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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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계산기 두드리지 마라
시민 혁명의 불길이 치솟았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파국적인 국면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다. 문제는 기껏해야 버려진 태블릿 PC에 담긴 '의혹들'뿐일 수도 있었다. 거의 모든 정권들에서 으레 일어났던 권력형 비리의 일단이 드러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숱한 정치적 악행들에 고통받고 신음하던 민초들은 그 배후에 어처구니없는 권력 사유화가 있었다는 진실 앞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모욕감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리로 나섰다. 단 하루도 박근혜 치하에서는 살 수 없다고 외치기 시작했다. 당장 박근혜를 감옥으로 보내라고도 소리쳤다. 수천수만 정도가 아니다. 수십만, 아니 백만, 이백만이 촛불을 들었고 또 들 것이다. 하루 이틀이 아니다. 한 달을 계속해서 이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타오를 것이다.
신화는 무너졌고 거짓의 장막은 벗겨졌다.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한 축을 그토록 오래 떠받들고 있던 박정희 신화가 어떤 참담한 폐허를 만들어냈는지를 절절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더불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정경 유착이라는 거대한 부패 사슬의 고리들을 너무도 생생하게 확인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제 무엇이 그토록 무겁게 우리네 삶을 짓눌러왔고 왜 자신들이 그토록 처절하게 아파하면서 살아와야 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 주권자임을 새삼 자각한 우리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물으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장으로 뛰쳐나오고 있다. 새로운 민주공화국, 새로운 국가,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외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끝났다. 설사 박 대통령이 끝까지 하야하기를 거부하고 청와대 안에서 장기 농성을 벌인다 해도,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중대한 범죄 피의자가 된 그이가 무언가 의미 있는 통치 행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광장은 계속 분노한 시민들로 넘쳐날 것이고, 특검이다 국정 조사다 탄핵이다 하면서 대통령 범죄 행각을 드러내고 그 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질 것이다. 퇴진 거부는 국정 마비라는 국가적 불행을 의미할 뿐이며, 따라서 우리 모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 광장에서든 국회에서든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일에 몰두해야 한다.
회피할 수 없는 질문 : 박근혜 이후는?
그러나 이쯤에서 우리는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질문하고도 마주해야 한다. 바로 '박근혜 이후는?'이라는 질문 말이다. 돌이켜 보면 저 멀리 4.19 혁명도 구파와 신파로 갈린 민주당의 분열과 무능이 박정희의 쿠데타를 불러와 좌절해 버렸고, 지금의 6공화국을 낳은 1987년의 6.10 항쟁도 두 야당 지도자의 분열로 군부 이익계산기 독재를 계승한 세력이 정권을 이어가도록 했더랬다. 설사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하거나 탄핵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환멸의 시간을 갖지 않아도 좋을 것인가? 지금 저 광장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에 대한 희망은 좌절 없이 그 결실을 제대로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자신할 수 없다. 지금은 새누리당 비박계나 등 부패 수구 기득권 세력의 핵심 일부가 반(反)박근혜 전선에 동참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이익과 지향이 침해당한다고 여길 때 언제든지 등을 돌릴 것이다. 그들은 지금 더 근본적인 시민 혁명을 막기 위한 모종의 '수동 혁명'이라는 차원에서 함께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박근혜의 퇴진이 현실화되었을 때, 틀림없이 그들은 야권의 분열 상태라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또 다시 권력을 거머쥐려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에서 보아 온 대로 우리의 야당들은 너무도 어리석고 무능해서, 저들의 수동 혁명 전략에 말려들고 말 가능성이 크다. 기우이기만 할까?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벌써부터 야권이 삐걱거리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양자 영수 회담 제의 같은 말도 안 되는 헛발질을 했는데, 아마도 '자기 정치'를 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광장의 방식과 국회의 방식이 달라서 박근혜 퇴진 운동이라는 민심의 흐름에 동참할 수 없다고도 했는데, 틀림없이 얼토당토않은 표 계산한다고 그랬을 것이다. 최근에는 '정치 9단'이라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조차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로 덜컥 하야해 버릴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야권이 제대로 박근혜 이후를 헤쳐 갈 준비가 안 되었다고 여기는 탓이리라.
다행스럽게도 야권은 대선 주자들이 공동의 로드맵에 합의해내는 등 아직까지는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 야당들이 새로운 국가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끝까지 따르면서 시민 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낼 수 있을지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해서, 야권,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치인들에게 당부 삼아 몇 마디 해두려 한다.
'이익의 정치'가 아니라 '가치의 정치'를
맞다. 광장의 방식과 국회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확실히 광장의 시민적 도덕의 문법은 국회에서 작동하는 법과 정치의 문법과는 같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다름의 성격을 오해하면 안 된다. 광장이 하야를 외치면, 국회는 그 외침을 받아 탄핵 절차를 밟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차이다.
어쩌면 사실은 바로 그 다름이야말로 당신들의 존재 이유다. 광장의 목소리를 법과 정치의 언어로 제대로 번역해서 부패 수구 기득권 세력의 '사회적 권력'을 제어하고 주권자들의 자유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일 말이다. 당신들은 그런 사회적 권력에 기대고 스스로 그 권력의 일부가 된 새누리당 정치인들과는 그 존재 기반을 다르게 갖고 있다. 당신들은 시민의 광장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적 연대의 확장을 지향하는 '시민적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들일뿐이다. 당신들은 바로 그 위임의 대가로 국회의원 배지나 지도자라는 명예와 정치적 자원을 가지게 된 것이다. 당신들에겐 결코 그 시민적 권력의 지상 명령을 무시해도 좋을 권리가 없다.
설마 당신들의 유일한 정치적 목적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는 것이리라고 믿고 싶지는 않다. 틀림없이 당신들에게도 절실하게 추구하는 정치적 '도(道)'가 있고 지향하는 가치가 있으리라 믿는다. 그 정치적 도나 가치의 이름으로 이 불의하고 병든 사회를 바로 잡는데 얼마간 기여해 보겠다는 나름의 포부가 있으리라고 믿는다. 당신들이 내세우는 이념이나 정치적 명분이 그저 당신들의 알량한 권력을 위한 장식품일 뿐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당신들은 그 진정성을 증명해 보일 때가 되었다.
솔직히 우리 시민들은 당신들이 왜 따로 당을 만들어 갈라져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아니, 사실은 당신들이 말하는 혁신이니 영남 패권주의 거부니 하는 따위의 명분 이면에 숨어 있는 당신들의 날선 욕망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시민들은 그저 더 현저한 불의에 맞서라고 그것들에 눈감아 왔을 뿐이다. 당신들이 그 욕망을 숨기지 못하고 엉뚱한 방식으로 드러낼 때, 우리 시민들은 처절하게 당신들을 응징할 것이고 그 때 당신들은 역사의 범죄자가 되고 말 것이다.
잊지 마시라. 지금은 혁명적 상황이다. 시민들은 단순히 박근혜와는 다른 또 한 명의 대통령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치를 원한다. 정말 민주공화국다운 민주공화국을 원한다. 지금의 앙시앵레짐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사회적 권력의 눈치를 보고 스스로 그 권력의 일부가 되겠다고 이리저리 계산기를 두드리려 하지 마시라. 그 따위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 방향에는 당신들의 무덤이 있을 뿐이다.
'이익의 정치'가 아니라 '가치의 정치'를 하시라. 그리하여 새판을 짜겠다고 나서시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고 나서시라. 부패 수구 기득권 세력을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퇴장시키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 민주적 정의와 시민적 연대의 토대 위에서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을 열 새로운 희망의 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가지시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시라.
지난 총선 때처럼 야권이 분열해도 이길 수 있다는 식의 억지는 부리지 마시라. 이 중차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우리가 그런 무모한 도박을 감행할 여유는 없다. 승자독식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고 모두가 나눠 가질 수 있는 길을 찾으시라. 가령 앞으로는 분열을 얼마든지 해도 되게끔 이른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일치단결하시라. 필요하면 개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개헌은 시간도 걸리고 그 자체가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개헌 방침만 확인하고, 차기 대통령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 그 작업을 완수하는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임기를 단축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런저런 정치 공학적 설계는 아니다. 지난 1987년에도 2012년에도 단지 결선 투표제 같은 것이 없어서 정권을 부패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내 준 것이 아니다. 문제는 언제나 당신들 정치인들의 비루한 욕망과 당신들이 지녔거나 앞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권력의 본성에 대한 자기 오해였다. 그리고 문제는 언제나, 마키아벨리의 용어를 빌리자면, 당신들 정치인들의 부족한 '비르투(virtue)'였다. 이것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탁월함이기도 하고 덕성이기도 하며 능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사자의 용맹'도 '여우의 교활함'도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민적 권력에 대한 충성, 시민의 힘에 대한 믿음, 시민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리더십에서 성립한다. 언제나 시민의 편에 서고, 시민을 믿고, 시민과 함께하시라. 명심하시라. 지금은 시민 혁명의 시간임을.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이익계산기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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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이익 계산에 판매관리비 포함'(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2단계 은행구조조정과 관련, 쟁점이 됐던 은행 영업이익 계산법에 대해 정부가 판매.관리비가 포함됨을 확인, 노-정간 대립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 남상덕 조정협력관(국장)은 14일 오후 노사정위원회 금융부문 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 참석, 은행 경영평가위원회가 영업이익 산출에 판매.관리비를 포함한 수정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표시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 경평위로부터 수정보고서를 제출받는 대로 이에 근거해 각 은행에 수정경영개선계획서상 인력구조조정 부문 노사합의문을 수정.보완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노조는 정부가 조흥은행으로부터 1인당 영업이익 2억2천만원을 달성하는 내용의 수정경영개선계획서를 받으면서 판매.관리비를 포함시키지 않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 8백여명의 직원감축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은행 경평위가 1인당 영업이익 2억2천만원을 우량은행 기준으로 삼 았을 때는 판매.관리비를 포함한 영업이익이었는데 정부가 강제적인 인력감축을 위 해 경평위와 다른 `거짓된' 기준을 각 은행에 내려보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13일 금융특위에서 이 문제가 쟁점화하자 은행 경평위의 보고서 그대로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보고서 착오여부를 경평위에 확인하자고 해명했었다.
당초 이날 오후 금융특위에는 김병주 은행 경평위원장을 출석토록 할 예정이었 이익계산기 으나 김 위원장이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수정해 다시 내겠다는 뜻만 밝히고 회의에는 참석지않았다.
은행 구조조정과 관련, 첨예한 쟁점사항이었던 영업이익 계산법 문제가 매듭지어짐에 따라 노-정간 대립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계 일각에서는 은행 경평위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이를 근거로 은행에 인력 구조조정을 종용, 논쟁을 야기한 정부의 처사는 정책에 대한 불신과 노조의 반발을 불러옴으로써 정부 스스로 구조조정 추진을 힘겹게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 ’19.12.27.)
②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언제 신고하는지?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19년12월 말 법인의 경우 3.31.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고 6.30.까지 증여세 신고납부
③ 일감떼어주기는 언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지?
○ 2016년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2019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하고, 사업기회 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실제 발생한 이익을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 증여의제이익 계산(신고시) |
○ 아래 산식에 따라 정산이익을 계산하고, 신고시 증여세액(⑤에 따른 증여세액)과 정산시 증여세액(④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의제이익 계산(정산시) |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
⑥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지분보유비율은?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⑦ 출자지분율 보유 기준은 언제인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는지?
○ 출자지분율은 개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개시 사업연도 종료일에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⑧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는지?
○ ’18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가 되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익계산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부당행위계산
: 불공정합병과 주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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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적립?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이 산 책
출간일 | 2005년 11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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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581쪽 | 1212g | 188*254*35mm |
ISBN13 | 9788979331264 |
ISBN10 | 8979331266 |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제2장 이익
얻은 이익
분여한 이익
제3장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
얻은 이익계산
3개 이상 법인의 합병
제4장 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과세요건
분여이익계산
분여이익의 소득처분
불공정 합병의 법인세법 적용
분식결산과 불공정합병
제5장 기타의 합병세제
합병에 의한 의제배당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합병평가차익
합병세제의 적용사례
제6장 합병시 승계사항
합병시 자산, 부채
합병시 이월결손금
합병시 자기주식
제7장 분할, 분할 합병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시 자산, 부채의 승계
제2편 주식평가
제1장 주식평가의 이론
기업가치평가
각 법률상의 주식평가
재산평가의 이해
제2장 주식평가의 방법 이익계산기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장, 협회등록법인주시의 평가
국, 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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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분식회계가 이뤄질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이 내부 감사를 맡았다. 김용관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이던 지난 2014년 10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감사가 이익계산기 됐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직전인 지난 2016년 8월 감사 직에서 물러났다.
이런 내용을 최초 보도한 에 따르면, 삼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래전략실 소속 김용관 부사장이 그룹 수뇌부의 지시를 받아 직접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지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당시 김 부사장이 감사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징계를 검토했었다. 삼성 및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김 부사장이 사실상 총수 일가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계자를 잇는 고리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그리고 삼성 경영권 승계 사이의 관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일단 승계하고, 지배구조 갖춘다 … 세금 안 내려고"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20일,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건물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드러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 문제 진단 좌담회"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자리다.
" 경영권 승계 방식은 두 가지다. 지배구조를 갖춘 뒤 승계하는 방식과 승계한 뒤 지배구조를 갖추는 방식. LG그룹이 전자를 택했다. 이 경우, 상속 및 증여세가 커진다. 삼성은 후자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만, 법을 지키기 어렵다. "
이날 좌담회에 참가한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의 설명이다. 삼성이 '승계한 뒤 지배구조를 갖추는 방식'을 택한 건, 1990년대 중반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30억 원, 12억 원, 9억2000만 원을 각각 증여받은 게 1994년 10월, 1995년 4월, 1996년 4월이다. 그리고 1996년 10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이 있었다. 수십억 원대 현금을 증여한 뒤, 그걸 지렛대 삼아 삼성 경영권을 장악하는 과정이 그 뒤로 이어졌다. 결과는 아는 대로다. 온갖 불법, 편법 논란이 불거졌다.
글로벌 기업 된 삼성전자, 장악 비용도 늘어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급성장이 있었다. 이건희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았던 1987년, 그리고 반도체 호황을 거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1990년대 중반. 삼성전자의 위상은 완전히 다르다. 이는 삼성전자를 장악하는 비용 역시 이익계산기 늘었다는 뜻이다. 그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와 불법, 편법 논란은 맞물려 있다.
한동안 소강 국면이었던 승계 작업은,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진 지난 2014년을 계기로 급류를 탔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가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 입장에서 본 2014년 말의 삼성 지배 구조는 "삼성생명 과다 지배, 삼성전자 과소 지배"라고 요약된다. 삼성그룹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여전히 취약했다. 반면, 이익계산기 삼성생명에 대한 장악력은 남아돌았다. 이런 불균형을 깨는 게 이 부회장의 숙제였다.
삼성생명 통한 삼성전자 지배의 한계
당시 삼성 지주회사 격이던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지분을 19.4% 갖고 있었다. 또 이건희 회장이 지닌 삼성생명 지분이 20.76%다. 따라서 삼성 총수 일가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은 약 40%였다.
그리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7.5%를 갖고 있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4.1%를 갖고 있었다. 총수 일가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 이후, 경제민주화 및 재벌 개혁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런 구조는 위협을 받게 됐다. 금융회사가 총수 일가의 계열사 장악에 동원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함께 고조됐다.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엄격해졌다. 또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에 칸막이를 쳐야 한다는, 금산분리 원칙도 강화됐다. 2014년 말과 같은 삼성 지배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았다.
2014년, 이재용 앞에 놓인 5가지 선택지
전 교수는 2014년 당시 이재용 부회장 앞에 놓인 선택지를 5가지로 요약했다. 이 가운데 4가지는 이 부회장이 택할 리 없거나 불가능한 것들이다. 첫째, 당시 체제를 유지한다. 둘째, 삼성생명을 이용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추가로 사들인다. 셋째, 이 부회장이 약 50%의 상속세를 내고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 주식을 확보한 뒤 이를 현금화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인다. 넷째,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전제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첫째와 둘째 방안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셋째 방안은 합법적이지만, 이 부회장이 이 방식으로 확보 가능한 삼성전자 지분은 약 1.19%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는 이건희 회장 사망을 전제로 한 방식이다. 넷째 방안은 삼성 측이 한때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실제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로비를 한 정황도 있다.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
남은 한 가지가 삼성물산을 통한 삼성전자 지배였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최대주주가 되지 않게끔 하는 방식이므로, 금산분리 관련 규정을 피할 수 있다. 문제는 당시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삼성물산 지분 비율이 극히 미미했다는 점이다. 사실상 0% 수준이었다. 그 전까지는 삼성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을 정점에 둔 지배구조를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버랜드 지분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결국 이 부회장은 자신이 지분을 많이 가진 계열사의 가치를 극대화해서,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길을 택해야 했다. 1996년 이후 삼성 총수 일가는 삼성에버랜드를 정점에 둔 지배구조를 유지했으므로, 이 부회장은 삼성에버랜드 지분 비율이 높았다. 삼성에버랜드는 제일모직과 부분 합병하면서 이름을 제일모직으로 바꿨다. 결국 이 부회장은 자신이 지배하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키워야 했다. 제일모직은 삼성생명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배한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배한다.
상장회사인 삼성생명의 기업가치를 고의로 조작하기란 매우 어렵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감시가 어려운 비상장 회사였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사업 분야는 미래가치가 크다고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현재 가치를 부풀려도 의심을 덜 산다. 분식회계를 하기 좋은 조건이다.
고의로 콜 옵션 공시 누락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가 이 과정을 설명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일반 주주들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절반 가까이를 보유한 미국 바이오젠이 콜 옵션을 행사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콜 옵션이란,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권리다. 미리 정해둔 가격보다 주식 가치가 올랐을 때, 권리를 행사하기 마련이다. 콜 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사는 측에겐 이익, 주식을 파는 측에겐 비용 또는 부채가 된다.
이런 사실을 2014년에 공시했어야 했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시하지 않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공시 누락이 고의라고 판단했다. 요컨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가치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가 실제보다 많이 반영돼 있었다. 제일모직이 지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바이오젠에 헐값에 넘겨야 한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익계산기 부풀려진 가치가 약 4조5000억 원대다.
분식회계의 대가,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 비율 4.7%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렸고, 그 결과 제일모직 가치 역시 가치가 뛰었다. 제일모직 가치에 비해 삼성물산 가치가 낮던 시기를 골라 합병을 추진했다. 그게 2015년 7월이다.
이 부회장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통합 삼성물산 지분 17.08%를 가진 최대주주가 됐다. 통합 삼성물산이 지닌 삼성전자 지분은 약 4.7%다. 여기에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7.5%를 더하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은 12%를 넘겨서 안정적인 수준이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한 대가다.
그룹 차원 개입 정황, 뚜렷해져
그런데 분식회계가 진행된 시기에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임원은 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그룹 수뇌부의 지시를 받아 직접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지시하는 역할"을 했다는 전언도 나왔다. 해당 임원은 아무런 징계 없이 지금 삼성전자 부사장을 맡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장악을 위해 삼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저질러졌다는 점이 보다 뚜렷해졌다. 이 부회장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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