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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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안수정노력지시

김영삼신민당총재는 11일 당정책위소위와 경과위원연석회의를 주재,「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검토했다.
김총재는 회의에서 『이 법이 국민경제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독소조항을 제거토록 최대한으로 투쟁하라』고 지시했다.

# 공정거래법안수정노력지시

# 김신민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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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수정 조짐에 분노…“아이들이 거래 대상인가”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막판 물밑 교섭이 한창인 가운데, 그동안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해온 학부모들에게서 터져 나온 발언이다. 여야 교섭 과정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요구를 반영한 ‘시설사용료 지급’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26일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애초 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전화·문자 행동을 하는 등 여야 국회의원들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촉발된 경기 화성 동탄 지역의 학부모들이 한유총 사태를 계기로 협동조합유치원 설립을 위해 꾸린 ‘아이가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이원혁 이사는 이날 와 한 통화에서 “지역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본회의 불참 형식으로 사실상 유치원 3법에 반대표를 던질까 봐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불참한 의원도 반대한 의원으로 간주하고 그 명단을 학부모들과 공유해 내년 총선 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유치원 3법은 국민적 요청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내년 총선 심판을 예고했다.

사립유치원 문제를 꾸준히 공론화해온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도 이날부터 원내대표단과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전화·문자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이 895곳, 회계부정 금액은 422억원에 이르는 등 한유총 사태 뒤 사립유치원 비리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시설사용료 지급은 비리유치원의 환수 조치당한 돈을 국민 혈세로 다시 메꿔주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설사용료’와 관련해 협상의 거래 수정 여지를 열어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사립유치원을 ‘치킨집’에 비유하며 사유재산권을 주장한 한유총 간부의 말을 맹비난하며 “시설사용료는 거래 수정 거래 수정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이제 와서 민주당이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장 활동가는 “민주당이 본전도 못 찾을 일이라 실제로 법안 수정으로는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총선을 앞둔 특수한 시기에 한유총이 인천, 광주, 서울, 경기 등 지역구 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이라 학부모와 시민들이 국회 상황을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전날인 2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는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55곳이 한자리에 모여 유치원 거래 수정 3법 통과를 촉구하는 범시민사회 기자회견도 연다.

지난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를 계기로 논의된 유치원 3법은 유치원들이 투명한 회계를 위해 국가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 사용하고, 예산을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유치원 3법은 박용진 의원이 냈던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중재안이다. 중재안은 박용진 의원안처럼 정부의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는 않되, 교육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거래 수정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이후 임 의원은 중재안에 담겼던 ‘시행시기 1년 유예’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수위를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지난 6일 제출했다. 29일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중재안에 더해 6일 제출된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진다.

KBS 뉴스

뉴스 9 공정거래위원회, 변호사 약정서 약관 수정 - 착수금 반환

입력 1999.03.03 (21:00)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 수정 불성실한 변호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나섰습니다. 변호사가 잘못한 경우에도 소송 의뢰인이 착수금 한푼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 약정서 약관을 고치도록 한 것입니다. 이주한 기자입니다.

김숙자 씨는 지난해 재개발 아파트 분쟁에 휘말려 주민 10여명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법이 개정된지도 모르고 재판에 대응하는 바람에 1, 2심 재판 모두 여지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착수금 불반환 조항 때문에 착수금 1,300만원을 한푼도 건질 수 없게 되자 주민들과 함께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방법이 변호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밖에 할 길이 없으니까 분명히 하겠습니다. 착수금 한푼도 못 받더라두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처럼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규정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먼저 변호사의 잘못에도 소송의뢰인이 사건 착수금을 한푼 돌려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착수금 불반환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또 의뢰인이 임의로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도 승소할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최고액을 변호사에게 주도록 한 성공 간주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 강대형 국장 (공정위 소비자보호국) :

그 형평성이 좀 회복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전문자격사의 약관에도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조항들이 상당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직권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입거래에서 수정신고·경정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수정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착오·경미한 과실이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됐으나, 앞으로는 △관세포탈죄·가격조작죄 △허위문서 작성·자료 파기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 등을 제외하고서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된다.

면세재화 공급시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신설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 확인 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이 확대돼, 현재 종부세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종부세를 부과·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거래 수정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법원 판결에 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내년부터는 심사·심판결정 등으로 확대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심사·심판·판결 등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경정 또는 결정으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진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신청 기간이 종전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크게 연장된다. 내년부터 적용하되, 종전규정에 따라 환급신청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환급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조세불복 결과 재조사처분이 내려졌으나 과세관청의 원처분이 유지될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하는 국기법 개정도 진행된다.

앞으로는 과세관청이 재조사 결정을 거래 수정 받았음에도 원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과 달라 당초 처분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청구인의 비협조로 취소·결정 등을 위한 사실관계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에만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조세심판관 또는 국세심사위원의 위원회 참석시 제척기준이 변경돼,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사용인’에 대해서는 기간 상관없이 제척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청구일 기준 5년 이내 사용인으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제출의무가 내년부터 신설된다.

체납자의 재산권 보전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재산 직접 매각시 체납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압류재산 매각결정 기일 또한 종전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된다.

거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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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진 기자
    • 승인 2015.06.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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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중국 증권당국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5일 신용거래(margin trading)와 공매도 관련 규정을 현재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증감회는 이날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증감회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은 채 "때가 무르익으면 수정된 규정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용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사거나,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다.

      신용거래는 최근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해 상하이증시의 거침없는 상승을 이끈 원동력 중 하나가 됐으나,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잠재적 위험이 크다는 우려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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