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현재 300만 달러까지로 제한돼있는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의 한도가 내년중 폐지된다. 또 12월부터는 100만 달러를 넘는 달러를 송금할 때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외환제도 개선은 기본적으로 경상.자본거래를 직접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외환거래 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 선진화한다는 취지에서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내외국인의 국경간 거래편의를 높이고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역량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2009년까지 외환자유화가 완료되면 전체 경상·자본거래중 절차제한(재경부.한은 신고)대상거래가 지금의 10분의 1수준으로 줄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또 해외 부동산 투자한도의 폐지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기는 등 국내의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는 방안도 담고 있어 최근의 원달러 환율 급락세를 저지하는 데도 다소나마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외환거래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대외지급수단 수출입 자유화 = 외화나 원화, 귀금속 등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의 수출입은 한국은행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허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바뀐다.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 = 현재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300만 달러까지만 허용되고 있으나 이 한도를 내년 말까지 완전히 폐지한다. 이는 당초 2009년까지 폐지하기로 돼있었으나 자본거래에 대한 직접규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외환거래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한도폐지시기를 앞당겼다.
▲대외채권 회수의무제도의 신고제 전환 = 비거주자에 대한 50만 달러(건당) 초과 대외채권은 만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고 회수의무를 면제받거나 기간을 연장하려면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12월부터 신고제로 전환한다.
▲비거주자 채권투자 통합계좌 허용 = 외국인투자자가 원화채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했었으나 내년부터 국제예탁결제기구의 통합계좌를 통해 국채.통안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대차거래 신고절차 개선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원화증권 차입(대주)시 누적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면 한은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12월부터 3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300억 원 초과시 500억 원 범위 내에서 포괄신고 후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외화.외화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신고를 면제해준다.
▲비거주자의 투자자금 환전.이체 절차개선 = 비거주자가 국내 증권.선물에 투자할 때 은행 외화계좌에 예치된 외화자금은 투자시점에 환전해 증권사 등의 원화 계좌로 바로 이체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음달부터 이를 국제관례에 맞춰 외화자금이 은행 원화계정을 경유해 증권사로 이체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주식의 국내증시 교차상장 절차개선 = 외국증권을 국내증시에 상장하는 경우 거래물량 등 내역을 재경부에 사전신고하도록 돼있으나 다음달부터 교차상장의 경우 최초 상장시에만 신고하고 이후 거래물량 변동내역은 사후보고하도록 했다.
◇절차 간소화 등 제도 운용 개선
▲거래제출서류 간소화 = 은행에서 거래대금을 송금할 경우 수입계약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돼있으나 내년 1월부터 외환 투자 거래 자본 연간 5만 불 범위내에서 해외송금시 구두 거래증빙을 허용한다. 전년 5천만 달러 이상 수출입 기업의 무역대금 송금시 서류제출을 면제하고 온라인 자료의 거래증빙 범위도 확대한다.
▲상계제도 개선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채무의 상계는 한은에 신고해야 했으나 다음달부터 50만 달러 이하의 상계는 은행 신고만 하면 된다.
▲해외 긴급경비 송금제도 보완 = 거주자의 해외여행시 여권분실 등의 사고로 경비를 긴급송금해주는 제도를 다음달부터 국민인 비거주자(해외유학생 등)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해외 유학생.체재자의 경비사용절차 현실화 = 유학생 계좌 등을 통해 해외유학생이나 체재자에게 경비를 송금할 때 국내 신용.현금카드 사용을 합법화한다.
▲해외은퇴비자 발급을 위한 송금절차 마련 = 은퇴비자나 투자비자 등을 발급받아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상 이주로 인정되지 않아 해외이주비 송금절차를 적용받지 못했으나 다음달부터 이런 경우에도 해외이주에 따른 송금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국적 자녀의 학비 송금절차 마련 = 한국국적의 부모는 국내에 거주하고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인 자녀는 해외에서 거주하며 수학하는 경우에도 해외유학생으로 간주해 유학생 송금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환증거금거래 제도 정비 = 증거금거래 방식의 외환투자 거래가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최소 증거금률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의 거래취급요건을 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비은행 금융기관 외환업무 취급범위 확대 = 올해 12월부터 저축은행과 신협, 우체국에서도 환전시 외국통화의 매입 뿐 아니라 매각도 허용한다. 또 증권회사의 자기매매시 환위험 회피 선물환 거래를 허용하고 자산운용사의 외화표시 파생금융거래도 허용한다.
▲PEF의 해외 M&A 활성화 = 12월부터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해외 금융기관 인수.합병(M&A)과 관련한 투자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PEF를 기관투자가로 분류해 해외증권투자시 한국은행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장외파생금융거래 활성화 = 금융기관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장외파생거래를 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절차를 12월부터 모두 면제한다. 다만 신용파생금융거래의 경우 신용사건 발생시 대규모 손실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해 사후보고는 다른 장외파생거래보다 강화해 운용하기로 했다.
▲은행의 외환거래 확인의무 부담 완화 = 은행이 외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이 외환거래법령 상의 절차를 모두 준수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12월부터는 건당 1천 달러 이하의 송금은 확인 의무를 면제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고객이 연간 5만 달러 내에서 구두로 거래를 증빙하는 경우 은행의 확인의무도 완화한다.
▲외환포지션 한도 규제 폐지 = 현재 각 통화별 매각(매입) 초과액의 합계액을 전월말 자기자본의 50%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 바젤Ⅱ 시행과 연계해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시스템이 정착되는 경우 포지션 한도를 폐지한다.
▲자통법 시행에 따른 외국환업무범위 조정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내년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투자회사에도 외국환 거래 고유영역인 외환매매.교환(현물환, 선물환, 외환스왑 등) 허용을 검토한다.
▲자본거래 신고 완화 = 자본거래는 원칙적으로 신고제로 운용하고 있는데 외환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래만 제외하고 절차 제한을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규제완화 대상은 일정금액 이하 해외예금과 신탁거래, 거주자의 해외차임, 증권발행,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보증 등이다.
▲거래금액 기준 신고절차 완화 = 현행 자본거래 신고제는 거래금액보다 거래의 유형별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소액거래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입·유출 기준 각각 5만 달러씩 신고절차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해외직접.부동산투자 절차규제 완화 = 12월부터 해외직접.부동산투자 신고 전에 투자금액 일부(최대 1만달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동산 계약성사 이전에도 예비신고 후 청약금 등을 매입예정액 10% 이내(최대 10만 달러)에서 사전송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지금융 보증관련 신고절차 간소화 = 30대 주채무계열 기업이 해외자회사의 현지금융에 보증하는 경우 일정액 초과시 재경부 신고가 필요했으나 12월부터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은행 신고사항으로 완화한다.
▲원화 수출입 자유화 = 100만 달러 초과하는 원화를 국내외와 수출입하는 경우 한은 허가가 필요했으나 12월부터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한다.
▲비거주자의 원화자금 관리.사용 절차 간소화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증권.선물 투자시 용도별로 구분해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사한 성격의 원화계정을 통합해 비거주자의 원화자금 관리.사용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용 원화계정 외환 투자 거래 자본 하나만 개설하면 원화증권.선물투자와 관련한 모든 자금을 통합관리할 수 있게 된다.
▲비거주자의 원화 보유.사용 기회 확대 = 비거주자가 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초과하는 원화를 차입하는 경우 한은 신고가 필요했으나 12월부터 이 기준을 3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비거주자간 경상거래와 해외거래소에서의 장내 거래에 대해 원화결제를 허용한다.
▲금전형 제재방식 도입 = 외국환거래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환거래 정지나 벌칙이 부과되는데 기업 등이 외환거래 정지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업활동에 지장이 있고 개인의 경우에는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중으로 금전형 제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모든 투자자들이 겁먹는 외환 거래
해외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원화를 외화로 바꿔 투자하고 싶은 금융상품을 사고, 나중에 그 상품을 팔고 받은 외화를 다시 원화로 바꾸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통해 수익이나 손실이 난다. 여기에 더해 원화로 외화를 사고 다시 외화로 원화를 사는 과정에서 수익이 손실이 난다. 예를 들어보자. 테슬라 주식이 미화 300달러일 때 투자를 했다. 이때 미화를 1달러당 원화 1100원이었다. 테슬라 주식 1주를 사는데 33만 원이 들었다. 6개월이 지나 테슬라 주식을 310달러에 팔았다. 약 3.3%의 수익을 낸 셈이다. 그런데 이 310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꾸려 하니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으로 떨어져 결국 31만 원이 되었다. 처음 투자한 돈은 33만 원인데 테슬라 주식이 수익을 낸 후 투자자는 31만 원을 갖데 되면서 약 6%의 손실을 냈다. 외환 때문이다. 해외 투자를 할 때는 투자에서의 수익/손실에서 외환에서의 수익/손실을 더해 대략적인 전체 수익/손실을 계산해야 한다. 지금 든 예처럼 단기간 동안은 외환으로 인한 수익률의 변동이 실제 투자 수익률의 변동성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예전에는 강남의 주부들이 '환테크'를 한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환전수수료가 거의 없는 앱들이 생기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외환 거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남의 30대 주부가 한 달 만에 외환 거래로 1억 원을 벌었다더라 하는 풍문을 들으면 도대체 외환 거래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외환 거래는 모든 개인투자자들에게 맞는 투자 방식은 아니다. 다른 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외환 거래는 특히 그 특징을 잘 이해한 후에 시도해야 한다. 외환시장에서의 거래를 흔히 포렉스 트레이딩이라고 한다. 보통 외환거래로 수익을 추구할 때는 미래에 특정 통화가 다른 통화 대비 얼마나 변화할까를 예측하여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 통화를 산다. 외환거래는 레버리지를 많이 취하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 많은 수익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만큼 손실의 위험도 높다.
외환시장에서 각국의 통화는 보통 알파벳 세 개로 표시한다. 미국 달러는 USD, 한국 원화는 KRW, 일본 엔화는 JPY 이런 식이다. 외환의 가격은 다른 자산들처럼 딱 하나로 표기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비교가 되는 다른 통화와 함께 나타낸다. 예를 들면 GBP/USD, 즉 영국 파운드는 미국 달러로 얼마인가 또는 USD/KRW, 즉 미국 달러는 한국 원화로 얼마 인가처럼 말이다.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볼 것이 있다. 바로 비율이다. GBP/USD가 1.321로 표시되었다면 1321달러를 1000파운드와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USD/KRW가 1120원이었다면 1달러는 원화로 1120원이다. 이렇게 통화마다 그 비율을 표시하는 관례가 있다. 하지만 이는 그저 관례일 뿐이다. 외환을 거래하는 플랫폼마다 다르게 표시하기도 한다.
은행에 가면 큰 전광판에 각 통화별로 '사실 때'와 '파실 때'로 나눠 원화 가격이 표기되어 있다. 이 사실 때와 파실 때를 비드-애스크라고 하는데 모든 금융자산은 이렇게 살 때와 팔 때의 가격이 다르다. 이것만 봐도 샀다가 바로 팔면 그 차이만큼은 고스란히 손실로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수료는 아직 포함하지도 않았다.
앞에서 앱 등 편리하고 수수료가 거의 없는 외환 거래의 방법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외환 거래를 할 때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이런 사고파는 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 차이가 거래를 할 때마다 은행이나 외환거래 중개인이 가져가는 수익이다. 살짝 숨겨져 있는 수수료라고 봐도 좋다.
개인 투자자들이 외환 거래를 하는 대상은 은행이나 중개인 등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과는 다르게, 외환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곳이 없어 각각 따로 거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 곳마다 각기 다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요즘은 인터넷 덕분에 투자자들이 여러 곳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거래소마다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기억해 두어야 한다.
외환시장에서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외환시장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같은 요소들을 한 데 모아 펀더멘탈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필수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면, 트레이더 본인이 선택한 통화쌍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트레이더라면 하단에 설명된 요인들을 잘 숙지하면 좋습니다. 이 요인들이 시장추세를 결정짓는 데 일조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요인
특정 국가의 경제적 상황은 해당 통화의 환율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손꼽히곤 합니다. 다만 경제적 요인들은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아우릅니다. 하단에서는 한 국가의 금융상황이 환율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소 9가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통화의 구매력이 하락함을 의미합니다. 고인플레이션은 특정 통화가 급격히 가치를 잃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은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이같은 상황은 한 국가의 통화가 지나치게 많이 유통되고, 과잉공급으로 인해 환율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발생합니다. 물론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낮은 통화에 투자 매력을 느낍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국가의 통화를 매도하게 됩니다.
‘테이퍼링’은 외환 트레이딩 업계에서 매일 직면하게 되는 절대적인 용어입니다. 첫째, 테이퍼링은 연준위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취하는 전략입니다. 둘째, 테이퍼링은 연준위 및 기타 중앙은행들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간 펼쳤던 양적완화 조치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테이퍼링은 정부에서 자산매입 속도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이는 모기지증권과 국채를 포함합니다. 넷째, 테이퍼링은 시장에 순환되는 돈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테이퍼링은 경제 강대국에서 중앙은행의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물론 정부가 테이퍼링을 시작하면 통화 공급이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통화를 구매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한 국가의 고용률은 투자자들이 해당국 통화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기 전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요인입니다. 고용률은 특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평균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면 당연히 해당 국가의 생산성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들은 월별 혹은 분기별 고용률을 주기적으로 발표합니다.
외환 트레이더들은 매달 첫째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 NFP 보고서에 엄청나게 집중합니다. 비농업고용지수의 약자인 NFP는 미국 내에서 농업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새로이 고용된 인원의 총 숫자를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여기에는 사기업, 정부, 비영리기관 취업도 포함됩니다. NFP 보고서는 매월 말 시점에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혹은 감소의 속도를 파악함으로써 미국경제의 현황을 측정합니다. 만약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이 상승하면 이는 당연하게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국가의 통화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 높은 실업률은 해당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국내총생산(GDP)
반년에 한번씩 측정되어 연 단위로 발표되는 국내총생산 데이터는 해당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측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GDP 데이터는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보여줍니다. GDP 성장률이 높으면 해당 국가는 생산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해당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승함을 의미합니다. 특정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 산출량 증가는 외환시장에서 해당 국가의 통화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곤 합니다.
금리는 투자자들이 특정 기간 동안 특정 통화를 보유한 데에 대한 추가 수익을 가져다줍니다.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높은 통화를 매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금리는 해당 국가 통화의 가치를 강화해주며, 보다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입니다. 한편, 고금리는 저축을 촉진하고 대출 의욕을 꺾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국 시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 보다 생산성 높게 일을 하게 되며, 이는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부채/무역적자
채권국에 대한 채무국의 정기대차는 채무국의 통화 가치를 하락시킵니다. 특정 국가의 채무가 증가하면 해당국의 생산성이 낮음을 의미하며,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 감소로 이어져 국제시장에서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무역수지는 한 국가의 수출 대비 수입 비율을 나타냅니다. 수입률이 높은 국가는 무역수지가 낮으며, 이는 자국 통화의 가치 하락을 초래합니다. 반면, 수출률이 높은 국가는 노동생산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노동생산성이 높아서 자국에서 자체 소비하고도 물량이 남아서 타국에 판매를 하는 것일테니 말이죠. 이는 외환시장에서 해당국 통화에 대한 총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자본시장/투자
자본시장은 특정 국가에 흘러들어오는 투자금을 측정하며, 이는 주식 및 인덱스 트레이더들에게 필수적인 데이터입니다. 자본시장이 상승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보다 많은 주식과 채권을 구매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특정 국가가 건전한 자본시장을 보유하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해당 국가에 신뢰를 갖게 됨을 의미하며,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한 국가에서의 통화정책은 투자자들이 해당 국가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곤 합니다. 만약 특정국가에서 각종 가혹한 경제정책들이 투자자들을 옥죄어온다면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존의 현지 투자를 철회하거나 애초에 해당 국가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반면, 한 국가의 정부와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경우에는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당 국가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다 많은 자본이 해당국 시장에 유입되고, 해당국 통화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요인
투자자들이 특정 국가의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국가에서 집권중인 정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망있는 강력한 통치자가 집권을 하게 되면 해당 국가에 대한 투자 매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국가의 지도자를 기준으로 해당 국가를 판단하곤 합니다. 지도자의 성격,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 등은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어떤 산업을 지원할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외환 트레이더들은 여러 정치 소식과 이벤트에 주목하며 이같은 요소가 국가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는 정부 예산지출 방향의 변화, 특정 업계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제 등을 포함합니다.
국가를 불문하고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때면 외환시장에서 엄청난 변화와 변동성이 발생하곤 합니다. 해당 국가의 환율은 누가 대선에서 이기고, 선출된 지도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국민투표나 회원국 지위 탈퇴 등의 이슈도 국가의 통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테면, 2016년에 진행된 브렉시트 국민투표로 인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했을 때 영국 파운드화는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쟁은 종류를 불문하고 전쟁 발발국의 경제와 통화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현물 및 투자 손실, 생명 및 재산 손실, 실업 등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현재진행형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루블은 역대급으로 낮은 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생산량 상승에 따라 러시아 원유 및 가스에 주요 의존을 하고 있는 만큼, 러-우 전쟁은 유로/달러 환율과 유럽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같은 전쟁 시기에는 금, 은, 크루드오일과 같은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바이러스 위협 (팬데믹)
특정 국가에서의 갑작스러운 질병 발발은 사람들의 행동에 제약을 주고 경제활동을 둔화시킵니다. 이는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소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만약 경제활동 제재 조치가 길어지면 해당 국가의 경제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과 영국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영국은 코로나로 인한 제약으로 2020년에 최악의 GDP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를 아직까지 복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같이 변동성이 강한 시기에는 금이 가장 생존력 강한 자산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이같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펀더멘탈적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은 트레이더들이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상기 요인들을 파악하고 트레이딩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외환 트레이딩은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기 요인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트레이더들이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에 따라 트레이더들은 상기 요소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Last Updated: 25/0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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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투자 거래 자본
© News1
21년 중 자본거래 유형별 의무사항 위반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A씨는 미국 소재 현지법인에 5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해외직접투자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1408건 중 1325건에 대해 과태료·경고 등 조치를 하고 8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위반 금액이 10억원 초과일 때, 지급·수령방법 위반 금액이 25억원 초과일 때 수사기관에 통보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금전대차, 증여, 증권매매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1279건을 거래당사자별로 구별하면 기업이 771개사로 54.8%을 차지했고, 개인은 637명으로 45.2%를 기록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 976건(69.3%), 경고 349건(24.8%), 수사기관통보 83건(5.9%) 순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규칙을 위반한 자본거래 중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678건(48.1%)으로 가장 많았다. 금전대차(215건, 15.3%), 부동산거래(176건, 12.5%), 증권매매(84건, 6%) 가 뒤를 이었다. 역외금융회사·보증 등 자본거래, 지급절차 위반 및 지급 등의 방법 등 기타거래는 255건(18.1%)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782건으로 전체의 55.5%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변경신고 494건(35.1%), 보고 108건(7.7%), 지급·수령절차 준수 등 24건(1.7%) 순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 부동산, 증권 매매는 신규신고 위반 비중이 높았으며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는 변경보고(신고)의무 위반이, 부동산거래는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 등이 영업점별 외환거래 담당자에 대한 자체연수를 강화해 거래 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유도하는 한펴나, 외환거래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외환거래 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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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출고 2021.03.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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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도입 취지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상의 규제에는 거래 당사자의 정보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공시규제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막기 위한 불공정거래의 금지규제라는 큰 축이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전통적으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등으로 유형화되어 규제되어 왔다. ◇최영익 변호사
하지만 고도로 발전하고 외환 투자 거래 자본 있는 자본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사전에 모두 열거하여 규제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정형화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투자자를 기망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포괄적 사기금지조항(포괄적이라는 점에서 catch-all clause라고도 한다)이 요구되었다. 미국의 1934년 증권거래법 제10조(b) 및 SEC Rule 10b-5가 대표적으로 이러한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을 도입하였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입법체계를 모델로 하여, 구 증권거래법을 거쳐 현재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부정거래행위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부정거래행위는 규제대상을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거래장소는 거래소시장뿐만 아니라 장외시장까지 포함되며, 행위 유형도 매매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 미친다.
2. 부정거래행위의 요건
자본시장법 제178조(이하 법명을 생략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외환 투자 거래 자본 있다. 즉, 부정거래행위는 ①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제1항 제1호), ②중요사항의 허위 · 부실 표시(제1항 제2호), ③유인목적의 거짓의 시세 이용(제1항 제3호), ④풍문의 유포 · 위계의 사용 · 폭행 또는 협박(제2항)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위 4가지 유형은 동 법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또는 시세조종행위와 그 요건이 중복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가 외관상으로는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이를 법조경합관계에 있다고 한다) 더 좁은 구성요건의 죄만 적용하여 처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행위가 제176조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와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거래행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구성요건이 더 제한적인 제176조만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다. 한편 제176조 시세조종행위와 제178조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수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결도 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이와 달리 부정거래행위와 형법상 사기죄는 하나의 행위가 부정거래행위와 사기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판결이 있는가 하면(서울지방법원 2002. 10. 15. 선고 2002고단6347 판결), 부정거래행위와 사기는 엄연히 별개의 구성요건에 의한 각각의 독립적인 행위이므로 수개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부정거래행위는 실질적 침해를 요하지 않는 위험범이기 때문에 실제 재산상 손실이 없더라도 본 죄가 성립할 수 있다.
(1)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 행위(제1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 행위는 부정거래행위의 4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유형이자 포괄적인 조항으로,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기교를 의미한다. '수단, 계획, 기교'는 미국 증권거래법의 'device, scheme or artifice'을 번역한 것이다.
본 규정의 '부정성'이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본 규정은 도입 초기에 외환 투자 거래 자본 죄형법정주의, 즉 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미리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입법 심사 단계에서 있기도 하였다. 법원 또한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809 판결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기교'로 부정성을 넓게 해석한 반면,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3노71 판결은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항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적인 요소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는 위 제2호, 제3호 및 제3항에서 구체화한 부정거래행위의 내용과 동등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불법성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고 좁게 해석하여 논의의 여지가 있는 상태이다. 주요 사건은 아래와 같다.
증권사 ELW 사건
대부분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들은 제178조 제1항 제1호를 단독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동조 제1항 제2호 등 제178조의 다른 규정 또는 다른 불공정행위 조항들과 함께 적용한 것들이 많다. 예외적으로 제1항 제1호가 단독 적용되어 기소된 사건으로는 증권사 ELW 사건이 있다.
2011년 6월,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단시간에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스캘퍼(초단타 매매거래자)들에게 주문처리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지원하였다는 명목으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50명이 집단기소된 사건이다. 하지만 법원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과 감독 당국의 각종 행정지도 공문들을 근거로 "(증권회사들의) 주문 처리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라는 법적인 의무를 도출하기 어려운 점, 증권회사에 위와 같은 법적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일부 투자자들에게 우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자본시장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4064 판결 등).
증권부 기자의 우월적 지위 이용 사건
인터넷 경제신문사의 증권부 기자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A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직후 마치 새로운 호재가 발생한 것처럼 "A회사 국내 최초 개발 가로등용 LED칩 공급"이라고 보도한 다음, 보도 즉시 바로 모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사건도 있다. A회사의 LED칩 관련 보도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잘 알려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도시점에 A회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상당한 호재가 발생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보도를 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이용하였다는 것으로, 법원은 해당 기자가 정보생성과 유포에 있어 기자가 가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5. 선고 2012고단2326 판결).
합병신주의 차명 인수 사건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A사와 B사(코스닥상장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B사가 매출액 감소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C사(비상장사)를 합병하여 자기자본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피합병회사에게 발행되는 합병신주 중에서, 피합병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게 되는 합병신주는 의무보호예수되어 1년간 매각제한되는데,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고 합병차익을 얻기 위하여 C사 주식을 차명인수하기로 부정한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사 주식 361,476주(90%)를 인수하면서, 190,000주만을 A사 명의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공범에게 차명으로 인수하도록 지시하고, C사의 제3자 외환 투자 거래 자본 배정 유상증자에도 차명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B사의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를 제출하면서, A사가 C사의 주식 190,000주를 취득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며 위 주식에 대해 배정될 합병신주만이 보호예수될 것이라 거짓 기재하였다. (차명인수가 아니었더라면 A사가 C사 주식 361,476주를 인수하고, 피고인이 C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116,000주를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C사의 최대주주이고 A사는 피고인의 특수관계인이 되어, C사 주식 361,476주 및 1,116,000주는 모두 매각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옳다.)
법원은 피고인 및 그 공범들이 주식 취득수량 및 보호예수할 주식수량을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매각제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한 합병신주를 배정받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노3160 판결).
(2)중요사항의 허위 · 부실 표시(제1항 제2호)
증권의 가격은 상장회사 내부의 중요정보 또는 기초자산의 가치에 대한 정보에 크게 좌우된다.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누락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중요정보는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이해된다.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제176조 제2항 제3호의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와 그 요건이 유사한데, 제176조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와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고, 거래장소의 제한이 없으며, 매매거래 외에도 다양한 거래유형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허위표시와 관련된 실무에서는 제176조보다는 구성요건이 완화된 제178조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무자본 M&A 하면서 허위 공시
피고인은 사실 개인사채를 동원하여 A회사를 무자본 M&A하는 것이면서, 프랑스계 투자회사로 가장한 유령회사 B사가 위 A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공시하여 주가를 부양한 후 주식의 매도차익을 실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피고인은 위 유령회사 B사의 대표와 이면합의를 통해 인수계약의 주체는 B사로 하되, 인수자금의 조달, 주식의 소유권, 경영권 행사 등은 피고인이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는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계 회사가 A회사와 그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처럼 공시하고 보도자료를 코스닥협회에 배포하여 유력 경제지에 보도되게 하였다. 그 결과, A회사의 주가는 상한가 2번을 기록하는 등 급상승하였고, 피고인 등은 인수주식을 전량 처분하여 약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자로 하여금 그 인수자가 인수대금을 부담할 자력이 있는 자라고 오인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도19019 판결 등).
(3)유인 목적의 거짓 시세 이용(제1항 제3호)
제178조 제1항 제3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매매 유인의 목적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176조 제2항의 시세조종행위와 유사하지만,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적용범위가 넓다. 예컨대 정상적인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경우, 해당 주식을 거래할 때에 주식 가격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조작하여 허위의 시세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본 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
(4)풍문의 유포 · 위계의 사용 · 폭행 또는 협박(제2항)
제178조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풍문은 시장에 알려짐으로써 주식 등 시세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사실로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단순한 의견이나 예측은 풍문에 포함되지 않지만, 허위의 객관적 사실과 결합하여 단정적인 의견이나 예측을 피력하면 풍문의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 위계는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아래의 사례가 있다.
대선 테마주 관련 풍문 유포 사건
피고인들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특정 종목을 사전에 매입해 놓고 그 종목과 유력 정치인과의 인적, 정책적 관련성에 대한 근거 없는 풍문을 총 5,700여회에 걸쳐 주식동호회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주가 상승을 유발한 후, 주식매매를 통한 차익을 실현한 사례이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게시물의 기초사실(대선 후보 정치인과 해당 회사 임원과의 인맥 관계 등)이 기업의 공식적인 공시자료이거나 언론 보도자료로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원래부터 투자자의 투자전망이나 견해를 게시하도록 구축된 공간에서는 대부분 글을 올리는 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추천할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고, 유포자의 동일성을 밝히고 그것이 단지 유포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혼선의 여지없이 명확히 한 이상 풍문유포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2고합662 판결).
론스타 사건
2003년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가 관여된 사안으로, 1심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2심은 이를 부정하였고, 대법원에 의하여 최종 유죄가 인정된 사안이다. 본 사건은 대법원이 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위계를 근거로 사기적 부정거래를 인정한 판결로, 불공정거래 규제역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된다.
당시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던 론스타펀드 측은 외환 투자 거래 자본 자회사인 외환카드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외환은행과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곧바로 합병결의를 발표하면 외환카드의 주가가 상승하여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등 합병비용이 늘어나고, 외환카드 주주들에게 교부될 신주발행 수가 늘어나 론스타펀드 측의 외환은행 지분율이 줄어들 위험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 등 외환은행의 론스타펀드 측 사외이사들은 외환카드의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외환카드의 감자 계획을 외환 투자 거래 자본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자는 식의 논의를 주도하였고, 행장직무대행은 보도자료 배표 및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환카드의 감자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외환카드 주가는 합병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폭락하였는데, 실제로는 감자 없는 합병이 이루어졌다.
본 사건의 쟁점은 론스타펀드 측이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은 감자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감자설이 시장에 퍼지도록 유도하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감자계획을 발표하여 일반투자자들이 외환카드의 투매에 나서도록 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피고인 등 외환은행의 론스타펀드 측 사외이사들이 외환카드의 합병에 관한 재무자문사로 선정된 씨티그룹 측에 외환카드의 감자 방안에 관한 검토를 지시한 바가 없었고, 오히려 외환카드의 주가 변동 추이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손익을 계산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을 뿐이며, 심지어 감자 계획 발표 이후 이미 감자 없는 합병을 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계속 주가하락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가 일반 투자자들은 물론 외환은행 집행부에까지 알려지는 것을 차단하려 한 것들은, 피고인 등이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검토 · 추진할 의사가 있었더라면 도저히 취하기 어려운 행동들이라 판단했다. 그리고 그럼에도 피고인 등이 본건 감자계획의 발표를 강행한 것은 외환카드의 주가하락 초래를 인식하면서 론스타펀드 측과 외환은행에 그에 따른 이득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라 판단하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위계를 사용한 행위로 보아 구 증권거래법의 유죄를 선고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
3. 부정거래행위의 처벌
부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제443조).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한다. 또한 부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한다(제447조의2).
2020년 9월 15일,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형사절차의 경우 수사 · 소송 외환 투자 거래 자본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되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 개정안 통과 시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의 부당이득금액의 2배 상당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산정이 불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본 개정안의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공표한 바, 조만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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