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ad to the Dream
수출면장 진행시 자사(우리회사, 이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의 회사)의 OM PRICE 로 INVOICE VALUE로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바이어로부터 송금받을 금액보다 수출신고 금액이 더 크면 안돼겠죠.
하지만 BUYER(B) 에서도 자신들의 거래처가 있을테고 물건을 받은 후에 출고를 하기에는 납기지연이 예상 될 경우에는 거래처(C)로 바로 발송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C의 국가에 물건이 도착을 했을때 B와 C의 거래가격으로 수입통관이 되어야 하죠.
포워더를 통해 진행시 일반 중계프로세스와 같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선적서류를 중간에 Switching 하면 되지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Express를 통해 진행시 일텐데요.
이는 FEDEX, DHL과 같은 Express로 진행시
1. 서류와 물건이 함께 움직인다.
2. 운송장에 INVOICE AMOUNT가 기재된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일텐데요.
그럼, Express로 진행시의 업무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A B 금액이 적힌 인보이스와 B C 금액의 인보이스를 각각 작성합니다.
A B 인보이스위에 "수출신고용", B C 인보이스위에 "발송용" 이라고 기재해 준다.
여기에 FEDEX 진행시는 사유서가 추가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사유서 운송장번호, 인보이스번호 등의 정보, 3국간 무역에 관한 설명을 넣어줍니다.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으니 말로 풀어서 써도 무방합니다. 제가 사용하던 사유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면 될 듯 하구요. 밑에 회사명판과 인감찍으셔야 합니다.
인감사용시 관할부서에 일일이 찾아가서 대장에 적고 하기 귀찮기 때문에 처음 진행시에 스캔해 놓습니다 ^^;;
DHL 진행시는 담당하는 영업사원과 DROPSHIPMENT 진행에 관한 협의를 먼저 해놓으시고 진행시마다 서류를 메일로 함께 첨부해줍니다. EXPRESS 업무진행시에 각 루트별 담당자를 알아두시고 커뮤니케이션을 취해주시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저는 픽업지역의 사무소에 매 진행시 이메일을 첨부해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픽업시 특이사항을 픽업기사에게 얘기해주는것은 기본이지요.
FEDEX는 걸핏하면 사유서를 요청해서 귀찮네요..;;
수출통관을 FEDEX나 DHL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용 인보이스 대신 면장을 첨부하면 되며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운송장은 항상 발송용 인보이스의 가격으로 기재를 해줍니다. FEDEX든 DHL이든 수출신고하려는 금액보다 발송용 인보이스의 가격이 더 커야 가능합니다.
DROPSHIPMENT는 물건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C가 A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중계무역시 수입과 수출 두건의 거래가 발생하여 B에서 C로의 선적서류를 A에서 C로의 거래로 SWITCH 해주어 최종적으로 C는 B의 존재를 알 수 없어 막연히 A의 공장이 C국가에 있구나 라고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DROPSHIPMENT는 1. SHIPPER : A / 2. FOR ACCOUNT & RISK OF MESSER : B / 4. CONSIGNEE : C 와 같이 거래 수입 거래 당사자들이 서류상에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C가 A의 존재를 알아도 상관없는 경우에 진행합니다.
보통 일반 소비자들이 해외구매대행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소비자가 구매가격은 현지 판매가격+배송비+수수료 라고 이미 알고 있는것처럼요.
무역의 수입거래 절차
무역은 수출자와 수입자라는 두 주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일컫는다. 수입 절차는 수출할 때의 절차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우선은 수출 절차와 같이 수입대상물품과 거래선을 선정한다. 그리고 수입계약을 우선 체결한 뒤에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신용장과 같은 대금결제 수단을 선정하여 개설한다. 계약대로 수입화물과 선적서류가 무사히 도착했다면 그다음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수입화물을 인수하여 마지막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는 순서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법적, 행정적인 과정 전체를 통틀어 수입절차라고 명명한다.
수입거래 전 검토 사항
수입자 입장에서 수출자와의 거래, 즉 수입거래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수입물품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하였는지를 검토한다.
2. 해당 수입물품이 수출입공고상의 수입제한승인품목인지를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 수입 가능한 물품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세부적으로 당해 제한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다.
3. 관계법령 또한 검토해봐야 한다. 관계법령에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게 되면 위의 모든 사항들을 충족시켰을지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수입물품이라면 수입이 가능하지 않다.
4. 우리나라에도 대외무역법이 있다면 상대국에서의 대외무역법이 존재할 것이다. 양측 모두의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거래처 발굴 및 선정
해외시장조사는 수출자이거나 수입자이거나 국내 사업자거나 어느 거래에서나 반드시 필요한 기본 준비사항이다. 이를 통해 거래를 위해 적절한 품목을 결정하게 되고 관련 수입 거래처를 확보하게 된다면 자사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다 줄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는 국외의 수출자와 직접 체결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는 국내의 대리점과 체결하는 방법이 되겠다. 전자의 경우, 국외의 수출자와 수입계약 시에 발행되는 오퍼를 국외 오퍼(offer)라고 하며, 후자의 경우에서 국내의 무역대리점이 발행하는 오퍼를 국내 오퍼(offer)라고 부른다.
대외무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출절차와 마찬가지로 수입승인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로 인해 자유로운 수입행위를 통해 활발한 경제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예외는 존재한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출입공고 등에서 수입을 제한하고 있거나 기타 법령 등에서 수입을 금지, 제한 또는 별도의 수입요령을 따르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수입승인 등과 같은 별도의 절차를 추가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수입신용장 발행 및 통지
신용장은 수입자의 해당물품에 대한 수입승인이 이루어졌을 시에 발행이 가능해진다. 수입자는 수입승인서를 첨부해서 보통 자신의 주거래은행을 신용장개설은행으로 삼아 수입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신용장 개설신청서의 내용은 수입계약서(또는 offer)와 수입승인서의 조건과 일치되어야 한다. 개설은행으로부터 송부된 신용장은 수입자의 통지은행을 통해서 수입자에게 통지된다(개설은행과 개설은행은 같은 은행일 수 있다).
수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개설한 수입신용장을 수출자에게 전해진 경우, 수출자는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에 의거하여 해당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입수하여 수출자 자신의 거래은행(매입은행)을 통해 매입을 의뢰하게 된다. 매입은행은 수출자로부터 매입한 서류를 수입자의 개설은행에게 송부하여 추심하게 된다. 이때 개설은행은 내도 된 서류(B/L 등)가 신용장의 나열된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한 후에 수입자에게 적서류 도착통지서(arrivalo notice of documents)를 발송한다.
수출자로부터 송부된 선적서류가 수입자가 개설한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일치할 경우에 수입자는 대금을 납부한 후에 물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권리증권은 선적서류를 인도받게 된다. 무역의 중심에는 물건과 서비스가 놓여 있지만 처음과 끝을 관할하는데 물품만큼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서류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선적서류를 인도받은 수입자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확실히 생겼기에 이를 운송회사에 다시 넘김으로써 실질적인 물건 하역 및 운반 작업을 시행할 수 있게 거래 수입 된다. 동시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거쳤을 때 보관창고가 비치되어 있는 보세구역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게 된다.
수입승인 이후 물건을 수취하게 되는데,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충족시켜야만 나중에 탈이 나지 않게 된다.
1. 수입승인을 받은 대로 수입물품들이 수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수입승인대상품목이든 그렇지 않든 승인을 얻지 않고 수입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수입물품에 대해 이 물품들이 만약 특정거래형태의 수입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다면 거기에 걸맞는 방법으로 수입을 수입자가 완료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위의 3가지 사항들에 대해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하게 된다. 만약 이에 저촉될 경우에는 수입자는 수입승인유효기간 내에 수입을 이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신고필증 등)을 수입승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외화획득용 원재료를 수입한 경우에는 별도로 외화획득을 이행한 후 그 내용을 사후관리해야 한다. 마지막까지 서류와 법에 위반되지 않고 세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큰 경쟁력을 지니게 될 것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 여신거래 한도도 일종의 대출이라 생각하면 됨. 그러므로 여신거래 한도는 은행의 대출 규정에 의해서 회사의 여러 근거자료로 산출되며 주거래은행과의 신용도가 높으면 한도를 높게 책정할 수 있음.
에를 들어 신용장을 개설 한도를 10억으로 책정 받았다면 수입을 하기 위해 10억을 대출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됨 ==> 즉, 마이너스 통장개념.
부여받은 10억 중에서 신용장을 개설하는 금액만큼 은행에서는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받고 수출자와의 거래를 보증하는 것. 물론 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가 도착 하거나 수입화물의 통관에 즈음하여 물품대금 결재 를 하면 다시 여신한도는 10억이 되고 개설되었던 신용장도 종결된다.
신용장을 개설하려면 은행에서 근거서류를 요구 한다. 견적서, 오퍼 또는 계약서 등을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서류에 기재된 금액으로 신용장이 개설된다.
B. 물품대금 결재방법 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음.
위에서 언급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할 때
1. 일람불 결재방식 (AT SIGHT )
일람불 결재방식은 수입화물이 입항하면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L/C를 발행하여 물품대금에 해당되는 자금을 지불하여 담보 해야 되는 방식.
그 이유는 수입화물의 경우 화물보다 원본 선적서류가 더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적서류를 기다리다 보면 수입통관 일정이 상당히 지체될 수 있으므로 L/C를 발행하고 물품대금을 담보한 다음 수입통관을 진행 하는 방식일 때 사용.
물론 원본 선적서류가 화물보다 먼저 도착했다면 물품대금 결재를 해 놓고 기다리면 되겠지요. 참고로 L/C를 하면 수입자는 해당 은행과 정리가 된 상태이고 은행에서는 원본 서류가 은행으로 도착한 후 담보하고 있는 물품대금을 결재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 환율에 대한 불안함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장 개설시 미리 외화를 매입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 외화를 매입해 두었다고 해도 지급 시기 는 L/C 할 때나 물품대금 결재할 때 이다.
환율은 언제나 널뛰듯이 춤을 추니까 환율을 잘 읽어내는 능력도 필요하다.
2. 기한부 결재방식(USANCE) 으로 체결할 수도 있다.
기한부 결재방식은 화물이 도착하면 해당 은행에 L/C를 발행받아 수입통관을 진행하 고 여신거래 약정 시 체결한 기한(30일 60일 90일. )내에 물품대금을 결재하면 된다.
물론 해당 기일까지의 인정이자는 부담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거래형태에 따라 신용장 개설을 위한 여신거래 약정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은행과 잘 협조를 하는 것이 좋다.
C. 신용장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
* 신용장 개설 수수료 : 물품대금 X 0.25%(일반적.) X (신용장 기한 / 3) + 전신료
* 변경 수수료 : 신용장 내용을 변경할 경우==> 전신료 18,000원
* 인정이자 : 기한부 신용장의 경우 귀사와 은행 간 약정요율적용.
신용장 개설수수료는 Term Charge의 개념으로 징수하는 수수료인데, 최초에 징수하는 시점이 개설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설수수료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 개설수수료(Term Charge) 는 월 단위로 징수하게 되어 있고. 적용수수료율은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식의 마지막에 1/3, 2/3, 3/3 등으로 표시됩니다..
*** 예로서 개설일이 2/4인 경우에
(1) 2월4일~3월3일까지가 1개월/3개월이므로 1/3이고,
(2) 2월4일~4월3일까지가 2개월/3개월이므로 2/3이며,
(3) 2월4일~5월3일까지가 3개월/3개월이므로 3/3이 된다.
**** 이 때, 유효기일이 3월28일이면, 위의 (2)에 해당하는 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2/3이 적용된다.
***** 위와 같은 이유로, 만약, 유효기일이 3월2일이었다면, 1/3이 적용되었을 것이고, 유효기일이 4월6일이었다면 3/3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 징수기준이 월 단위이므로 4월3일까지의 수수료가 징수된 것이고, 그 날자 이전에 수입결제까지 완료되면 더 이상의 Term Charge는 징수되지 않지만, 4월3일을 넘겨서까지 신용장거래가 종료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Term Charge를 내면 된다.
(최종적으로 신용장이 종료되는 날자가 해당하는 월단위에 맞추어 수수료 징수)
***** 3월28일까지의 수수료를 낸게 아니라, 4월3일까지의 수수료를 낸 상황이므로, 거래 수입 거래 수입 다음에 내게 되는 날자의 기준은 4월4일이 되는 것이다.
신용장개설을 개설은행(발행은행)에 의뢰할 경우에 대부분 은행과 수입업자는
“수입거래약정서”란 것을 체결한다 . 또한 사후에 대금결제(B/L결제)의 담보를 위한
일정액의 예치금(Deposit)를 납부하게 한다
* 전제조건은 상호간 (수출자 & 수입자)간의 매매계약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
왜냐하면, 매매계약서 상 에 어떤 조건으로,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모두 정해지기 때문.
1) "신용장 발행의뢰"를 은행에 한다. 본 은행이 추후에 발행은행이 됨.--일반적으로 회사 성립시 주거래은행이 유리 -회사 신용도 참고.
2) 다음은 은행이 회사의 신용조사 및 신용장 발행담보를 설정 하게 된다. 왜냐하면, 은행 은 발행의뢰인의 신용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물질적인 담보를 요구 하며, 필요시에는 인적인 담보도 요구 하여 신용장발행약정서에 연서하도록 하고 있다 .
* 본 단계에서 담보는 화물담보 및 현금담보 를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신용장 개설시 현금담보를 하고 있는 곳이 많다.
3) 다음으로 신용장 발행계약(신용장거래약정서)을 하게 된다. 본 계약은 1회만의 기본협정(fundamental approval) 또는 일반협정서(General agreement)의 성질의 것이므로 1은행과 1회사 간에 최초거래 시 한번 만 제출하면 된다. 추후에 거래 시에는 제출하실 필요 없다.
* 본 단계에서 "신용장거래약정서" 라고 보면 이에 관한 비용과 위험부담을 포괄적으로 커버한다는 약정으로 표기 되어져 있으니, 은행에서 약정 할 때 한번쯤 읽어보면 된다.
4) 이후에 신용장 발행의뢰서를 작성 한다.
본 양식에는 (1)통지방법 (2)수입허가(승인)번호 (3) 신용장의 유효기간 (4) 발행의뢰인 (5) 수익자 (6) 신용장금액 (7) 분할선적허용여부 (8) 환적허용여부 (9) 선적항 (10) 선적기한 (11) 도착항 (12) 환어음지급기일과 어음발행금액 (13) 유 첨부서류 (14) 상품의 명세 (15) 특별조건 (16) 한국 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부담자의 결정(요건 추후에 Banker's 혹은 Shipper's신용장이 된다.) (17) 서류제시기간 (18) 신청인의 주소, 성명, 날인 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작성 하면 된다.
3) 외국 법률과 관습의 준수
2) 전신에 의한 방법 이 있다.
이걸로 인해서 추후에 환가료 및 기타의 수수료가 징수되게 된다.
1. 신용장은 선적서류가 은행에 도착한 후 5영업일 내에 결제하거나(AT SIGHT)
인수해야 한다(USANCE).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은행이 소송 상대방이 되는
국제소송 밖에 없으니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입품의 품질을 검사한 후 이상이 없을 시에만 대금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신용장의 경우 제시된 서류만 L/C와 일치 하면 수입품의 품질여부와 무관하게 거래 수입 L/C를 개설한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결제나 인수가 된다는 것이다.
한번 대금지급 또는 USANCE 인수가 되면 되돌릴 수가 없으니, 수입품의 품질을 확인한 후 대금지급 또는 USANCE 인수를 하려면 그 물건의 품질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네고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게 수입자의 확인서라면 L/C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어 L/C에서 요구할 수 없다. SGS 같은 제 3자 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는 L/C 조항에 넣어서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는 단순히 AT SIGHT L/C를 개설하되 Required Document 항목에,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조항을 추가하면 된다.
+ Inspection Certificate issued by 거래 수입 SGS confirming that the quality and quantity
of the goods are as per proforma invoice no.xxxxx 등으로 표기가 가능.
만약 수입품의 특성상 SGS 같은 제 3의 검사기관이 검사할 수 없고 반드시 수입자가 직접 검사해야만 한다면 이 거래는 L/C 거래가 불가능하고 송금방식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다.
2. 신용장 거래는 양국가의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므로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1)수출자는 선적 후 통지은행에 선적서류를 포함하여 신용장 조건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고 물품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통지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원본서류를 전달하고 대금지급을 요청하게 된다.
2)수입자는 이 원본이 돌아오는 시간보다 화물이 먼저 입항할 경우(항공의 경우)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해 L/G를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담보한 후 출고를 하게 되는데 신용장 개설은행에서는 통지은행에서 대금지급 요청이 올 때까지 이 자금을 담보하고 있다가 지급하게 된다.
이때 서류상 하자가 있거나 신용장 내용과 위배될 때는 수입자가 하자를 걸 수 있다.
그러나 수입통관을 진행한 후 물품을 수령하고 현품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면 은행에서 하자로 처리를 해 줄지는 은행과 협의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는 적하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
신용장방식 수입거래 흐름도
- 수입거래약정 및 여신거래약정 체결
수출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구매자를 찾기 위하여 먼저 시장조사를 하게 되며, 이 시장조사에 의하여 자사 물품의 시장성이 있는 목적 시장을 선정한 후 잠재력 있는 유능한 거래처를 발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발굴된 외국의 수입자가 자사물품에 대하여 흥미를 갖게 되면 물품의 가격, 공급능력, 선적시기, 대금의 결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와 함께 Offer를 내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Inquiry라고 합니다. Offer의 요청을 받은 수출자는 거래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Firm Offer’ , ‘Free Offer’ ,또는 ‘Conditional Offer’를 발행하게 되고 수출자가 발행한 Offer에 대하여 수입자가 만족을 하면 계약은 체결되는 것입니다.
신용장방식이나 무신용장 방식으로 수입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수입거래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 수입거래 약정시 필요서류
- 외국환거래약정서
- 무역업신고필증 사본
-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정관(법인인 경우)인감(서명감)신고서 및 대표자 인감증명서
수입신용장이란 수출자가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에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개설은행 앞 제시할 경우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수출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보증서로서 신용장 개설행위는 수입자에 대한 은행의 여신행위 이므로 여신거래 약정이 필요합니다. 신용장 금액과 고객의 신용에 따라 거래조건, 담보제공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까운 영업점의 외국환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역자동화업무(EDI)란 수입신용장 개설 등의 수입업무 관련 서류를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거래 수입 않고 표준화된 형식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로 무역자동화 지정사업자를 통해 무역업체와 은행간의 컴퓨터에 전달하여 수입업무를 처리하는 편리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약정여신거래 약정 시 필요서류
- 무역자동화업무 이용신청서
-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
- 무역자동화 지정사업자의 가입승인서 사본
신용장방식이나 무신용장 방식으로 수입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수입거래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수입거래약정 내용 참고)수입거래 약정과 여신거래 약정이 이루어진 후 신용장 개설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 수입신용장 개설 시 필요서류
-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발행 신청서
- 수입승인서 (필요시)
- 수입승인대상 : 수출입공고, 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공고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 수입승인기관 : 각 품목별로 공고에 의하여 고시되어 있는 협회나 조합 등의 단체
선적서류가 매입은행을 통해 내도 되면 개설은행은 즉시 수입상에게 서류 내도 사실을 통보하며 동시에 서류검토를 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 매입은행 앞 하자통보하며, 하자가 없는 경우에 수입상은 서류 도착일 익일부터 5 은행영업일(UCP500이 적용되는 신용장의 경우 7 은행영업일) 이내에 결제하여야 합니다.
수입상은 선적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5 영업일(UCP500이 적용되는 신용장의 경우 7 영업일) 이내에 수입대금 결제를 하고 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합니다 .
FOB CIF EXW CFR DDP 수입수출 무역거래 인도조건과 차이점 비교
요즘은 기업들만이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들도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상품을 소싱하고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는 무역거래 시 받게되는 견적서, 인보이스에는 제품의 가격이 FOB 얼마, CIF 얼마와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가격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FOB, CIF는 상품의 인도조건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상품이라도 어디까지의 배송비를 포함하는지 등 해당 상품의 인도조건에 따라 상품의 가격은 달라지겠죠? 본 글에서는 특히 무역 초보 분들께서 헷갈려하시는 상품의 인도조건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1. 무역거래 인도조건이란?
국제 간의 무역거래 시 각 나라마다의 법규 및 관습 등의 차이로 인하여 무역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제품의 운송 과정에서 파손이 되는 경우 배송 중 어느 부분까지 수출자가 책임을 져야할 지 또는 수입자가 이를 부담할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형화된 무역거래조건을 정하여 무역거래 시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한 무역거래조건들은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 즉, 운송 계약 및 보험 계약의 거래 수입 체결 주체, 운임과 보험료의 부담 주체, 수출입 통관 의무 주체를 구분해줍니다. 또한 이들 무역거래조건들은 약정된 장소에서 수출업자가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형재를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상품의 주고 받는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2. 주요 무역거래 인도조건
주요 무역거래 인도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EXW (EX Works) : 공장 인도조건
- FOB (Free On Board) : 본선 인도조건
-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 인도조건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DDP (Delivered Duty Paid) : 매도인 관세지급 인도조건
2.1 EXW
매도자의 공장 등에서 매수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가 운임, 보험료 등 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과 손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도자(수출자)의 입장에서 최소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2.2 FOB
계약 물품이 지정 된 운송 선박의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책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자가 본선에 선적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통관은 수출자가 하게 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2.3 CFR
매도인의 책임은 선적항의 본선에서 끝나지만,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불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선적 후 손실, 위험 또는 비용 부담은 선적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전환됩니다.
2.4 CIF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CFR 조건에 매도인의 보험의무가 추가된 조건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2.5 DDP
매도자가 매수자의 지정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관세, 통관료, 운임, 보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수자가 최소의 부담을 지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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