?
대답은 당연 YES 입니다. 외국인이 Microsoft 의 주식을 살수 있는것처럼, 영주권이나 납세자번호 없이도 미국에 투자할수 있습니다. 단지 아래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에 제한이 있습니다.
b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근로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이 모두 가능?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이 없고 미국에서 근로를 할수 있는 Visa(E2등) 가 없으면 근로소득을 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내에서 근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내에서 일하는것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소득이 생기면 그것은 불법근로가 됩니다.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불법근로 사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은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미국의 주식을 사고 필수 있는것처럼, 부동산 취득도 가능하고 미국내 법인을 세우는것도 가능합니다. 아마도 이글을 읽는 분중 다수가 부동산이나 호텔, 그외 식당이나 아파트건물 같은 자산에 투자하기를 원하실것 같습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단 어떤 형태로 투자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적합한 법적형태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아 물론 세금도 합법적으로 잘 보고해야 되겠죠. ^^
c.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송금
아마도 이부분이 먼저 문제가 될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송금할때 외환관리법에 따른 제약을 설명하겠읍니다.
우선 연간 $50000 까지는 용도설명이 없이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유학생/미국거주자 에게 송금하는 경우는 $100000까지,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분은 송금액한도는 없고 단지 거주상태에 따라 연간 $100,000 이 넘으면 신고를 하면 됩니다. – 관련 상세내용은 한국내 전문가에게 정확한 컨설팅을 받으실것을 권합니다. 요즘처럼 아시아권 외환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런 규정은 얼마든지 바뀔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려 하는 투자내용은 금액이 위에 쓴것보다 훨씬 큰 경우입니다.
해외부동산 투자용 송금 : 여기서는 미국의 투자용 부동산(거주용이 아님)에 투자해서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회계사가 굳이 관여할 내용이 아니니까요.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때 취득액이 2억원 이상이면 취득사실 밑 임대운용, 그리고 양도사실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보고해야 합니다. 개인소유의 부동산상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금액을 증명하기만 하면 송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밝히겠지만 이 방법은 그다지 훌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법인을 통해 투자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래 d 항목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해외현지법인 투자
: 미국에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이 부동산이나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현지투자계약서상의 금액을 토대로 송금을 할수 있습니다. 주의할것은 해외현지법인 투자개요 명세서를 매년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것은 투자한 원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았는지, 투자기간이 끝난후 투자금회수는 제대로 되었는지에 관한것입니다. 따라서 현지법인 투자금과 개인적인 지출(주택구매, 자동차구매등)을 혼용하면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외 현지법인 투자금액을 신청할때 거주용주택 구매비용이나 자동차 구입비용은 빼고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밝히겠지만 투자자가 꼭 현지법인의 100% 주주가 되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d. 미국에 법인을 만들어야 하나?
네 거의 확실히 그렇습니다. 미국의 법인은 그 설립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용보다는 법적으로 유한책임(무한히 책임지지 않음)이라는 법인의 특징과, 세금상 유리한 장점이 있다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고려대상입니다. 법인의 형태는 아래 두가지가 가능합니다.
C-corporation : 한국의 법인과 동일함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회사
저는 LLC를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쓴 글을 보면 제가 LLC를 열렬히 찬양하는 것을 금방 아실수 있을 것입니다. LLC 라는 법적형태는 세법상 운영이 대단히 유연하고, 대부분의 경우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일반법인(C-corporation)보다 상당히 유리합니다.
LLC 의 투자형 Owner는 근로소득이 없도록 처리할수 있으며, 투자의 대상도 다른 Partner나 Manager가 있을경우 부동산 뿐만이 아닌 거의 모든 (식당, 호텔, 주유소 등) 업종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외국인이 owner일 경우 그 세법상 합법적 인 투자 합법적 인 투자 처리가 복잡하고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계사가 일이 많아지는 것이지 투자자가 머리 복잡해 지는것은 아니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
전 개인적으로 미국내 파트너가 있는것을 권고합니다. 그 파트너가 투자자산을 관리할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권이 없는 파트너도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회계사나 변호사처럼 제3자를 파트너로 할수도 있습니다. 미국내 어느 State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는 파트너가 있는편이 세법상 절대적으로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외국의 투자자들은 비즈니스에 투자할 경우 그 비즈니스가 부동산을 포함하고 있는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이경우 필요에 따라 부동산 임대 LLC 와 Business LLC를 구분해서 별도로 설립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동산과 Business를 서로 다른 법적형태로 유지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한도면에서 안전해지고, 세금상 고급테크닉을 적용할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e. 미국에 법인과 개인소득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법인세금보고와 개인소득보고는 별도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형태에 따라서 법인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C-corporation : 이것은 한국의 법인과 거의 비슷합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내고 법인의 주주(Shareholder)는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거나(근로소득이므로 주의해야 함) 배당금을 받습니다. 이때 배당금에 대해서 주주가 또 세금을 내는 2중과세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LLC 나 S-corporation 에 비해 불리합니다. 법인세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유리해졌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큰 회사의 경우이고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소자본 법인은 오히려 불리해진것 같습니다. 제가 쓴글중 트럼프세법 : 비즈니스세금1 부분을 참조 바랍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C-corporation 으로 유지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LLC : LLC 는 한국에는 없는 법인형태입니다.
Limited Liability Company라고는 하지만 사실 미국에서 LLC 세금보고를 할때는 조합(Partnership) 으로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LLC를 S-corporation으로 바꿔서 세무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S-corporation은 영주권자(혹은 세법상 미국거주민) 이어야만 운영할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Partnership에 대해 세금상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Partnership 으로 세금을 보고할 경우 LLC는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대신 LLC에서 발생한 운영수익을 개인이 물려받아서 개인소득세와 합산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말씀드리면 세금보고상 마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형태는 엄연히 법인이므로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의 장점을 누릴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LLC는 세금을 적게 낼까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2018년도 이후로 LLC같은 Passthrough entity는 이익금의 20%를 공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LLC의 당기순이익이 $100,000 이면 20%를 뺀 $80,000 만 세금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80%가 되면 세금은 80%보다 훨씬 적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개인소득세는 누진세로서 수입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주권이 없는분이 미국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거의 반드시 LLC를 설립하게 됩니다.
LLC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외국인 오우너에게 넘길때 LLC는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금은 LLC가 내지만 결국은 그 오우너가 개인소득세를 미국에 보고하면서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부동산투자의 경우 미국 세법상 20%를 공제받는 Qualified Business 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LLC에 속한 부동산의 갯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부동산을 관리하는 외주관리자가 있을수록 Qualifed Business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만약 이분이 식당이나 Hotel에 투자하고 싶어도 LLC를 설립할수 있습니다. 단 이경우 LLC에 다른 사람이 Partner로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분은 영주권이 없으므로 미국에서 일을 해서는 안되고 근로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을 받게 됩니다. 식당이나 Hotel은 확실한 Qualified Business이므로 그 배당소득에 대해 80%만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가능성은 식당이나 Hotel에 투자할 경우는 E2 Visa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E2 Visa는 비이민 Visa 이지만 근로소득을 발생시킬수 있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세금에 있어 굉장히 유리한 고급테크닉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6개월 연장된 공매도 금지…불법투자 엄벌·형평성 제고 관건
내가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하고 투자했는데 누군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쁘다. 오르면 이익을 보는 나와 반대로 내려가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 자산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쁜 정보를 전달하고 다니는 사람은 원수가 된다. 남들이 손해를 볼 때 돈을 버는 공매도 투자자는 언제나 공공의 적이 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때 이익을 보는 투자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고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보고, 주가가 내려가면 손해를 본다. 공매도는 그 반대다. 공매도 투자자는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팔아 현금을 확보한다. 이후 그 현금으로 주식을 다시 사서 처음 주식을 빌려준 사람에게 갚는다. 처음 주식을 팔 때보다 주가가 하락했으면 싸게 살 수 있어 이익을 본다. 반면 주가가 오르면 더 비싸게 사서 갚아야 하므로 손해를 본다.
공매도 역사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는 돈을 빌려 사는 신용매수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투자 방식이다. 기업이 합법적 인 투자 성장해서 가치가 높아지면 주가도 올라간다. 반대로 기업 경영 상황이 좋지 않고 실적이 악화하면 주가가 내려간다. 전망은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주식을 매수하고,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면 매도한다. 공매도 역사는 주식 역사만큼이나 길다.
1600년대 초 네덜란드에는 동방무역을 하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동인도회사(VOC)가 있었고, 이 회사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있었다. VOC 이사인 르메르는 무역 관련 이견으로 다른 이사들과 분쟁을 겪었다. 르메르는 다른 이사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공매도를 했다. 르메르와 투자자 9명은 대량으로 주식을 팔고 정해진 다른 날 명의를 이전하기로 했다. 명의 이전일 이전에만 주식을 사서 주면 되기 때문에 갖고 합법적 인 투자 있지 않은 주식도 팔 수 있었다. 주가가 내려간 뒤 주식을 사서 주면 이익을 볼 수 있어서 무역선이 좌초됐다는 둥 나쁜 소문을 만들어 퍼뜨리기도 했다. 최초의 공매도다.
당시에도 먼저 거래하고 이후 결제하는 선도거래는 불법이 아니었다. 하지만 허위 사실 유포는 분명 남을 속이는 행위다. 이 사실을 알게 된 VOC 이사들은 암스테르담 주의회에 청원했다. 이사들은 악독한 행위로 과부와 고아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과부와 고아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례는 드물었다. 하지만 여론에 호소하는 데는 사회적 약자를 거론하는 것이 유리했다. 주가가 내려간 것은 공매도 때문이 아니라 경영진이 방만하고 무능하게 경영했기 때문이라고 르메르는 반박했다. 의회는 VOC 손을 합법적 인 투자 들어줬고 1610년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다.
대부분 나라의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합법적인 투자 방식이다. 다만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사건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한다. 공포 투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 미국 등 18개국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받았고, 일부 국가는 한시적 공매도 조처를 했다. 한국 정부는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 동안 전체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공매도 금지는 보통 짧게는 한 달, 길면 석 달 정도 이뤄진다. 석 달 안에 주가가 회복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매도 금지 기간을 길게 두지 않는 것은 공매도 금지가 주가 부양이 아니라 주가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조처이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시장의 충격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코스피가 한때 1800선에서 1400선까지 급격하게 내려갔지만, 이후 단숨에 2400선까지 올라갔다.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 선진 시장의 증시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도입한 적극적 재정정책과 무제한적 통화공급의 효과다. 실물경제는 합법적 인 투자 마이너스성장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자산시장은 방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뛰어넘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종료되는 9월15일, 증시는 과열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높아졌다.
하지만 정부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오히려 6개월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고려해 3월에 시행한 공매도 금지도 6개월 연장하고 이 기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 가지 쟁점
공매도 논란에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다. 공매도가 주가를 끌어내린다는 실증적 근거는 없다. 2020년 8월 증권학회가 주최한 ‘공매도와 자본시장’ 합법적 인 투자 정책 심포지엄에서 변진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는 기능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가가 하락할 것 같으니 공매도가 나오는 거지, 공매도로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변 교수는 “개인 투자자의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공매도를 막연히 금지해야 하는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증적 근거 합법적 인 투자 없이 막연히 공매도 세력이 밉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은 정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매도 금지 조처가 풀리기 한 달 전부터 차기 대선 주자를 비롯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은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문했다. 투자자 감정을 들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자고 할 수는 없기에 공매도를 둘러싼 두 번째 논란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공매도의 두 번째 논란은, 개인 투자자가 기관,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차별받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액 103조5천억원 가운데 외국인 거래액 비중은 62.8%, 기관 비중은 36.1%에 이른다. 개인은 1.1%에 불과하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원하는 수량과 기간만큼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다. 하지만은 개인은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하는데 개인이 빌리는 주식은 400여 개로 제한됐고, 기간도 3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증권사들은 편리한 공매도 투자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 증권사에 대주와 신용융자, 대출은 같은 신용한도로 묶여 있다. 신용한도가 정해진 상황에서 거래가 복잡한 대주보다는 대출해주는 편이 증권사에 유리하다. 그렇다보니 대주 거래가 수월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공매도 차별 문제에 대해 정책이 보완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대주가 가능한 종목 수와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 번째 논란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2010년부터 2019년 말까지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101건 가운데 94건이 외국계 투자사에서 일어났다. 이 가운데 45건은 과태료, 나머지는 주의 경고만 받았다. 과태료는 2018년 골드만삭스가 75억480만원을 받았을 뿐, 44개 금융사에는 모두 10억원 정도 과태료만 부과됐다. 미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6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프랑스는 무차입 공매도로 합법적 인 투자 얻은 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매긴다.
제도 보완
한국은 공매도 공시에 엄격한 반면, 처벌은 약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불법 공매도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자 국회에서는 다양한 공매도 처벌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혹은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아예 공매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해 돈을 빌려 주식을 사듯이, 주가 하락을 기대하고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는 자연스럽다. 미래 전망이 제각각인 투자자가 각자 관점에 따라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 불법 투자 행태에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지만, 합법 투자를 무작정 비난하고 금지할 수는 없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제도 정비를 통해 투자자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합법 공매도 투자 인식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공매도 제도를 확실히 정비해 공매도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종식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를 시장에서 떠나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상승도 하락도 아닌 제도의 불확실성이다.
최창규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알파전략팀장
‘M&A(Merger and Acquisition)’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인수합병’으로 번역되는데 교과서적으로 풀어보면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합병은 둘 이상의 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합치는 행위이다. 간단하게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
M&A의 선진국은 역시 미국이다. 무려 19세기 후반 시작됐는데 지난 1990년대가 전성기였다. 한국은 아이러니하게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빌미였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M&A가 접목됐다. 이후 벤처기업 열풍과 함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시도로 M&A가 활용됐다.
M&A는 우리의 투자 시야에서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셀트리온이 있다. 2002년 바이오 사업에 합법적 인 투자 뛰어든 셀트리온은 2006년 초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2008년 5월 코스닥 상장사였던 오알켐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에 성공하게 됐다. 셀트리온은 M&A로 코스닥 상장과 자금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고 시가총액 27조원의 회사로 성장했다.
그렇다면 M&A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스팩(SPAC)이라는 합법적인 투자 수단이 존재한다. 스팩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약자이다.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이다. 엔에이치스팩10호, 하나머스트제6호스팩 등이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스팩의 종목명이다.
스팩의 시초는 미국의 백지수표회사이다. 특정되지 않은 기업의 인수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현재의 스팩과 거의 유사하다. 전성기는 1980년대에서 1990년 초반까지였는데 M&A 자금 유용 등과 같은 투자자 보호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이를 보강해 현재의 스팩이 된 것이다. 한국도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기업공개(IPO) 등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재무구조 지원 등이 어려워지면서 스팩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010년 3월 대우증권스팩이 처음으로 상장됐다.
초기 한국 스팩 시장은 여러 문제로 부진했다. 비전문가로 구성된 스팩 임원진과 합병 대상 법인의 제조업 편중, 합병 평가가치의 괴리와 무위험 수익을 겨냥한 합병 반대 등이 원인이었다. 이런 시장의 구세주는 하나그린스팩이 합병한 선데이토즈였다. 합병 후 선데이토즈의 주가 급등이 연출되면서 스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집중시켰다.
현재 스팩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공모가는 2,000원으로 정형화돼 있다. 합병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합병 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가 투자의 핵심이지만 이를 알아내기는 불가능하다. 증권사별 상장 스팩들의 합병 실적과 스팩 임원진의 이력 그리고 코스닥 중소형주들의 시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스팩이 합병에 실패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이 경우 액면가 2,000원과 예치금리만큼 더해 돌려준다. 하방이 담보된 재미있는 상품인 만큼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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