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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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6일 펴낸 NARS 현안분석 보고서. [출처=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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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진
  • 승인 2009.11.27 00:00
  • 댓글 0

서울 농수산물공사의 수산물 품목별 거래제도 개선을 놓고 유통주체들이 대립, 유통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농수산물공사는 27일 시장관리 수산위원회를 소집 가락시장에서 거래하는 수산물 161개 품목에 대한 품목별 거래제도 평가와 내년 상장거래품목과 정가 및 수의매매, 상장예외(거래 개선 비상장)품목 지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번 수산위원회에서 논의할 품목별 평가와 내년 상장예외품목 지정 범위를 놓고 벌써 공사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이 견해를 달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농수산물공사는 가락시장 내 품목별 거래제도 개선은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도매시장 운영시스템 개선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의 수탁비율이 전체 거래품목 중 20~30% 수준으로 나머지 품목을 수집상과 역할을 맞고 있어 품목별 거래방식 개선은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도매시장법인은 상장예외 품목 확대는 현 농안법의 상장경매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도매시장 거래제도 근간을 뒤 흔드는 행정편의라고 불만을 쏟고 있다.
따라서 이를 놓고 도매시장 위축현실을 개선하기 방안과 공사 관리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해석이 대두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산물 품목은 161개에 이른다. 이들 품목은 현 농안법 규정에 따라 △상장경매 △정가 및 수의매매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의한 중도매인 직접 수탁 판매 등으로 거래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은 생산자와 수집 상인이 올리는 품목을 수탁을 통해 경매 참여 중도매인들에게 판매하고, 구매한 중도매인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분산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수탁비율이 전체 거래물량의 20~30%에 불과해 나머지 70~80%를 중도매인과 주재하주가 반입을 책임지는 역할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 허위경매와 기록경매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어대금 정산지연문제도 속출했다. 특히 중도매인들은 도매시장법인 역할에 비해 거래액의 3~5%를 상장수수료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래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품목별 거래정상화 방안으로 지난해 11월 시장관리 수산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처음으로 54개 품목을 정가 및 수의매매 방식을 도입, 거래제도를 보완했다. 또 상장예외품목을 38개에서 45개 품목으로 조정했다.
이 같은 품목 조정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직접 관리품목 수가 줄고 기능위축뿐만 아니라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상장예외에 대한 관리 영역이 늘어나 도매시장법인과 마찰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도매시장법인과 농수산물공사의 갈등 부상
우선 도매시장법인들은 농수산물공사 관리영역 확대에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농안법 규정에 따라 상장경매원칙이 흔들리는 데다 공사가 대안 없이 상장예외 품목만 늘리는 것은 관리행정만 내세운 다고 반발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들은 그동안 공사가 농안법 규정을 내세워 문제성 있을 품목에 대해 모두 상장예외로 빼자는 주장을 펴는 것은 도매시장법인 무력화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수산물 유통주체를 옥죄는 통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잘못한 부문만 꼬집지 말고 농안법 안에서 개선점을 찾고 유통주체와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상생(相生)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관리 주체로써 수산물 거래정상화와 도매시장활성화 및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책임자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 따라서 시장 내 거래현실을 토대로 품목별 평가를 통해 상장경매와 상장예외로 분류하고 거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가 및 수의매매 거래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공사는 상장예외 품목 선정문제는 지난해 시장관리 수산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으로 품목별 거래제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의견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공사의 과도한 거래제도 관여가 자칫 도매시장 활성화에 역행할 수도 있다며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화합 절실
더불어 상장예외품목 지정 확대를 촉구하는 중도매인 간에도 다양한 의견이 돌출하고 있다.
대다수 중도매인들은 도매시장법인의 수탁비율 저조와 경매장 운영 및 관리미숙에도 불구, 하는 일 없이 상장경매를 내세워 수익을 독식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의 수탁비율이 낮은 품목을 상장예외로 풀어 시장 내 거래 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식자재와 냉동품목 취급 중도매인들은 판매 감소와 수입가격 상승에 고전하는 중도매인을 외면한 채 기록상장만으로 수수료 징수를 하는 것은 유통현실 상 반드시 개선할 사항으로 꼽고 있어 최대 쟁점으로 부상됐다.
그러나 일부 중도매인들은 공사 관리영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도매시장법인과의 지나치게 대립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도매시장법인이 나름의 바람막이가 되었던 만큼 문제점은 보완하고 서로 역할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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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7.06 18:14
    • 수정 2022.07.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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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가 6일 펴낸 NARS 현안분석 보고서. [출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가 6일 펴낸 NARS 현안분석 보고서. [출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가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거래사 크롤링(웹사이트 데이터 수집)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담은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6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데이터가 갖는 자원으로써 가치를 발견하고, 데이터의 유통 활용을 촉진하는 거래가 중요해졌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거래 과정에서 형성된 가격이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이 앞으로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시장으로 유인하는 기제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하지 못하고 거래 규모가 작아 앞으로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고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국내 데이터 거래 규모는 2020년 현재 1조6054억 원으로 미국 데이터 시장규모 1832억 달러(220조원, 2018년)의 0.7% 수준이다.

      보고서는 국내 데이터 거래 활성화하기 위새 거래 시장의 효율과 신뢰를 높이고, 데이터 수집 판매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 데이터 거래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거래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웹사이트에 공개된 데이터의 수집 판매 적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데이터 보호와 경쟁 촉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크롤링의 허용 조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고삐를 바짝 거머쥐는 것으로 보인다. 입법을 추진하며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벤처부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연달아 결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11일 영풍그룹 계열사인 ㈜인터플렉스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급 사업자에게 공정을 위탁했으나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수급 사업자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이다.

      2017년 위탁 계약 당시 ㈜인터플렉스는 수급 사업자에게 매월 일정 수량 이상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인터플렉스 공장 내에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2년 동안 특정 수량 이상의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했으며 단가도 보장 물량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수급 사업자는 당초 계약한 물량의 20~32% 수준만 납품받은 상황이었으나 ㈜인터플렉스는 수급 사업자에 자신의 전사적 자원 거래 개선 관리 시스템(ERP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납품을 지시하다가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수급 사업자의 손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였다.

      ㈜인터플렉스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님에도 수급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스템으로 발주하더라도 위탁 내용, 수량‧단가 등이 결정될 때가 위탁 시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를 뒀다. 또한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물량을 보장하고 보장 물량에 따른 설비 설치까지 요구한 후 수급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위탁을 취소하여 수급 사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를 제재하여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월부터 이어진 하도급 불공정 거래 제재

      지난 4월에는 삼성중공업이 제조원가보다도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협력사 책임이 없어도 위탁 내용을 맘대로 바꿔 협력사에 피해를 떠넘겨 공정위가 36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거래 개선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행위,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등을 일삼았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발급하고, 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췄다.

      또한 본 공사 외 수정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도 대금을 산정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작하게 한 뒤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사내 하도급 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고, 작업이 끝난 후 삼성중공업이 사후에 결정한 금액으로 일방적인 계약이 체결됐다.

      삼성중공업은 협력사와 협의없이 위탁 내용을 변경하기도 했다. 설계변경이나 선주요구 등으로 위탁 품목이 필요 없거나 수량이 줄어들게 되면 해당 품목에 대한 발주를 취소하거나 변경했다. 협력사는 동의 여부만 결정할 수 있고, 변경에 따른 손실 등을 협의하는 절차는 전무했다. 심지어 변경 사유조차 적시되지 않아 협력사는 이유도 모르고 일방적인 결정을 받아들여야 했다.

      삼성중공업이 이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종합세트였을 뿐, 여전히 제조업과 건설업 등 산업 전방위에 불공정 행위는 만연하다.

      지난 2월 동호건설은 최저가로 입찰한 A업체를 선정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5차례 반복적으로 가격협상을 진행해 기존 입찰가에서 6억원 가량을 깎아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하는 행위다. 동호건설은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2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리드건설, 대보건설, 동호건설, 성찬종합건설, 화성토건 등이 줄줄이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처분을 받고도 하도급 거래 행위를 개선하지 않는 곳도 있다. (주)동일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상습 법 위반업체로 지정되었고, 2018년에는 입찰참가제한조치를 받은 바 있으나 지난해 12월 다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7억6100만원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나아가 ㈜동일과 대표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적발해낸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대림산업과 한샘, ㈜크리스에프앤씨, 대보건설 등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라면서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샘 사옥. 사진. 구혜정 기자

      기술유용, 공정 경쟁에 치명적이지만 피해액 산정 어려워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 중에서도 수급 업체에 가장 치명적이면서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로 꼽히지만,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위법의 정도와 피해액 산정이 어렵다. 현실적으로 공정위 처분에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A사의 기술 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대해 기술유용에 대한 제재로는 역대 최대로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는 세계 3대 피스톤 제조업체로 꼽힌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선정한 소재·부품·장비 100개 강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으나 현대중공업이 하자 발생 시 대책 마련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A사에 작업표준서와 공정순서, 공정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다른 하도급 업체에 넘겨 부품을 동일한 부품을 개발하도록 했다. ‘원가 절감’이라는 명목이었다.

      결국 A사는 현대중공업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기술 자료를 현대중공업 측에 넘겼으나 1년 뒤에는 일방적으로 거래가 중단됐다.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은 거래 개선 미디어SR에 “미납금 등은 피해금액 산출이 정확하지만 ‘기술 유용’과 같은 위법행위는 위법의 정도와 그 피해를 계량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액 과징금 제도를 택하고 있다”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미흡하다고 판단하거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현행 규정상 과징금 부과 고시에 상한액이 10억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술유용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는 최근 5년간 이번 사건을 합쳐 7건뿐이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및 중재 신청건수는 2016년 68건, 2017년 70건, 2018년 89건, 2019년 11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신고 건수에 따른 누적 피해액만 540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이같은 기술 유용 및 탈취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대부분의 하도급 구조가 수직계열화를 따르기 때문에 원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한 번 업계 내에서 소문이 나면 장기적으로 수주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임신혁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는 미디어SR에 “하도급법과 함께 공정위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 사업자의 꼼수로 인해 실제 집계된 기술유용 사례보다 실제 기술 유용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공정위가 어렵게 기술유용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최종 판결을 받기도 어려울뿐더러 원청에 대한 실질적인 패널티로 이어지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달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거래 개선 거래 개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변호사는 미디어SR에 “최근까지도 원 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 유용을 적발하기가 어려워 처벌 사례 자체가 매우 드물었다”면서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기술유용 등을 적발하고 처벌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두산인프라코어의에 부과된 3억원대의 과징금은 2017년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처음으로 공정위가 기술유용을 적발한 사례로, 이번 판결 또한 법원이 대기업의 기술유용을 인정한 첫 사례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시 관련 고시를 잘못 적용했다”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3억8200만원 중 3억6200만원을 취소했다.

      공정위, 불공정 거래 행위 개선 '장기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입법 및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배상 규모를 현행 3배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으로 기술 유용 거래 개선 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벌점과 과징금 경감 등 혜택이 제공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1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올해 초 설을 앞두고도 이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한 바 있다.

      공정위는 본부 및 지방사무소와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를 설치하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명절에 자금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시기 대금을 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요청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삼성물산·현대건설 등 10대 건설사들은 공정위 주관 아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위기를 겪는 하도급 건설사들과 ‘대금 100% 현금 지급’ 등 내용이 담긴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협약식에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체계를 정비 중”이며 하도급법 위반 거래를 자진시정시 과징금과 벌점을 경감하는 등의 제재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선기간 종료' 신라젠, 정상화 시동…거래재개 언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개선기간이 30일 종료됐다. 그동안 거래재개를 위해 신라젠이 자본 확충, 최대주주 교체 등을 이뤄내면서 한국거래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신라젠에 대해 1년의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해 5월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6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8월과 11월 두 차례 기심위를 진행한 끝에 1년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했다.

      당시 기업심사위원회는 신규투자자 유치 등을 통한 자금 확보, 지배구조 개선, 경영진 교체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신라젠은 최대주주로 들어온 엠투엔에서 600억원을 투자받고 유상증자를 통해 400억원을 추가 유치했다.

      이를 통해 신라젠은 펙사벡 중심의 단일 약물 의존도를 낮추고 추가 파이프라인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장동택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로 선출했다.

      현재 신라젠에는 16만명(지난해 말 기준)이 넘는 소액주주가 있는 만큼 향후 거래재개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선 이르면 연내, 늦으면 내년 초쯤 거래재개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기심위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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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젠은 중국 협력사 리스팜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흑색종 임상 1b·2상의 환자 투약이 개시됐다고 23일 밝혔다. 중국에서 진행되는 1b상은 1차 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흑색종 환자 46명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 2분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1b상에서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2상으로 전환해 임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1b상에서 저용량 및 고용량 펙사벡 투여를 진행하고, 2상 용량을 결정한다.리스팜은 이번 임상을 통해 진행성 흑색종을 대상으로 'PD-L1' 억제제 소카졸리맙과 펙사벡 병용요법의 객관적반응률(ORR) 및 무진행생존(PFS)을 평가할 예정이다.소카졸리맙은 올해 중국에서 승인받은 면역관문억제제다. 리스팜이 미국 신약개발 전문업체 소렌토에서 들여왔다. 신라젠 관계자는 "중국에서 흑색종 임상이 본격화됐다"며 "펙사벡이 면역관문억제제 최고의 파트너라는 점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2a상으로 전환된 신장암 대상 임상은 한국과 미국 등에서 차질없이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내년까지 2a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한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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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젠 “선제적 매출 확보 위한 신사업 선정 중”

      신라젠이 내년 매출 확보를 위한 신사업을 선정 중이다. 상장유지 요건을 충족하고, 향후 열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25일 신라젠에 따르면 회사는 현재 최종 신사업 후보군에 대한 적법 여부 등을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을 통해 검토 중이다. 2022년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연 3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야 한다. 미달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상장일로부터 5년간 이 요건을 면제받는다. 신라젠은 2016년 12월 기술특례로 상장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출 요건을 면제받았다. 상장 3개월이 되지 않은 2016년 실적은 제외됐다. 내년부터는 분기 매출 3억원, 반기 매출 7억원, 연 매출 30억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지난해 기심위로부터 부여받은 경영개선 기간도 내달 30일로 종료된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 거래 개선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를 수령한 날부터 15영업일 안에 기심위를 열어 거래 재개를 결정하게 된다. 신라젠은 향후 열릴 기심위에서 거래재개 요건이었던 대규모 자금 확보와 지배구조 개편, 경영진 전면교체 외에도 선제적으로 내년도 매출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거래재개 요건들은 마련해놨다는 설명이다. 신라젠은 거래정지 이후 약 1000억원의 자금을 유치했다. 엠투엔은 지난 6월 신라젠의 6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신라젠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신라젠은 뉴신라제투자조합1호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해 400억원을 받았다. 지난 15일에는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면서 체질 개선에 나섰다. 신라젠 관계자는 “유치한 자금으로 추가 후보물질(파이프라인) 도입과 인수합병(M&A) 등 신사업에 진출해 매출 확보에 나서겠다”며 “상장 유지를 위한 매출 요건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최대주주 엠투엔을 둘러싼 이슈와 관련해서는 “신라젠은 엠투엔과 별개 독립법인으로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2일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에 대해 엠투엔에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기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김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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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젠, 장동택 신임 대표 선임. "거래 재개가 최우선 과제"

      신라젠은 “이사회를 통해 장동택 부사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임 대표인 장동택 부사장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MBA를 거친 ‘재무통’이다. SK텔레콤, SKE&S 등에서 재무기획, 인수합병(M&A), 해외 신사업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비에스렌탈 경영지원부문장을 역임한 뒤 지난 7월 신라젠에 합류했다. 신라젠에선 젼략기획부문을 맡으면서 경영 전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장 신임 대표는 “(주식시장에서) 거래 재개가 신라젠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내실을 더욱 튼튼하게 다져 거래재개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D 부문장엔 엠투엔바이오를 이끌던 박상근 전무가 선임됐다. 박 전무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에서 MBA를 취득한 뒤 미국 얀센의 관계사인 악텔리온에서 한국 법인 대표를 역임했다. 엠투엔바이오에선 대표이사로서 난소암치료제 ‘GRN-300’의 임상을 담당했다. 기타비상무이사로 김재경 전 랩지노믹스 대표도 합류할 예정이다. 김 이사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삼성서울병원에서 전문의로 있었다. 이후 랩지노믹스 창립 일원으로서 유전자·분자진단 시장을 개척하는 데 힘써왔다.이주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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